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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동양철학 일반
· ISBN : 9788928405770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18-12-20
책 소개
목차
일러두기∙4
인용 문헌 약어표∙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7
제13권 병률(兵律)
궁위(宮衛)
202 태묘의 문에 함부로 들어감 太廟門擅入∙20
203 궁문이나 전문에 함부로 들어감 宮殿門擅入∙21
204 숙위하는 사람과 수위하는 사람이 사사로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함 宿衛守衛人私自代替∙26
205 황제를 호종하는 데 지체함 從駕稽違∙28
206 어도를 따라 곧장 감 直行御道∙30
207 내부에서 작업하는 장인이 역을 대체함 內府工作人匠替役∙32
208 궁이나 전에서 작업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음 宮殿造作罷不出∙33
209 멋대로 궁문이나 전문을 출입함 輒出入宮殿門∙34
210 내사의 출입을 단속함 關防內使出入∙36
211 궁전을 향해 활을 쏨 向宮殿射箭∙38
212 숙위하는 사람의 병장기 宿衛人兵仗∙39
213 형벌을 받은 자의 숙위 충당을 금지함 禁經斷人充宿衛∙40
214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42
215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43
216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45
217 행궁의 영문에 함부로 들어감 行宮營門∙46
218 성을 넘어감 越城∙47
219 성문을 여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일 門禁鎖鑰∙49
220 관방패면을 허리에 참 懸帶關防牌面∙51
제14권 병률(兵律)
군정(軍政)
221 함부로 관군을 동원함 擅調官軍∙55
222 군무를 보고함 申報軍務∙61
223 군정을 비보함 飛報軍情∙63
224 변경에서 보고하여 군수를 징발함 邊境申索軍需∙65
225 군사를 그르침 失誤軍事∙67
226 출정하는 데 기한을 어김 從征違期∙69
227 군인이 역을 대체시킴 軍人替役∙71
228 장수가 성을 굳건히 지키지 않음 主將不固守∙74
229 군인이 노략하도록 내버려 둠 縱軍擄掠∙76
230 군사를 조련하지 않음 不操練軍士∙79
231 양민을 급격하게 동요시킴 激變良民∙82
232 사사로이 전마를 팖 私賣戰馬∙84
233 사사로이 군기를 팖 私賣軍器∙86
234 군기를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軍器∙88
235 금하는 군기를 사사로이 소장함 私藏應禁軍器∙90
236 군인을 마음대로 놓아주어 군역을 비게 함 縱放軍人歇役∙92
237 공이나 후가 사사로이 군관이나 군인을 부림 公侯私役官軍∙96
238 출정하거나 수어하는 군관이나 군인이 도망함 從征守禦軍官逃∙98
239 군인의 가속을 우대하여 돌봄 優恤軍屬∙101
240 야간 통행금지 夜禁∙102
제15권 병률(兵律)
관진(關津)
241 관이나 진을 사도, 월도, 모도함 私越冒渡關津∙107
242 신분을 속이거나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노인을 발급받음 詐冒給路引∙111
243 관이나 진에서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關津留難∙114
244 도망한 군인의 아내나 딸을 체송하여 성을 나가게 함 遞送逃軍妻女出城∙116
245 첩자를 검문함 盤詰姦細∙119
246 사사로이 경계 밖으로 나가거나 금령을 어기고 바다로 나감 私出外境及違禁下海∙122
247 궁병을 사적으로 부림 私役弓兵∙124
제16권 병률(兵律)
구목(廏牧)
248 가축을 기르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牧養畜産不如法∙129
249 말을 번식시킴 孶生馬疋∙131
250 가축을 점검하는 데 사실대로 하지 않음 驗畜産不以實∙133
251 야위거나 병든 가축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養療瘦病畜産不如法∙135
252 관의 가축을 타다가 등이나 목을 다치게 함 乘官畜脊破領穿∙137
253 관마를 길들이지 않음 官馬不調習∙139
254 소나 말을 도살함 宰殺牛馬∙141
255 가축이 사람을 물거나 참 畜産咬踢人∙147
256 번식한 관의 가축을 숨김 隱匿孶生官畜産∙149
257 사사로이 관의 가축을 빌림 私借官畜産∙150
258 공사인 등이 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함 公使人等索借馬匹∙152
제17권 병률(兵律)
우역(郵驛)
259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157
260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158
261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160
262 밀봉한 공문서를 중도에서 탈취함 邀取實封公文∙163
263 포의 건물이 파손됨 鋪舍損壞∙165
264 포병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鋪兵∙167
265 역사가 기한을 어김 驛使稽程∙168
266 역마를 규정보다 많이 탐 多乘驛馬∙170
267 역참에서 물품을 더 받음 多支廩給∙173
