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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부르크 강령

마르부르크 강령

(형법의 목적사상)

프란츠 폰 리스트 (지은이), 심재우, 윤재왕 (옮긴이)
  |  
2012-10-19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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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부르크 강령

책 정보

· 제목 : 마르부르크 강령 (형법의 목적사상)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2181764
· 쪽수 : 184쪽

책 소개

형벌 제도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프란츠 폰 리스트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사촌동생이기도 한 그는 국가 형벌권의 근거를 범죄의 예방에 둔 형법사상을 발전시켰는데,「형법의 목적사상」이라는 강연에 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다.

목차

역자 서문 1
역자 서문 2

1장 출발점
2장 충동 행위로서의 형벌
3장 형벌의 객관화
4장 형벌 척도의 원칙
5장 목적의식적 법익 보호로서의 형벌
6장 목표점

리스트의 생애와 목적사상 | 차병직
인물 소개

저자소개

프란츠 폰 리스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의 형법학자.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사촌동생이기도 한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스승인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에게 큰 영향을 받았으며 기센, 마르부르크, 할레 대학을 거쳐 베를린 대학에서 형법과 국제법, 법철학 등을 가르쳤다. 1881년 『총체적 형법학 잡지ZStW』를 창간했으며, 이 잡지를 통해 독일 형법학의 학문적 수준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 1882년 마르부르크 대학 취임 기념 강연이 바로 이 책 『마르부르크 강령』의 텍스트가 된 「형법의 목적사상」으로, 이 기념비적인 강연 원고는 국가 형벌권의 근거를 범죄의 예방에 둔, 리스트 형법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다. 1888년 훗날 형사학 연구소로 발전하는 형사학 세미나를 처음 열었으며, 1889년에는 국제형사학협회를 설립했다. 명저 『독일 형법 교과서』는 그가 사망한 1919년까지 22판을 거듭했다. 1980년대 초 기센 대학에 ‘프란츠 폰 리스트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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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33년 강릉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저항권과 인간의 존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73년). 1974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철학과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법과대학이 단순히 조문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답안지에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곧 법의 정신임을 역설하는 정열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법철학과 형사법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필생에 걸친 학문적 화두인 「저항권」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독일 스승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법과 존재」, 저항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 「폭정론과 저항권(헬라 만트)」 그리고 루돌프 폰 예링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했다. 한국법철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9월 28일 善終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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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왕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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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형벌은 응보로 개념 필연적인 범죄의 결과인가, 아니면 법익 보호의 형식으로 국가 사회가 목적을 의식하면서 만들어낸 창조물이나 목표를 의식한 기능인가? 다시 말해 형벌은 과거에 대한 속죄만으로 충분한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다른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작용만으로 더 이상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국가가 형벌로 위협해야 하는 행위의 한계 및 형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척도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 및 인류의 정신적 발달과 관련한 모든 진보는 충동 행위가 의지 행위로 전화되는 것이다. 즉, 충동 행위의 합목적성을 인식하고 목적 표상이 행위의 동기가 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의지 행위를 충동 행위와 구별하는 것이 바로 목적사상이다.


범죄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그 법적 효과는 범죄자를 법 공동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자는 법 바깥에 있게 된다. 다만 합목적성의 근거에서 국가는 속죄계약을 통해 범죄자에게 처벌받을 권리를 부여하여, 형벌을 받는 대가로 법적 공동체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형벌의 척도는 형벌의 원칙이 아니라 목적사상으로부터 도출된다. 속죄계약은 바로 목적사상에 의한 형벌의 객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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