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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동양철학 일반
· ISBN : 9788928405763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18-12-20
책 소개
목차
일러두기∙4
인용 문헌 약어표∙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7
제4권 호율(戶律)
호역(戶役)
81 호적에서 호구를 누락함 脫漏戶口∙19
82 인호는 판적으로써 역을 정함 人戶以籍爲定∙25
83 사사로이 암자나 도원을 창건하거나 승이나 도사가 되게 함 私刱庵院及私度僧道∙27
84 적자를 세울 때 법을 어김 立嫡子違法∙30
85 길 잃은 자녀를 거두어 데리고 있음 收留迷失子女∙34
86 부역이 고르지 않음 賦役不均∙39
87 정부의 차견이 공평하지 않음 丁夫差遣不平∙41
88 역의 차정을 은밀히 회피함 隱蔽差役∙43
89 주보나 소이장을 금지하고 혁파함 禁革主保里長∙45
90 역의 차정을 도피함 逃避差役∙49
91 옥졸을 지명하여 차정함 點差獄卒∙53
92 부민이나 정부· 잡장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部民夫匠∙54
93 호적을 따로 만들거나 재산을 나눔 別籍異財∙56
94 비유가 재물을 사사로이 함부로 씀 卑幼私擅用財∙58
95 고아나 노인을 수양함 收養孤老∙60
제5권 호율(戶律)
전택(田宅)
96 전량을 속이거나 숨김 欺隱田糧∙65
97 재상을 입은 전량을 현장 조사함 檢踏災傷田糧∙69
98 공신의 전토 功臣田土∙74
99 타인의 전지나 가옥을 몰래 팖 盜賣田宅∙76
100 현임지에서 전지나 가옥을 사 둠 任所置買田宅∙81
101 전지나 가옥을 전매함 典買田宅∙82
102 관전이나 민전을 몰래 경작함 盜耕種官民田∙87
103 전지를 황무지로 만듦 荒蕪田地∙89
104 기물이나 농작물 등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器物稼穡等∙92
105 전지의 채소나 과수원의 과일을 함부로 먹음 擅食田園瓜果∙96
106 관의 수레나 배를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車船∙99
제6권 호율(戶律)
혼인(婚姻)
107 남녀의 혼인 男女婚姻∙103
108 처나 첩을 전고함 典雇妻妾∙113
109 처와 첩의 차례를 잃음 妻妾失序∙116
110 사위를 쫓아내고 딸을 시집보냄 逐壻嫁女∙119
111 상중에 시집가거나 장가듦 居喪嫁娶∙121
112 부모가 옥에 갇혀 있는데 시집가거나 장가듦 父母囚禁嫁娶∙126
113 동성끼리 혼인함 同姓爲婚∙127
114 존속과 비유가 혼인함 尊卑爲婚∙129
115 친속의 처나 첩에게 장가듦 娶親屬妻妾∙132
116 부민의 부녀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部民婦女爲妻妾∙135
117 도주한 부녀에게 장가듦 娶逃走婦女∙138
118 양인 집안의 처나 딸을 강제로 차지함 强占良家妻女∙139
119 악인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樂人爲妻妾∙141
120 승이나 도사가 처를 맞이함 僧道娶妻∙144
121 양인과 천인이 혼인함 良賤爲婚姻∙145
122 몽골인이나 색목인의 혼인 蒙古色目人婚姻∙148
123 처를 쫓아냄 出妻∙150
124 율을 어기고 혼인시킨 혼주와 중매인의 죄 嫁娶違律主婚媒人罪∙156
제7권 호율(戶律)
창고(倉庫)
125 보초에 관한 법 鈔法∙161
126 동전에 관한 법 錢法∙165
127 세량의 징수 기한을 어김 收糧違限∙168
128 세량을 규정 외에 더 많이 징수함 多收稅糧斛面∙171
129 세량이나 세금으로 부과된 물화를 은닉하거나 써 버림 隱匿費用稅糧課物∙174
130 세량을 끌어모아 대신 납부함 攬納稅糧∙176
131 통관이나 주초를 허위로 내줌 虛出通關硃鈔∙178
132 남는 전량으로 다른 항목의 결손을 사사로이 보충함 附餘錢糧私下補數∙183
133 관의 전량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錢糧∙186
134 관물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物∙188
