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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

EU사법 (2)

김두수, 박영복, 가정준, 김은경, 김진우, 이병준, 박희호 (지은이)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HUINE)
2010-11-30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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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

책 정보

· 제목 : EU사법 (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74646332
· 쪽수 : 472쪽

책 소개

유럽 사법을 위한 공통의 관련틀 내지 참조틀의 학문적 시안인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분석한 것이다. DCFR은 학문적 규정시안이지만 아직 유럽의 어떠한 국가도 이를 입법화하지 않았다. 이는 유럽 법학자들이 만든 자발적인 결과물이다.

목차

제1장 총 설 1
제1절 머리말 2
제2절 DCFR의 국내적 영향 5
제3절 DCFR상의 결함있는 의사표시 28
제4절 DCFR과 유럽소비자계약법 59

제2장 채무와 채권 87
제1절 머리말 88
제2절 DCFR상의 채무불이행 90
제3절 DCFR상의 채무불이행의 특징과 내용 141
제4절 DCFR상의 이행책임과 그 제한 179

제3장 계약 각론상 권리 및 의무 215
제1절 머리말 216
제2절 DCFR상의 물품 Lease계약 218
제3절 DCFR상의 인적담보 238

제4장 비계약적 책임 267
제1절 머리말 268
제2절 DCFR상의 비계약적 책임 272
제3절 EU의 생산물책임법 299
제4절 DCFR상의 인과관계 323
제5절 DCFR상의 부당이득편 346

제5장 신탁 및 보험 375
제1절 머리말 376
제2절 DCFR상의 신탁 379
제3절 CFR상의 유럽보험 계약법의 원칙(PEICL) 일반 401
제4절 CFR상의 유럽보험계약법의 원칙(PEICL)상 정보제공의 의무 422

