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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91166291364
· 쪽수 : 224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중국 보훈제도 개설
1. 중국의 병역제도
2. 중국군대의 계급체계
3.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기본 골격
4. ‘안치’의 유형
5. 계급에 따른 안치의 내용
6. 직업훈련교육제도
7.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
8. 퇴역군인 보험제도
제2장 중국 보훈제도의 이론
1. 보훈제도 이론의 중요성
2. 퇴역군인에 대한 보상의 이론적 분석
3.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법적 성격
4.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사회보장제도성
5. 공공수탁책임론
제3장 중국의 보훈제도 회고
1. 중국 보훈제도 관련 기구의 발전과정
2. 개혁개방 이후 퇴역군인 안치업무 담당기관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제4장 중국 국무원 퇴역군인사무부
1. 설립 배경
2. 퇴역군인사무부의 설립
3. 퇴역군인사무부 설치의 평가
4. 퇴역군인사무부 관리보장체제의 개선방향
제5장 중국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정치성이 농후한 퇴역군인 관리체제
2. 의무병역제의 문제
3. 군관 전업안치제도의 문제 및 군관의 직업화
4. 보훈의 공평성의 문제
5. 퇴역군인 취업안치 제도의 개선
6. 퇴역군인을 초중고교 교사로 임명하는 문제
7.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의 현황과 개혁방안
8. 더 나은 지도협력체계의 형성
9. 퇴역군인 관리체제의 개혁
제6장 중국 퇴역군인보장법
1.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의 주요 내용
2. 평가
나오는 말
책속에서
중국에서는 군인이 현역을 마칠 때가 되면 우선 군대가 조직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퇴역한 후에는 퇴역군인공작 주관부문과 기타 퇴역군인 안치공작을 책임지는 부문이 퇴직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육을 조직하여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배정받기 전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인공작 주관부문이 직업훈련교육을 조직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교육기관이나 관련 직업훈련기구에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은 직업훈련 교육기간에도 앞으로 일할 직장으로부터 각종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직업기능훈련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역군인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즉,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퇴역군인을 위하여 별도의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대학생 사병이 복학 시 전공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며,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에는 정책적인 우대와 학비감면을 해 주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학교의 장학금이나 국가의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중국의 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보장’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사회구성원이 질병, 상해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국가가 법에 따라 물질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퇴역군인의 무휼우대안치는 사회보장의 개념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퇴역군인 안치제도는 독립성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휼우대안치를 사회보장체계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무휼우대안치를 사회보장체계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않는 이상, 퇴역의무병을 포함한 모든 퇴역군인에 대한 다른 안치 방식의 사회보장성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사회보장의 개념 및 기능과 모순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중국의 퇴역군인 안치보장정책은 안정·발전·확장·전개·심화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였고, 정책의 테마는 안치의 회복·합리적인 안치·안치 방식의 다원화·서비스 보장의 궤도를 따라 변천해 왔다. 그리고 퇴역군인 안치보장 관리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는 균형-밀집형 네트워크·집중-밀집형 네트워크·집중-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균형-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중국의 퇴역군인 안치보장정책 및 안치보장 관리기구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는 각 단계별로 진화와 개선의 단계를 거쳐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화·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