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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특허/의장법
· ISBN : 9791155655450
· 쪽수 : 556쪽
· 출판일 : 2015-06-30
책 소개
목차
제1장 상표 판례편
제1절 상표의 정의와 비전형 상표의 취급
· 2010후2339 (위치상표, 아디다스 3선) 17
· Qualitex v. Jacobson Products Co., Inc (단일색채상표) 22
· 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thers, Inc. (아동복 디자인, 트레이드드레스) 27
· C-273/00 (냄새상표, 계피산 메틸) 32
· C-321/03 (상표의 특정, 진공청소기의 집진통) 37
· C-48/09 (입체상표, 입체상표) 42
· C-12/12 (위치상표, 리바이스 태그) 46
· 平成 19(行ヶ)10293 (입체상표, GuyLiAN 초콜릿바) 51
· 平成 14(行ケ)581 (입체상표, 위스키 각병) 55
· 平成 22(行ヶ)10169 (입체상표, 야쿠르트 용기) 60
· (2012)知行字 第68號 (입체상표, 에르메스 핸드백) 64
제2절 상표등록요건
1. 특별현저성과 식별력 · 2001후2283 (보통명칭, Red Sandra) 68
· 92후2274 (기술적표장, 황금당) 73
· 2011후958 (현저한 지리적명칭, GEORGIA) 77
· 2005후2793 (슬로건,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82
· Abercrombie & Fitch Company v. Hunting World, Inc. (식별력, Safari) 86
· C-398/08 (슬로건, Vorsprung durch Technik) 91
· 昭和 60(行ツ)68 (산지표시, Georgia) 95
· 平成 21(行ヶ)10226~10229 (산지표시, SIDAMO) 99
· (2011)行提字 第9號 (식별력, BEST BUY+노란색 도형) 103
2.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 · 2012후2951 (사용에 의한 식별력, 몬테소리) 107
· Zatarains, Inc. v. Oak Grove Smokehouse, Inc. (사용에 의한 식별력, FISH-FRI) 111
· 平成 19(行ケ)10243 (사용에 의한 식별력, AJ) 116
· 平成 24(行ケ)10002 (사용에 의한 식별력, 가와사키) 120
제3절 상표의 유사와 혼동가능성의 판단
· 2004후1304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판단, 트라움하우스) 124
· Star Industries, Inc. v. Bacardi & Company Ltd. (간단하고 흔한 도형, O도형) 128
· Polaroid Corporation v. Polarad Electronics Corp. (혼동가능성, Polaroid) 133
· AMF Incorporated v. Sleekcraft Boats (혼동가능성, Slickcraft) 138
·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 (판매전혼동가능성) 143
· C-254/09 (식별력이 약한 문자, cK) 148
· T-90/13 (도형상표, 폴로도형) 152
· [2012] EWCA Civ 190 (간단하고 흔한 표장, 32RED) 157
· 昭和 39(行ツ)110 (구체적 거래실정, 氷山印) 161
· 平成 19(行ヒ)223 (분리관찰, つつみ) 165
· (2009)一中行初字 第419?, 高行?字 第1191? (문자상표의 유사판단, 福) 170
· (2008)高民?字 第1395? (중문상표와 영문상표의 유사판단, RUHOF) 175
· (2011) 知行字 第37? (상품의 유사판단, TUCANO) 179
· (2009) 高行?字 第141? (서비스업의 유사판단, 良子) 183
· (2011)?民三?字 第51? (도형상표의 유사판단, 3선 vs. 4선) 187
제4절 선사용 상표의 보호
· C-375/97 (명성을 확보한 상표, CHEVY) 192
· 昭和 57(行ヶ)110 (주지성의 인정요건, DCC) 196
· 平成 10(行ヒ)85 (저명상표의 혼동, レ?ルデュタン) 200
· 昭和57(行ツ)15 (타인의 명칭의 약칭, 月の友の?) 204
· (2011) 高行?字 第1151? (선사용 상표의 선점, LANDROVER) 207
· (2011)知行字 第45? (저명성 인정기준, 닛산) 210
· (2010) 知行字 第48? (타의적 저명상표, 소니에릭슨) 215
· (2013)行提字 第11? (악의적 선점, ?美斯/FMS) 219
제5절 상표권의 효력과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 2001후774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효력 제한 여부, SUPERIOR) 224