찾아보기 / 442

저자소개

김두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아주대학교, 동국대학교, 창원대학교, 경기대학교, 청주대학교 강의교수 경상대학교 객원교수·학술연구교수 국가공무원시험 문제선정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해외법제조사위원 국회도서관 EU법 강사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수료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이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출판이사·총무이사 한국유럽학회 이사 [저서] 「현대국제조약집」(공편) 「EU소송법상 선결적 부탁절차」 「EU법론」 「EU사법(Ⅰ)?(Ⅱ)」(공저) 「EU공동시장법」 「글로벌시대의 유럽읽기」(공저) 「EU식품법」 「유럽연합의 법, 정치와 대외관계」(공저) 「EU환경법」 「EU의 통합성과 지역성」(공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환경과 통상」 「신국제경제법」(공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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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글로벌시대의 계약법(2005) 등의 저서와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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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박사(S.J.D)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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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스포츠와 법(2004) 등의 저서와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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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2006) 등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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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계약성립론, 민법사례연습Ⅰ~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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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BK21 연구원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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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I. DCFR의 현재와 미래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저명한 법학교수님들은 유럽 사법을 위한 공통의 관련틀 내지 참조틀의 학문적 시안인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분석하고 있다. DCFR을 기안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생각의 교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 초안으로 인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동아시아의 주도적 국가들의 사법사이에는 또 한번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도 새로운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후한 법률들은 현대적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지역은 각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채권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통의 기본원칙들을 성안하는 아시아-유럽의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기본원칙들은 확신하건데 우리들 국가의 입법, 재판 그리고 법학강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DCFR은 학문적 규정시안이다. 유럽의 어떠한 헌법기관도 아직 이를 입법화하지 않았다. 이는 유럽 법학자들이 만든 자발적인 결과물인 것이다. 이 시안은 덴마크 수장의 이름을 따서 소위 란도그룹(Lando-Gruppe)이라고도 칭해지는 유럽계약법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Contract Law)의 사전 작업을 기초로 이를 다시 여러 방향, 즉 특수계약법, 비계약적 채권관계법, 개별 물권법의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 이외에도 DCFR은 계약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현행 유럽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acquis communautaire’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안의 많은 분량은 유럽민법전연구회(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의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 졌고, 나머지는 전 유럽적 연구단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Acquis Group에 의하여 작성되어졌다. 두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DCFR의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임시적인 간행본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토론의 과정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를 두 가지 형태로 발간하였다. 하나는 일반적인 지도원칙들과 일련의 개념을 포함하되 단지 모범규정들(Modellregeln)만을 담은 요약본(outline edition)이고, 다른 하나는 모범규정들에 대한 주석과 유럽연합회원국들의 법률적 상황들을 설명하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목록을 포함한 6권의 대규모분량으로 이루어진 통합본(full edition)이다.
DCFR은 그 출간 직후에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DCFR이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되면서 모범규정과 그에 대한 주석의 번역작업을 독려하여야 했었다. 유럽위원회는 곧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스페인어로의 번역작업을 공모하였다. 중국에서는 비교법에 대한 주석과 이에 대한 추가자료도 포함한 보다 대규모의 번역작업이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의 국가에서는 현재 거의 매일 DCFR에 대하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물론 비판적인 논문도 있다. 그러한 작업이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며 더 이상 동요할 만한 일이 아니다.
DCFR을 성안한 연구단체들은 관련틀(Bezugsrahmen), 다시 말해 유럽과 다수 국가의 입법자들을 위한 영감의 원천(Inspirationsquelle)을 만들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단체들은 회원국의 법원들에게 다른 국가의 판결이 취하는 논거나 결론을 소개하려고 하였으며, 학문적인 법학강의에도 유럽의 표준을 비교함으로써 고유 법질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DCFR은 이 세 가지 각각의 측면에서 인정받을 것이고 또한 이미 인정받고 있다. ii
일간지는 물론 전문매체에서 보여주는 DCFR에 대한 관심은 규범시안이 그 사이에 유럽법률정책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 즉, 의회와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에서 DCFR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시작된 정치적인 과정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 지는 모든 분야와 관련하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여 2011년 초까지 DCFR의 내용으로부터 초안(Vorlage)을 추출해내도록 했는데, 이 초안은 정치적으로 다수가 찬성한다면 유럽차원에서 입법화될 수도 있다. 이 초안은 DCFR보다 훨씬 적은 범위를 규율대상으로 할 것이다. 채권총론 혹은 계약총론(DCFR 제1권-제3권), 동산의 매매, 임대차(DCFR 제4권 A와 B)만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위원에 따르면 새로운 유럽사법을 창출하려는 첫 단계(erste Runde)에서 그 이상을 다루기는 정치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 DCFR은 그 외에도 DCFR의 비교법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내용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입법과 사법 및 법학강의를 위한 영감의 원천이라는 고유의 의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DCFR을 정치적으로 손질하는 이유는, (지금의 내 생각으로는 다른 이유는 거의 없는 듯하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령으로 가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시작되었다. 즉 전문가그룹에서 내부적으로 가결된 부분은 보다 세밀한 작업을 위하여 그 상태대로 실무전문가(stakeholders)들에게 제출되었고, 의회의 법률위원회대표들 및 위원회의 특별자문들과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2011년 후반에는 폴란드 상임이사회의장이 본래의 입법과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구의 다른 편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전문가적 조언을 해 준다면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DCFR이나 현재 구상되고 있는 법령의 그 어느 것도 법률통일(Rechtsharmonisierung)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의 통일화는 기껏해야 간접적인 주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제 막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유럽계약법이라는 것은 소위 ‘선택적 도구’(Optionales Instrument), 즉 추가적인 법규범에 불과한 것으로, 국내법질서를 건드리지는 않으면서 단지 당사자들이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선택적 도구’의 효력요건은 항상 준거법으로의 선택(Rechtswahl)인데, 이러한 준거법의 선택은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매매와 같이) 순수한 국내적 사안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이 또한 내가 바라는 바이다. 어쨌든 앞으로는 유럽에 소재하는 각국의 입법위원회는 이 새로운 유럽법안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없이는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DCFR에 내재하는 조화적 측면이다. 그 좁은 적용범위에서는 ‘선택적 도구’에 주도적인 역할이 부여될 것이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DCFR이 여전히 유효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 기고된 논문들은 DCFR에 대한 평가, 즉 그의 약점과 장점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성을 갖는다. 나는 우리 유럽인도 조만간 우리 언어로 번역되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는다.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친구이자 파트너의 토론과정에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2010년 9월 오스나브릭에서

크리스티안 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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