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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동물과 식물 > 식물 일반
· ISBN : 9791192444420
· 쪽수 : 188쪽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감수의 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참고문헌
리뷰
책속에서
“평소 식물이 지구의 주인이며 거기에 우리가 얹혀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만쿠소 교수님의 이전 책과 달리 식물학적 내용 외에도 여러 분야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잘 와닿게 하기 위한 과학자의 고군분투입니다. 만쿠소 교수님은 과학 논문에는 담지 못하는 주관적인 의견과 반성, 환경적 실천을 포기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이 책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열렬한 독자로, 뒤따르는 후배 연구자로 만쿠소 교수님의 새로운 책을 또 한 번 감수하고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많은 논문을 출판하여 열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책을 통해 모두와 소통하고 있는 이 과학자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 신혜우, <감수의 글> 중에서
전 인류가 이탈리아인처럼 자원을 소비한다면 지구 2.6개의 자원이 필요하지만, 지구의 주민들이 인디언과 같은 수준으로 자원을 소비한다면 이미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거의 8배에 달하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추가로 자원이 충분하게 돌아갈 것이다. 상황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썩 유쾌하지 않은 결말로 향하고 있다.
한때는 부유했지만 과소비와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벼랑 끝에 몰린 많은 가족처럼 인류 대가족은 재산을 빠르게 탕진하는 중이며 곧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무분별한 자원 소비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
- <제6조 생명체의 미래 세대를 위해 대체 불가능한 자원 소비는 금지한다> 중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난민의 이주를 막으면서 자연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이주는 인권이 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박해에 대응하여 이주할 권리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도 이주하고 식물도 이주한다. 이주하는 것은 자연(계)의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이주를 방해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제한받는 경우는 훨씬 더 많다. 이주는 생명의 본질이다. 살아 있는 유기체의 확산은 제한될 수 없다.
- <제7조 식물국가에는 국경이 없다. 모든 생명체는 자유롭게 통과하고
이동하며 어떠한 제한 없이 그곳에서 살 수 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