· 2002도3445 (상표적 사용, 권리소진, FUJIFILM) 228
· 2005도1637 (상표적 사용, SONY) 232
· 2008후4585 (성질표시적 사용, 핫윙) 236
· 2010후3073 (키워드광고, VSP) 240
· Park 'N Fly, Inc. v. Dollar Park and Fly, Inc.(불가쟁력, PARK ’N FLY) 244
· The New Kids On The Block v. News America Publishing, Inc. (기명적사용) 248
· The Murphy Door Bed Co., Inc. v. Interior Sleep Systems, Inc. (보통명칭화) 254
· Traffix Devices, Inc. v. Marketing Displays, Inc. (기능성, 도로표지판) 259
· Au-tomotive gold, Inc. v. Volkswagen of America, Inc. (심미적기능성, 키체인) 263
· Mattel, Inc. v. MCA Records, Inc.(패러디, Barbie Girl) 268
· Rosetta Stone Ltd. v. Google, Inc. (키워드, Rosetta Stone) 273
· C-487/07 (비교광고, 로레알 향수) 279
· C-236/08 & 238/08 (키워드광고, 구글 Adwards) 284
· 昭和 44(ヨ)41 (상표적 사용, 巨峰) 289
· 昭和 49(ワ)393 (상표적 사용, 뽀빠이 도안) 294
· 平成8(あ)342 (부품에 표시, SHARP) 297
· (2008) 高民?字 第1376? (저명상표의 보호범위, 스와로브스키) 301
제6절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 2010다103000 (권리남용, HIWOOD) 306
· 2010마817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Adidas) 310
· 2011도17524 (병행수입, SUPER TEMPERA) 314
· Burger King v. Hoots (연방상표권의 효력, Burger King) 318
· Lindy Pen Company v. Bic Pen Corp. (손해배상, Lindy Pen) 323
· 平成 6(オ)1102 (혼동가능성, 손해배상, 小僧) 328
· 昭和 60(オ)1576 (권리남용, 뽀빠이) 333
· 平成 14(受)1100 (병행수입, FRED FERRY) 338
· 平成 22(ネ)10076 (기여침해, Chupa Chups) 343
· (2009) 高民?字 第3783? (손해배상의 면제, Danfoss) 349
· (2009) 高民?字 第5095? (손해액의 계산, 耶莉?) 353
· (2004) 湘高法民三?字 第85? (손해배상, 라코스테) 358
제7절 기타
· 2001후2146 (대리인의 무단등록, LOFT) 362
· 2012후2463 (불사용취소-표장의 동일성, CONTINENTAL) 366
· 2011후3025 (불사용취소-상표적 사용, VICTORIA'S SECRET) 370
· 2000다67839 (부정경쟁, 포트메리온 문양) 374
· 2002다13782 (희석화, Viagra) 378
· Moseley v. V Secret Catalogue, Inc. (희석화, VICTORIA’S SECRET) 382
· Starbucks Corp. v. Wolfe's Borough Coffee, Inc. (희석화, STARBUCKS) 387
· In re Bose Corp. (사용증거제출, WAVE) 392
· C-59/08 (계약위반, Dior) 397
· C-307/10 (상품지정, IP TRANSLATOR) 401
· 平成 21(行ヶ)10141 (불사용취소, DEEP SEA) 406
· 昭和 63(行ツ)37 (불사용취소, CHEY TOI) 410
· 平成 21(行ヶ)10203 (불사용취소, elle dt elles) 414
· 平成 21(行ヶ)10443 (지역단체상표, 喜多方ラ?メン) 418
· (2009) 一中民?字 第4475? (기업명칭, 谷歌, Google) 423
· (2009)高民?字 第2575? (LV 상표 vs. 마작디자인) 427
· (2012)民申字 第723? (허락받은 경영범위를 벗어난 경우, 小?指) 432
제2장 디자인 판례편
제1절 구성요건
· 昭和 52(行ヶ)121 (물품성, 레코드 플레이어) 439
· 平成 15(ネ)1119 (시각성, 감속기) 443
· (2012)전리복심위원회결정 제18617호 (정의, 2글자로 된 광고라벨) 447
제2절 등록요건
· 2008후2800 (용이창작, 전력계 함) 451
· 2012후3343 (1디자인1출원, 휴대폰케이스) 455
· Best Lock Corp. v. Ilco Unican Corp. (장식성과 기능성, 열쇠 블레이드)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