135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출납함 那移出納∙190
136 창고지기·저울잡이·고역인이 횡령함 庫秤雇役侵欺∙193
137 명의를 도용하여 관의 곡식을 지급받음 冒支官糧∙197
138 전량을 서로 각찰함 錢糧互相覺察∙200
139 도둑맞은 것을 창고에서 알아차리지 못함 倉庫不覺被盜∙202
140 전량을 보관·지급함과 함부로 관의 봉인을 개봉함 守支錢糧及擅開官封∙204
141 관물을 출납하는 데 어김이 있음 出納官物有違∙207
142 물건을 받거나 지급함에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收支留難∙210
143 금이나 은을 보낼 때 순도를 채움 起解金銀足色∙212
144 창고의 재물을 훼손함 損毁倉庫財物∙215
145 관물을 차례로 인계하여 보냄 轉解官物∙217
146 장벌의 의단을 부당하게 함 擬斷贓罰不當∙221
147 관에 있는 재물을 지키고 관장함 守掌在官財物∙223
148 관에 들일 가산을 감추고 속임 隱瞞入官家産∙225
제8권 호율(戶律)
과정(課程)
149 염법 鹽法∙232
150 염법 鹽法∙236
151 염법 鹽法∙238
152 염법 鹽法∙239
153 염법 鹽法∙240
154 염법 鹽法∙242
155 염법 鹽法∙244
156 염법 鹽法∙246
157 염법 鹽法∙247
158 염법 鹽法∙248
159 염법 鹽法∙249
160 염법 鹽法∙250
161 감림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소금을 관으로부터 사들임 監臨勢要中鹽∙252
162 염법을 무너뜨림 沮壞鹽法∙254
163 사사로이 차를 제조·판매함 私茶∙255
164 사사로이 명반을 제조·판매함 私礬∙256
165 세금을 숨김 匿稅∙257
166 항해하는 객상이 물화를 숨김 舶商匿貨∙259
167 인호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음 人戶虧兌課程∙261
제9권 호율(戶律)
전채(錢債)
168 금령을 어기고 이자를 받음 違禁取利∙267
169 맡은 재물이나 가축을 소비하거나 사용함 費用受寄財産∙272
170 유실물을 습득함 得遺失物∙274
제10권 호율(戶律)
시전(市廛)
171 아항이나 부두를 사사로이 맡음 私充牙行埠頭∙279
172 시사에서 물건값을 매김 市司評物價∙282
173 시장을 장악함 把持行市∙284
174 섬·말·저울·자를 사사롭게 만듦 私造斛斗秤尺∙286
175 기물이나 직물을 법대로 만들지 않음 器用布絹不如法∙289
제11권 예율(禮律)
제사(祭祀)
176 제향 祭享∙293
177 대사의 구단을 훼손함 毁大祀丘壇∙299
178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신기에게 제사 지냄 致祭祀典神祗∙300
179 역대 제왕의 능침 歷代帝王陵寢∙302
180 신명을 더럽힘 褻瀆神明∙304
181 법사나 무당의 사술을 금지함 禁止師巫邪術∙306
제12권 예율(禮律)
의제(儀制)
182 황제가 복용하는 약을 조제함 合和御藥∙313
183 황제가 입거나 쓰는 물건 乘輿服御物∙316
184 금서를 수장하거나 천문을 사사로이 익힘 收藏禁書及私習天文∙318
185 황제가 의복 등을 하사함 御賜衣物∙320
186 조하를 그르침 失誤朝賀∙321
187 예의를 잃음 失儀∙323
188 아뢰거나 대답함에 차례를 잃음 奏對失序∙324
189 황제 알현을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朝見留難∙326
190 황제에게 상서하거나 진언함 上書陳言∙328
191 현임 관원이 멋대로 자신의 비를 세움 見任官輒自立碑∙331
192 영접과 전송을 금지함 禁止迎送∙333
193 공무로 차출된 인원이 장관을 업신여기고 모욕함 公差人員欺陵長官∙334
194 의복이나 건물의 법식을 어김 服舍違式∙336
195 승이나 도사가 부모에게 절하도록 함 僧道拜父母∙339
196 천문 현상을 잘못 점침 失占天象∙341
197 술사가 화복을 거짓되게 말함 術士妄言禍福∙342
198 부모나 남편의 상을 숨김 匿父母夫喪∙344
199 부모를 버리고 임지로 떠남 棄親之任∙347
200 상을 당해 장사를 지냄 喪葬∙349
201 향음주례 鄕飮酒禮∙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