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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4620557
· 쪽수 : 341쪽
· 출판일 : 2015-06-1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어떤 이야기―고독 속의 ‘전락’자백
유죄판결/ 사건의 발생/ 나의 알리바이/ 단서와 초동수사―모자와 구두/ 경범죄법 위반 전력/ 임의동행/ 불안/ 엘리베이터 앞의 비디오와 취조실의 남자/ 임의에서 강제로/ 체포―신체검사와 유치장의 밤/ 수색―부자연스러운 지문과 족적/ 체포 후의 취조―당황, 망연자실/ 의문에서 확신으로―공백의 2시간/ 취조―전락자백으로/ 구류청구, 구류질문/ 구류결정과 당번변호사의 접견/ 변호사의 면회―알리바이/ 구류 연장/ 세 번째 접견―합의권고/ 전락자백―체포에서 14일째/ 현장확인(범행재현수사)―신발과 핸드백/ 범행 확인과 합의절차/ 기소―피해자 마음의 상처와 증오/ 부모와의 면회/ 공판―망설임/ 합의―집행유예는 상당하지 않다/ 판결 선고
이 책을 읽는 데에 필요한 용어해설집
1. 수사 장면에서 듣는 단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5
2. 기소부터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듣는 단어
3. 판결과 그 후
4. 기타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6
제2장 네 원죄 사건의 심리학적 분석과 검증
1. 들어가며
(1) 네 원죄 사건―‘거짓자백’과 ‘완전무죄’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진술 분석’
(3) 일본의 독자적인 ‘진술 분석’
(4) ‘독백체’ 조서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7
(5) 자, 심리학에 의한 진술 분석으로
2. 네 원죄 사건의 심리학에 의한 진술 분석
Ⅰ. 아시카가 사건―DNA 재감정 이전에 ‘자백’의 거짓을 발견한 심리학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8
Ⅱ. 도야마히미 사건―'증거 없는 확신'에 의한 유죄판결과 복역 후의 무죄 증명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Ⅲ. 우쓰노미야 사건―지적장애인에게 ‘하지도 않은 범행’을 말하게 한 재판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9
Ⅳ. 우와지마 사건―취조 개시 4시간 만에 내몰린 ‘슬픈 거짓말’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0
제3장 꿰뚫어보지 못하는 ‘거짓자백’
1. 들어가며―자백의 임의성과 신용성
(1) 자백의 임의성
(2) 자백의 신용성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1
2. 네 원죄 사건의 형사법학적 분석
Ⅰ. 아시카가 사건
(1) ‘거짓자백’과 유죄판결
(2) ‘거짓자백’과 재심 무죄판결
Ⅱ. 도야마히미 사건
(1) ‘거짓자백’과 유죄판결
(2) ‘거짓자백’과 재심 무죄판결
Ⅲ. 우쓰노미야 사건
(1) ‘진짜 자백’의 검토
(2) ‘거짓자백’의 검토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2
Ⅳ. 우와지마 사건
(1) ‘거짓자백’의 검토
(2) ‘진짜 자백’의 검토
3. 네 사건의 ‘거짓자백’과 재판관 판단의 특징
(1) 첫 번째 특징: 자백의 신용성만을 검토
(2) 두 번째 특징: ‘거짓자백’과 ‘무고함을 증명하는 사실’의 비교
4. 자백의 신용성에 관한 판단방법
(1)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3
(2)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4
(3) 적정한 사실인정―네 가지 기본적인 준비자세
(4) 자백의 신용성의 기준―아홉 가지 범주
(5) 네 원죄 사건의 ‘거짓자백’ 판단
(6) 재판관의 자백의 신용성에 관한 판단의 개별성과 한계
5. 자유심증의 위험성과 그 한계
(1) 자백의 임의성?신용성 판단의 문제점
(2) 과학적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3) 원죄 바로잡기
6. 현재의 형사절차에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일본국헌법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5
(2) 헌법에 기초한 법률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6
7. 법의 이상과 현실의 간격
(1) 영장주의의 형해화와 별건체포?구류
(2) 장기의 신병구속과 취조를 받을 의무
(3) 밀실취조와 대용감옥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7
(4) 작문조서와 전문법칙의 형해화
(5)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의 기능부전
(6) 검찰관 상소
(7) 사후의 검증이 불가능한 판결이유
(8) 일본 형사절차의 ‘원죄의 구조’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8
8. 일본 형사절차의 역사―자백조서를 중심으로
(1) 자백획득과 고문
(2) 자백조서와 조서재판
(3) 고문이나 신병구속에 의한 자백청취서
(4) 전시체제에 의한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붕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9
(5) 전후 ‘전시체제’의 온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0
제4장 재판원이 된 당신에게
1. 재판원이 된다는 것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1
2. ‘거짓자백’은 예외인가
3. 재판원 제도와 배심 제도의 차이
4. ‘거짓자백’과 사형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2~23
5. 자, 형사재판으로
6. 자백에 임의성이 있는가
7. 자백에 신용성이 있는가
8.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제5장 원죄를 줄이기 위하여―제도개혁을 위한 제언
1. 형사재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2. 우리의 제언
(1) 법정에서는 수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4
(2) 자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 자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
(4) 위험한 증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위험한 증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
(6) 유죄판결을 언제라도 되짚어본다
(7) 우리의 형사재판으로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5
(8) 스스로의 책임으로
후기
집필자 소개
옮긴이 후기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이 장에서 다루는 아시카가 사건을 비롯하여 도야마히미 사건, 우쓰노미야 사건, 우와지마 사건, 이 네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첫째로 네 사건이 전부 피의자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습니다”라고 ‘거짓자백’을 한 것이고, 둘째로 그 후 무죄임이 증명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카가 사건은 DNA 재감정으로, 그리고 도야마히미 사건, 우쓰노미야 사건, 우와지마사건은 나중에 진범이 체포됨으로써 모두 무죄인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라면 하지도 않은 사건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할 리가 없고, 더구나 무고한 사람이 재판에서 유죄가 되는 경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사건은 전부 어느 날 갑자기 체포당해 피의자가 된 사람이 취조과정에서도 재판과정에서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자백’을 한 사건입니다.(57쪽)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곧바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전문법칙과 직접심리주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재판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판단자인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대등하고 평등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재판정에서 하는 말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입니다.(‘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7’, 61쪽)
