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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91195915859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0-12-24
책 소개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 6
서문 지금, 한일 관계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 · 9
1장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 · 15
징용이 아니라 모집·알선된 노동자
대형 매스컴의 오용이 계속되다
미쓰비시중공업 2건을 동시 판결한 의도
‘일본 통치불법론’이라는 기괴한 관념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 공산당
2장 부당판결을 비판한다 · 31
모집이라는 사실을 다루지 않는 모순
원고 2명은 채용 심사에서 합격
응모하여 일본에 온 2명
무보수·폭력은 사실인가?
보상은 이미 끝났다
‘위반’이 된 일본의 사법 판단
압류는 도둑질과도 같다
손해배상청구권을 둘러싸고
고용도, 장기 계약도 ‘반인도적?’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을 뒤집어엎다
체결 후에 다시 문제가 된 위자료
강화조약을 날림으로 곡해?
국제법을 무시하는 요구
한국 정부의 보상은 도의적이고 인도적인가?
일본 기업 패소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는가?
위자료 청구는 무한히 계속 된다
3장 옛사람이 만든 한일 국교의 틀을 지켜라 · 65
불일치를 서로 인정하는 지혜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합법이지만 유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5억 달러가 낳은 ‘한강의 기적’
4장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본인들 · 81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정치 공작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인 540명
역사인식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당연
한국병합 100주년의 ‘청산’
전시노동자 재판을 지원한 것도 일본인
5장 일본 기업을 지켜라 · 105
압류 집행 절차로
진실로 노리는 것은 재단 설립?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한국 정부가 인정한 ‘일본 전범기업 리스트’
오해로 유도하는 역사관
6장 한국 정부에 의한 개인 보상의 실태 · 133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정리
한국 정부가 진행한 개인 보상
‘민관’ 공동위원회
7장 전시노동의 실태 1 - 통계로 본 사실 · 147
‘강제연행’이 아니라 ‘전시동원’
‘전시동원’ 개시 이전의 재일 조선인은 80만 명
8할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돈벌이로
식민지 시대, 인구가 급증한 조선
다수의 ‘부정도항자’를 조선으로 강제 송환
‘동원’은 도항자 전체의 1할에 지나지 않는다
동원을 가장하여 ‘부정도항’하는 자도
‘관알선’, ‘징용’ 시기에도 6할이 자유도항
4할이 동원처로부터 도망
동원 계획은 실패
8장 전시노동의 실태2 - 전시노동자 수기로 본 실태 · 177
2개의 조선인 징용노동자의 수기
히로시마시의 도요공업에 징용된 정 씨의 수기
징용자를 맞이하는 것에 신경을 쓴 회사
젊은 여공들에 둘러싸인 즐거운 공장 생활
전쟁미망인과의 밀회
도망하여 도쿄에서 조선인 감독의 함바로
고임금, 가벼운 노동의 함바 생활
실태를 모르고 일본을 비판하는 한국의 젊은이들
일본 정부도 실태를 알고 있었다
9장 ‘재일은 강제연행된 조선인들의 자손’이라는 환상 · 205
재일 한국인·조선인은 강제연행 자손이 아니다
국익을 침해하는 발언
134만여 명이 귀국
차가워진 귀국열
종전 직후 어느 징용공의 체험
귀국까지의 나날들
재일 한국인·조선인의 대부분은 전시동원 전에 일본에 온 사람의 자손
귀국 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사인식
감사의 말 · 227
역자 후기 · 231
부록 자료1 신일철주금 조선인 전시노동자 재판 한국 대법원 판결의 주요 부분 · 234
자료2 2010년 일한(日韓) 지식인 공동성명 일본 측 서명자 540명 · 246
찾아보기 · 269
리뷰
책속에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전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부당판결을 내렸다. 전 조선인 노동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제소한 재판의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한국 대법원은 같은 회사에 배상을 명령한 2심 재판을 지지하고, 4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판결이다.
신일철주금에 대해 최초의 판결이 나온 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교섭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은 연합국에 대해 한국을 전승국으로 인정하여 평화조약에 참가하기를 요구했다. 상하이(上海)나 충칭(重慶) 등에서 활동했던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것 등이 그 근거였다. 연합국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을 점령한 미국은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구 정부주석을 비롯한 요인들이 정부의 자격으로 귀국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한국은 전승국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왜 한일 관계가 이토록 이상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일본 내의 친북·반한·반일세력이 의도적으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북조선의 독재정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40년 가까이 활동해 온 사실이 있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정치 공작이 그대로 계속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