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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큰글자책]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메타버스를 건너 디지털 대전환까지)

이상직 (지은이)
이다북스
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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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큰글자책]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메타버스를 건너 디지털 대전환까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91625943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23-02-10

책 소개

새로운 시대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는 필수적이다. 이 책은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혁신을 넘어 공존의 길을 찾는다.

목차

프롤로그

1장__인공지능, 우리 삶에 들어오다
인간을 묻는다 / 인류에게 온 미래 / 인공지능의 출생기록부 / 인공지능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2장__인공지능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차별할 때 / 인공지능의 차별, 어떻게 막을까

3장__불평등을 키우는 것들
불평등은 어디에서 오는가 / 실력주의라는 함정 / 상처받은 사회 / 디지털 불신과 갈등관리 / 쓸모없는 것도 가치 있다

4장__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민주주의의 정신적 인프라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 코로나 팬데믹과 개인정보 /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노동 / 데이터 활용의 그늘 / 피싱 범죄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

5장__인공지능 시대의 정부
새 시대를 여는 사람 / 공직자의 자격 / 행정 혁신으로 가는 길 / 불안한 사회안전망 / 그날의 황기환처럼 / 인공지능 시대의 세금 논쟁 / 디지털 뉴딜, 정말 NEW딜일까 / 낡은 정책은 왜 바뀌지 않을까 / 좋은 정부의 나쁜 정책

6장__인공지능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 / 한국인의 숨은 에너지 찾기 / 인재다운 인재 / 일자리 찾기 /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 왓슨과 크릭에게 배운다

7장__인공지능은 기업에 무엇인가
남다른 기업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 ESG 경영의 명암 / 정체성 있는 기업의 조건 / 대기업의 무덤, 플러스알파 / 척준경과 스타 기업의 삶

8장__인공지능의 윤리와 법
윤리와 법이라는 양면 / 트롤리 딜레마 / 자율주행차에 타도 음주운전은 불법일까 / EU 인공지능법 / 법치주의의 적은 법치주의 /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 인공지능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9장__모방에서 창작으로
국가지식재산법은 안녕한가 / 그들만의 리그, 지식재산 전략 / 발명왕 인공지능의 특허권 / 인공지능 화가의 저작권 문제 / 나만의 인공지능은 가능할까 / 지식재산 정부로 가는 길 / 문화가 있는 국가전략

10장__인공지능과 플랫폼
진주만 공습과 미디어 플랫폼 / 쇼핑 플랫폼 시대의 허준 / 왜 틱톡에 끌릴까 / 먹방을 찾는 사람들 / BTS에서 내일을 읽는다 / 조선시대의 방납과 플랫폼

11장__인공지능과 가상공간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등장 /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세상 / 가상 인간의 비애 / NFT 광풍, 정말 이어질까

12장__디지털 대전환으로 간 까닭
디지털 대전환은 무엇인가 / 디지털 대전환으로 혁명하라 / 우리 모두의 디지털 대전환

13장__인공지능이 던지는 시대의 화두
은행에 간 인공지능 / 가짜뉴스의 함정 / 남과 북은 언제 만날까 / 전기 먹는 하마, 에너지 문제 / 막말이 통하지 않는 정치로 /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 대학의 몰락, 막을 수 없을까 / 인공지능이 법정을 대신한다면

에필로그

저자소개

이상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과학기술과 삶을 디지털로 잇는 디지털 인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정보통신부 공무원,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위원을 맡으면서 AI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언론에 AI와 디지털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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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완벽할 수 있을까? 탐욕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도 사람이다. 그렇다고 인간 문명의 발전 방향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할지 모른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변해야 인공지능도 변한다. 그들은 우리를 모방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_ 프롤로그 중에서


인공지능은 사람의 정신활동까지 대신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의 두뇌다. 사람처럼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법을 위반하면 그 서비스 제공 기업을 처벌하거나 그 대표나 인공지능을 설계, 작동시킨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다.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알아서 했고 나는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개가 주인 모르게 사람을 물어도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등 주요 자원이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도 소용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입법 당시, 시민단체는 정보 주체를 대표해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했고,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산업을 키우겠다며 갈등이 이어졌다. 이만큼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인정보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인정되던 기준이 의심받으면서 국민의 눈초리도 무섭다. 인공지능 시대는 신뢰 없이 성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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