경찰은 왜 J씨가 범인이 틀림없다는 ‘증거 없는 확신’을 가져버린 걸까요? 인간은 어떤 하나의 관점에 얽매이면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만들어버리면 여러 가지 일이나 증거를 그 이야기에 합치하도록 정리해버립니다. 그 이야기에 맞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그 이야기에 맞지 않는 것은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여 고치거나 합니다. 조금 전의 알리바이도, 발자국도,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 배제되었습니다. J씨는 취조관밖에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증거 없는 확신’에 빠진 취조관에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네가 했을 것’이라고 계속 추궁받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반론해도 무고하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91쪽)
K씨에 의한 자백의 철회는 변론 재개로 연결되어 재판의 흐름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K씨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시카가 사건의 S씨는 재판 도중에 자백을 철회했지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철회하는 것을 재판관은, 잘못 체포?기소된 사람이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범인이 두려움에 빠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111-112쪽)
원죄 사건의 수많은 사례에서 무고한 피의자는 계속 부인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 취조관으로부터 자백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암시를 받습니다. 한편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부인해서 버틴다고 해도 자신의 무고함을 알아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대로라면 취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언제까지나 경찰에 붙잡혀 있을지 모른다는 기분이 엄습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 부인하는 쪽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마다 교수는 이 순간 부인하는 것의 이익이 불이익으로, 자백하는 것의 불이익이 이익으로 자리를 바꾸게 된다고 봅니다. 우와지마 사건에서도 이러한 역전이 취조가 시작된 지 4시간 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135쪽)
자백조서 중 대부분이 임의성이 없다고 되어 일부무죄가 선고된 고야산 방화 사건에서는 임의성 판단에 4년의 세월이 허비되었습니다. 12명 전원의 무죄가 확정된 시부시 사건에서는 그중 6명에 대한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어 3년 8개월의 심리 대부분이 임의성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임의성 판단에 이렇게까지 비생산적인 시간과 노력이 쓰이는 것은 취조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취조의 전 과정을 녹음, 녹화하기만 하면 임의성 판단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취조 전 과정의 가시화(녹음, 녹화)’는 ‘임의성 전투’의 특효약입니다.(214쪽)
한국의 유죄율도 일본과 유사합니다. 2002년까지는 99%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이 되어서야 98%대로 떨어졌습니다. 무죄율이 1.07%가 된 것입니다. 1%대의 무죄율은 2008년까지 이어졌다가 2009년이 되어 2%대로 되고 현재도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여 무죄율이 조금 높지만, 의미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재판을 법관이 아닌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김인회의 한국이야기 16’, 255쪽)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일본의 재판원 재판보다는 원래의 배심제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수의 배심원, 배심원 평결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문제, 검사가 직업법관만으로 구성된 항소심에 항소할 수 있는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경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수는 2008년 64건, 2009년 95건, 2010년 162건, 2011년 25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김인회의 한국이야기 21’, 284쪽)
그러나 법정에서 한 자백이라 해도 거짓자백일지도 모릅니다. ‘반성 없음’은 누명을 벗을 수 없다는 절망에 기세가 꺾인 피고인의 ‘포기’의 표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뻔뻔한 태도’는 피고인의 의연한 ‘결백의 호소’일지도 모릅니다. 재판원이 된 당신은 끝내는 본인 자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평의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한 의견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양형에 관해서도 의견을 요구받습니다. (…)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재판 실무가 권장하는 판단방법에는 자백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결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305쪽)
인류는 잘못된 재판을 반복하지 않도록 형사재판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묵비권, 무고한 사람을 자백하게 하지 않기 위한 진술거부권, 변호인입회권, 재판에서의 전(全)증거의 개시, 수사.취조과정의 가시화 등입니다. 또한 이 원칙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원죄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객관화하며, 그 재판과정의 합리성을 항상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후기, 3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