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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71994887
· 쪽수 : 632쪽
· 출판일 : 2012-06-18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7
제1장 인민과 근대국가
북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23
인민과 근대국가 28
집단주의 인민 28 | 근대국가와 그 성원 48
제2장 동원
군사위원회와 전시동원 71
군사위원회와 인민군 징병 71 | 전시 노력동원과 물자동원 79
여성과 농민 동원 88
전시 여성동원과 노동계급화 88 | 공동작업과 농업협동경리 등장 92
선전선동사업과 동원 정치 96
선전선동사업 96 | 설득과 강압: 처벌과 보상 106
주민통제와 요시인 관리 116
촘촘한 주민감시 116 | 요시인 관리 125
맺음말 129
제3장 점령과 통치
점령과 준비되지 않은 북한 통치 135
남한의 점령정책 135 | 미군의 점령정책과 남한과의 갈등 145
정치적 교정작업과 학살 154
정치적 교정작업 154 | 주민학살: 정치의 연장 164
공중폭격과 반미 176
폭격: 파괴와 초토화 176 | 초토화의 심리적 공황과 반미인식 189
애국주의와 반미정치: 통합과 위기 대응 202
반미 애국주의 교양 202 | 인종주의와 자기율법 211 | 통치와 위기 대응으로서 반미 220
맺음말 229
제4장 국가 위기와 학살
전세의 역전과 로동당 위기 235
자기 부정: 로동당 붕괴와 당원이탈 235 | 당원증: 충성의 징표 241
전시 형법과 반동분자 처리 247
형벌의 역사적 기원 247 | ‘일시적 강점’과 반동분자 처리 256
사회적 처벌과 군중여론 266
군중심판과 두문 266 | 군중여론: 불안과 불신 275
사실의 조합과 진실: 학살 280
‘내부의 적’ 280 | 신천학살: 좌우익 보복과 미국 295
맺음말 304
제5장 규율
전체를 위한 하나의 교육 309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309 | 학교: 규율의 시작 315
노동하는 인민과 자각적 규율 321
노동하는 인민 321 | 자각적 규율과 헌법적·도덕적 의무 330
로동당 규율과 당원 341
당 규약과 당증수여사업 341 | 당 단체 조직 강화 347
인민군인: 순종하는 몸과 정신 353
군인선서: 애국의무와 인민보위 353 | 몸과 정신의 규율 357
맺음말 364
제6장 ‘당―국가―군대’와 인민의 탄생
여성과 농민의 ‘국가’ 인식 369
여성 해방과 ‘나라의 주인’ 369 | 농민의 단결과 동화: 집단성 377
당의 군대와 정치사상교양 392
인민군 정치사상교양 392 | 로동당의 군대: 군내 당 단체 조직 402
인민과 ‘당―국가―군대’ 414
로동당원의 ‘당과 국가’ 414 | 모범 군인의 탄생과 인민 423
1958년 정치사회 변동과 분단국가 인민 432
공산주의 교양과 ‘집단 주체’ 432 | 1958년 정치사회 변동과 민족주의 등장 441
맺음말 457
제7장 결론: 분단정체성을 넘어서
인민의 탄생 463
인민주권의 한계와 민족주의 467
분단정체성을 넘어서 473
미주 477 | 참고문헌 587 | 찾아보기 623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인민은 사회발전에 진보적 역할을 하는 계급과 계층을 포괄하는 근로대중을 가리키는 사회역사적 개념으로서 계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주권의 원천이자 국가가 규정하기 이전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 보편적 인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비해 공민은 권리와 의무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적용을 받는 법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인민 속에는 국민이나 공민보다 평등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 있다. 보편적으로 인민을 가장 폭넓게 정의하면 인종·민족·국가와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이는 정치 지도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지도자를 제외한 사회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체제(지도자)에 대비되는 민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승만은 남한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유엔은 한반도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남한의 법적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아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 Ⅲ’(대한민국의 승인 및 외국 군대의 철수에 관한 결의)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인 것은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서 본다면,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38도선 이북지역은 유엔결의에 관한 한 ‘공백지대’로 남겨진 것이었다. 유엔결의안 제2항에 대한 법적 해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남한에서 합법정부이며 한반도에서 그런 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뜻이다. 남한 주권이 법적으로 북위 38도선 이북에까지 미치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유엔결의에서 표명한 대한민국의 정의와 다른 의미가 된다. 1950년 10월 30일 이승만이 ‘평양수복’ 방문 때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조항 때문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유엔군과 남한 정부 통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으로 흔히 전쟁 중 많은 북한 주민이 월남한 것을 그 예로 든다. 그러나 월남의 주된 이유는 남한 통치에 대한 좋은 평가라기보다는 공습과 원자탄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강제이주 등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남하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공포감이나 신변 안전에 대한 열망 등으로 남쪽으로 이동했다. 북한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원자탄에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고 미군 부대에서는 자기들 주둔지역 내에 있는 복무적령기의 남자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남한이나 미군이 북한 점령기간 중 특별하게 북한 주민들의 충성을 자아내게 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민사행정 난맥상 외에도 후퇴시기에 피난민을 위한 정책도 아주 혼란스러웠다.
국군과 유엔군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데다 철저하지도 못했던 북한 점령정책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