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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맹자주소 譯註 孟子注疏 2

역주 맹자주소 譯註 孟子注疏 2

조기, 손석 (지은이), 최채기, 양기정 (옮긴이)
전통문화연구회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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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맹자주소 譯註 孟子注疏 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역주 맹자주소 譯註 孟子注疏 2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유교철학/주역 > 맹자
· ISBN : 9791157944903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2-02-15

책 소개

≪맹자주소≫는 후한 때 조기가 지은 고주(古注)인 ≪맹자장구≫에 송나라 때 손석이 소를 붙인 책이다. 모두 14권으로, ≪맹자정의≫라고도 한다. ≪맹자≫는 본래 <양혜왕(梁惠王)>, <공손추>, <등문공>, <이루>, <만장>, <고자>, <진심>의 7편으로 이루어졌다.

목차

東洋古典現代化와 十三經注疏 譯註
凡 例

卷第三 上 公孫丑章句 上 / 11
卷第三 下 公孫丑章句 上 / 82
卷第四 上 公孫丑章句 下 / 126
卷第四 下 公孫丑章句 下 / 169
卷第五 上 滕文公章句 上 / 215
卷第五 下 滕文公章句 上 / 266

附 錄
1. ≪孟子注疏2≫ 參考書目 / 319
2. ≪孟子注疏2≫ 圖版目錄 및 出處 / 323
3. 孟子全圖(QR코드) / 325
4. 戰國七雄圖(中國歷史地圖)(QR코드) / 344
5. ≪孟子注疏≫ 總目次(QR코드) / 345
6. ≪孟子注疏≫ 解 題(QR코드) / 345
7. ≪孟子≫ 관련 參考資料(QR코드) / 345

저자소개

양기정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졸업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하고 있다. 《한국문집총간》의 기획과 편찬에 참여하였고, 《승정원일기》, 《명재유고》, 《성호전집》, 《번암집》, 《맹자주소》 등을 공동으로 번역하였다. 저서로 《생각, 세 번》, 《景, 자연을 노래하다》(이상 공저), 《남명집교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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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채기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연수부, 상임연구부) 졸업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연구위원(現) 논문 및 역서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硏究>, <圃隱集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硏究>, <한국에서의 朱子文集 수용방식> 등 ≪拙藁千百≫, ≪記言≫(공역), ≪明齋遺稿≫(공역), ≪弘齋全書≫(공역), ≪星湖全集≫(공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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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東郭은 齊나라의 동쪽 땅이므로 동곽이라 부른 것이다. 經文에 “마침내 東郭의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찾아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동곽은 제나라의 동쪽 땅이다. ‘氏’로 지칭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미상이다. 注에 “제나라 大夫의 집안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치로 추측해 보건대 맹자가 조문을 한 사람이라면 필시 제나라의 어진 대부일 것이다. 대부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면 맹자가 무슨 이유로 조문을 갔겠는가.
-〈공손추장구(公孫丑章句)〉의 소(疏)에서


功烈이라는 것은 힘을 다하는 것이 功이고 업적을 이루는 것이 烈이니, 관중이 힘을 다하여 제 환공을 보좌하였으나 霸功을 이루는데 그쳤을 뿐이고 업적을 이루어 제 환공을 성공시켰으나 또한 霸烈을 이루는데 그쳤을 뿐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功烈이 저토록 형편이 없었다.”라고 한 것이다. 맹자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曾西와 나누었던 대화를 인용한 의도는 王道의 輔佐는 귀하게 여기고 霸者의 보좌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데에 있다.
-〈공손추장구(公孫丑章句〉의 소(疏)에서


이것은 ≪古紀世本≫에 나오는 내용으로, “등나라에 考公麇이 있는데 文公의 아버지 定公에 해당하고, 그의 아들 元公弘은 文公에 해당한다. 후세에 避諱로 인해 考公을 定公으로 고치고 元公을 文公이라 고쳤다.”라고 하였다. <諡法>에 의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을 크게 생각하는 것을 ‘定’이라 하며[安民大慮曰定], 慈惠로운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文’이라 한다[慈惠愛民曰文]. 魯나라에 文公과 定公의 시호가 있고, 周나라에 文王과 定王이란 왕명이 있다. 시호가 비록 滕나라 임금과 같기는 하지만 실제 행적을 비교해보면 서로 차이가 없지 않다. 무릇 公이라 일컬은 사례를 보면, 옛날에 天子의 三公을 公이라 일컬었고, 王의 後孫을 公이라 일컬었다. 그밖에도 大國의 侯와 伯, 小國의 子와 男의 군주를 부를 때 또한 公이라 일컬었으니, 이는 참람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여 公이라 일컬은 것뿐이다.
-〈등문공장구(滕文公章句)〉의 소(疏)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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