268 급역해야 하는 문서인데 내주지 않음 文書應給驛而不給∙174
269 공무를 행해야 하는데 지체함 公事應行稽程∙176
270 역사의 상방을 차지하여 묵음 占宿驛舍上房∙178
271 역마를 탈 때 사적인 물건을 휴대함 乘驛馬齎私物∙179
272 사사로이 백성을 부려 교자를 메게 함 私役民夫擡轎∙181
273 병으로 죽은 관원의 가속을 고향에 돌려보냄 病故官家屬還鄕∙183
274 차정된 관원이 타인을 고용하거나 임무를 타인에게 맡김 承差轉雇寄人∙184
275 관의 가축·수레·배에 탈 때 사적인 물건을 실음 乘官畜産車船附私物∙186
276 사사로이 역마를 빌림 私借驛馬∙189
제18권 형률(刑律)
도적(盜賊)
277 모반이나 모대역 謀反大逆∙193
278 모반 謀叛∙198
279 요서나 요언을 지음 造妖書妖言∙201
280 대사에서 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훔침 盜大祀神御物∙203
281 제서를 훔침 盜制書∙205
282 인신을 훔침 盜印信∙207
283 내부의 재물을 훔침 盜內府財物∙209
284 성문의 자물쇠를 훔침 盜城門鑰∙211
285 군기를 훔침 盜軍器∙212
286 원릉의 수목을 훔침 盜園陵樹木∙214
287 감림이나 주수 자신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監守自盜倉庫錢糧∙216
288 일반인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常人盜倉庫錢糧∙220
289 강도 强盜∙223
290 수인을 강제로 빼냄 劫囚∙228
291 대낮에 창탈함 白晝搶奪∙232
292 절도 竊盜∙234
293 말이나 소 등의 가축을 훔침 盜馬牛畜産∙237
294 논밭의 곡식을 훔침 盜田野穀麥∙239
295 친속 간에 도둑질함 親屬相盜∙241
296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함 恐嚇取財∙246
297 관이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취함 詐欺官私取財∙248
298 타인을 유취하거나 약매함 略人略賣人∙251
299 무덤을 파헤침 發塚∙256
300 밤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감 夜無故入人家∙267
301 도적 와주 盜賊窩主∙269
302 도적을 하기로 공모함 共謀爲盜∙274
303 공취와 절취가 모두 도임 公取竊取皆爲盜∙276
304 자자를 지움 起除刺字∙278
제19권 형률(刑律)
인명(人命)
305 살인을 모의함 謀殺人∙281
306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制使及本管長官∙285
307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祖父母父母∙287
308 간통한 남자를 죽임 殺死姦夫∙290
309 죽은 남편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故夫父母∙292
310 한집안의 세 사람을 죽임 殺一家三人∙294
311 사람을 채생절할함 採生折割人∙296
312 고독을 만들거나 저장하여 사람을 죽임 造畜蠱毒殺人∙299
313 다투다 때려 살인하거나 고의로 살인함 鬪毆及故殺人∙303
314 타인의 의복이나 음식을 없애 버림 屛去人服食∙306
315 사람을 희살상, 오살상, 과실살상함 殺誤殺過失殺傷人∙308
316 남편이 죄가 있는 처나 첩을 때려 죽임 夫毆死有罪妻妾∙311
317 아들이나 손자 또는 노비를 죽이고 타인에게 도뢰함 殺子孫及奴婢圖賴人∙312
318 활을 쏘다가 사람을 상해함 弓箭傷人∙316
319 수레나 말을 급히 몰다가 사람을 살상함 車馬殺傷人∙318
320 용렬한 의원이 사람을 살상함 庸醫殺傷人∙320
321 와궁으로 사람을 살상함 窩弓殺傷人∙322
322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함 威逼人致死∙324
323 존장이 타인에게 살해되었는데 사화함 尊長爲人殺私和∙327
324 동행하다가 모해함을 알게 됨 同行知有謀害∙330
제20권 형률(刑律)
투구(鬪毆)
325 말로 다투다가 때림 鬪毆∙335
326 보고 기한 保辜限期∙343
327 궁내에서 성내어 다툼 宮內忿爭∙347
328 황가의 단문친 이상이 구타를 당함 皇家袒以上親被毆∙349
329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때림 毆制使及本管長官∙351
330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때림 佐職統屬毆長官∙355
331 상급 관사의 관원과 통속관이 서로 때림 上司官與統屬官相毆∙357
332 9품 이상의 관원이 관장을 때림 九品以上官毆官長∙359
333 전량을 추징하거나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항거하거나 때림 拒毆追攝人∙361
334 수업사를 때림 毆受業師∙363
335 위력으로 타인을 제압하고 속박함 威力制縛人∙364
336 양인과 천인이 서로 때림 良賤相毆∙367
337 노비가 가장을 때림 奴婢毆家長∙370
338 처나 첩이 남편을 때림 妻妾毆夫∙376
339 동성 친속이 서로 때림 同姓親屬相毆∙380
340 대공 이하의 존장을 때림 毆大功以下尊長∙382
341 기친 존장을 때림 毆期親尊長∙385
342 조부모나 부모를 때림 毆祖父母父母∙389
343 처나 첩과 남편의 친속이 서로 때림 妻妾與夫親屬相毆∙392
344 처의 전남편의 자식을 때림 毆妻前夫之子∙398
345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때림 妻妾毆故夫父母∙400
346 부모나 조부모가 맞음 父祖被毆∙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