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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된 사람들

피고가 된 사람들

(왜 국가와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

토머스 게이건 (지은이), 채하준 (옮긴이)
안티고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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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된 사람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피고가 된 사람들 (왜 국가와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95824915
· 쪽수 : 364쪽
· 출판일 : 2016-10-06

책 소개

저자는 우파의 정책이 미국을 소송하는 문화로 이끌었다는 대담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법적인 권리들과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되찾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현상, 강자들의 소송 남용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그리고 대중의 진정한 동의를 얻은 시스템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 피고가 된 경제적 약자들 _5
번역자 서문 _10
서문 - 붉은 미사에서의 경고 _18

Part 1 - 법정으로 간 사람들

1장 과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_31
2장 소송 권하는 사회 - 사라진 계약의 권리 _53
3장 자선단체의 민낯 _74
4장 공적 영역 규제 완화의 폐해 _99
5장 공정성의 종말 _118

Part 2 -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6장 왜 우파는 집단소송을 싫어하는가? _135
7장 왜 소송비용은 계속 오르는가? _152
8장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_167
9장 채권자로 법정에 갔다가 채무자가 된 사람들 _184

Part 3 - 변화를 위한 제언

10장 배심원 제도의 명암 _207
11장 차라리 판사가 공정하다고? _225
12장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_253
13장 제4공화국에서 살아가기 _284
14장 민주주의를 위한 소송 _323
15장 해야 할 일들 _336

에필로그 _359

저자소개

토머스 게이건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9년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으며 하버드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75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전미광원노동조합의 변호사,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 분석가로도 일했다. 1979년 시카고의 전설적인 시민운동가이자 변호사인 레온 데스프레스의 로펌에 합류한 뒤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 소송에 힘써 왔다. <뉴욕 타임스>, <하퍼스>, <네이션> 등에 글을 기고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당신은 어느 편이야?Which Side Are You On?≫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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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하준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금융결제원에 다니다가 책을 만들며 살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을 위해 마흔이 넘어 회사를 그만둔 후 여행을 핑계로 2년 넘게 국내외로 홀로 유랑의 시간을 보내다 돌아와, 지금은 출판 기획 및 번역 등을 하면서 책과 가까워지고 있다. 화려하진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자연이 좋고, 그걸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 ‘개인적 삶에 있어서 선택은 성공과 실패가 없다. 단지 후일담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진화의 여정이다’라는 말을 믿으며 살고 싶어 한다. ≪피고가 된 사람들≫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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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할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법정에 가야한다는 것이다?5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다. 오늘날, 내가 변호하는 노동 계층은 법정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시민권 소송에서 원고의 자격으로, 때로는 추심 사건의 채무자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 파산과 관련된 ‘채권자’로서 말이다. 형언하기 힘든 무수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순전히 ‘비즈니스’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해 법정에 불려가곤 했다. 특히 변두리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자주 그랬다.
_ <서문> 중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노조가 없어짐으로써 ‘투표는 왜 해야 하는지’ 등등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사회화’시키는 단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단체들도 붕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농민 단체도 이제 없다. 대도시에 있던 단체들도 없어졌다.
_ 1장 <과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중에서


이제 계약에 의한 세상은 사라졌다. 소수의 노동자-민간 부문에서는 9퍼센트 이하-만이 어떤 식이든 노동 계약 아래에서 일을 했다. 나머지는 ‘임의 고용employment at will’이라고 알려진 ‘법의 지배’하에서 일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가 없어도 상관없다. 혹은 넥타이 색깔과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어떠한 사전 경고도 필요 없다. 퇴직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언젠가 베를린에서, 나는 유럽의 법학도들을 상대로 미국 노동법에 대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와그너법을 가르치기 전에, 그냥 여담으로 그들에게 ‘임의 고용’에 관해 얘기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수업마다 나는 ‘임의 고용’에 대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만 했다. 유럽에서 자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그건 너무 어려웠다.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있다고? 모든 사업장에서? 그러한 전횡-불공정으로 점철된-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에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_ 2장 <소송 권하는 사회-사라진 계약의 권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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