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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주택

저렴주택

김현아, 서정렬 (지은이)
커뮤니케이션북스
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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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주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저렴주택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공학 > 환경공학
· ISBN : 9791128806445
· 쪽수 : 128쪽
· 출판일 : 2017-07-03

책 소개

도시와시민총서.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이 ‘저렴주택’이다. 저렴주택은 공공 주택, 사회주택, 공공 임대주택 등 다양하게 불린다.

목차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렴주택
01 주거권
02 저렴주택의 정의
03 사회주택
04 사회적 주택
05 코하우징
06 셰어하우스
07 준공공 임대주택
08 주거종합계획
09 생애 주기별 주거 복지 정책
10 외국의 저렴주택 공급과 지원 정책

저자소개

서정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다.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부동산114 자회사에서 도시계획(설계)과 부동산 시장 분석 관련 연구 프로젝트와 컨설팅을 통해 도시와 주거 및 부동산 분야 관련 융합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보행편의증진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괄자문위원,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위원장),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부위원장), 부산시 15분 도시 자문위원회, 경상남도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도시 공공디자인』(2016), 『젠트리피케이션』(2016), 『스마트 디클라인, 창조적 쇠퇴』(2017),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2019) 등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지역 콘텐츠 효과 분석”(2025)등 주거와 부동산, 도시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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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학박사. 전 국회의원, 초빙교수. 1969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정신여자고등학교와 경원대학교(현 가천대)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21년 동안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정책TF팀 파견근무, 국토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건축, 도시,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지냈다. 제21대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정에서 낙선한 이후,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센터장을 엮임했다. 2021년부터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주요 저서(공저)로는 『도시는 브랜드다』, 『젠트리피케이션』, 『저렴주택』이 있으며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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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저렴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주거 취약 계층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주거 사다리인 것이다. 저렴주택이 사회안전망인 이유다. 자발적 자립으로서 주거 상향(housing filtering)을 기대할 수 없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공공의 지원을 통해 공공에서 확보해 주는 저렴주택이 주거 복지 차원의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운데 저렴주택 비중은 6.0%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 11.5%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저렴주택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하나다. 선진국에 비해 공급과 지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렴주택” 중에서


주거권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이며,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헌법」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고 근거를 두고 있다(부동산용어사전, 2011). 또한 주거권은 ‘머물 권리’다(최창우, 2017). 이 개념을 차용해 「주거기본법」의 주거권 규정을 풀이하면 자신, 가족, 함께 사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머물 권리’를 관련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주거권” 중에서


국가별로 저렴주택에 대한 개념과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국가에 따라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또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등으로 상이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급되는 ‘사회적 주택’과도 엄격히 구별되지만 최근에는 개념적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저렴주택은 주로 공공이 공급하기 때문에 공공 주택(public hous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대표적인 저렴주택은 공공 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재고 주택의 5.4% 수준이다. OECD 평균 8.1%에 비해 낮다. EU 선진 21개국 평균은 9.3%다(진미윤·김수현, 2017).
“저렴주택의 정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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