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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서양사 > 서양근현대사
· ISBN : 9791187700418
· 쪽수 : 504쪽
책 소개
목차
역자 서문 | 일러두기 | 번역어 목록
「초편」
제1권
머리말
비고: 정치 | 징세법 | 국채 | 지폐 | 상인회사 | 외교 | 군사제도 | 학문과 기술 | 학교 | 신문 | 도서관 | 병원 | 구빈원 | 농아원 | 맹원 | 정신병원 | 특수학교 | 박물관 | 박람회 | 증기기관 | 증기선 | 증기차 | 전신기 | 가스등 | 부록
제2권
아메리카합중국: 사기 | 정치 | 육해군 | 재정출납
네덜란드: 사기 | 정치 | 육해군 | 재정출납
제3권
잉글랜드: 사기 | 정치 | 육해군 | 재정출납 | 부록
「외편」
제1권
머리말
인간
가족
인생의 통의와 그 직분
세상의 문명개화
빈부귀천의 구별
세상사람이 서로 힘쓰며 다투는 일: 와트 약전 | 스티븐슨 약전
인민이 각국으로 나뉘는 것을 논하다
각국 외교
정부의 근본을 논하다
제2권
정부의 종류
국법과 풍속
정부의 직분
저축은행
상호부조의 법
제3권
인민의 교육
경제의 총론
사유의 근본을 논함: 근로에 구별이 있고 공헌이 상이함을 논함 | 발명면허 | 출판면허
사유를 보호하는 일
사유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
「2편」
제1권
머리말
목차
비고
인간의 통의
징세론: 한 나라의 공적 비용을 모으는 방법을 논하다 | 공적 비용을 모으는 두 가지 방법을 논하다 | 징세의 취지를 논하다 | 한 나라의 재정을 지출해야 할 공무를 논하다
제2권
러시아: 사기 | 정치 | 육해군 | 재정출납
제3권
프랑스: 사기
제4권
프랑스(계속): 사기 | 정치 | 육해군 | 재정출납
감사의 글 | 찾아보기
저자소개
책속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이 전통사회에서 서구적 근대로 전환되던 시점의 인물이었고, 이 전환과정의 번역은 동아시아에서 근대 사회를 형성하는 주요 개념을 구축하는 작업이었다. 개념사가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의 표현을 빌리면 일본의 ‘말안장시대Sattelzeit’를 살았던 그는 일본 근대 사회를 주조해나가는 기본 개념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양사정』은 일본의 근대,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근대 구축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가 19세기 말 개화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 책은 조선의 근대를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저본으로 삼은 것은 잘 알려진 대로 바로 『서양사정』이다. 이런 점에서 『서양사정』은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의 근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나 독자라면 지나칠 수 없는 글이 되었다.
(‘역자 서문’)
사기에서는 시세의 연혁을 보여주고, 정치에서는 국체國體의 득실을 밝히며, 육해군에서는 국방의 강약을 알려주고, 재정출납에서는 정부의 빈부를 보일 것이다. 아마도 세상사람이 이 네 항목을 알게 되면, 이를 통해 외국의 대략적인 형세와 실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들을 과연 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친구로 볼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구와 교류할 때는 문명에 따르고 적과 마주할 때는 병법서에 따를 때, 비로소 문무文武 각각이 쓰여야 할 바를 그르치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이 책의 목적으로 삼은 바다. 세간의 해방가海防家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저들을 알고 후에 저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취지만은 아닌 것이다. (「초편」 제1권 ‘머리말’)
정치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입군立君[모나키monarchy]은 예악정벌禮樂征伐이 한 명의 군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귀족합의[아리스토크라시aristocracy]는 국내의 귀족·명가名家가 함께 모여 국정을 행하는 것이다. 공화정치[리퍼블릭republic]는 문벌·귀천을 불문하고 인망이 두터운 자를 세워 대표로 삼아 국민 일반과 협의해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입군정치에는 두 가지 구별이 있다. 즉 군주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일을 행하는 것을 입군독재[데스포트despot]라 한다.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정치가 이에 해당한다. 나라에 두 왕은 없다고 하지만 일정한 국률國律이 있어 군주의 권위(威權)를 억제하는 것을 입군정률立君定律[컨스티튜셔널 모나키constitutional monarchy]이라 한다. 오늘날 유럽 각국에서 이 제도를 쓰는 곳이 많다.
(「초편」 제1권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