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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개혁

진정한 사법개혁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

곽노현, 김명식, 김원근, 김종서, 손형섭, 오안나, 이원영, 정철승, 최자영, 한인섭, 황치연 (지은이), 시민인권위원회 (엮은이)
한울(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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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개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진정한 사법개혁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46076495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26-06-15

책 소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사법부의 역할과 국민 신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사법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진단하고, 사법권과 국민주권의 관계를 재검토한다.

목차

제1부 왜 사법개혁인가
제1장 | 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_한인섭
제2장 | 식민지 사법의 유산과 구조적 부패 _정철승
제3장 | 한국의 사법부는 갈라파고스 사법부이다 _곽노현

제2부 세계의 사법 민주화
제4장 | 민주 사법의 기원 _최자영
제5장 | 영국의 치안판사제도와 사법시스템 _김명식
제6장 | 독일 참심제에 대한 헌법적 조망 _황치연
제7장 | 미국 배심제의 빛과 그림자 _김원근
제8장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시하는 사법개혁 방향 _오안나
제9장 | 일본의 사법시스템과 재판원제도 _손형섭
제10장 | 대만의 국민법관제도 _정철승
제11장 | 소결

제3부 한국형 사법개혁안
제12장 한국형 사법개혁 _김종서
제13장 한국형 사법개혁안 _연속세미나 운영 T/F
제14장 헌법 개정의 방향 _김종서·연속세미나 운영 T/F

제4부 실행의 길
제15장 | 두더지 잡기식 사법개혁을 멈추고 판을 키워라 _곽노현
제16장 | 사법개혁특별법을 제정하라 _이원영
제17장 |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_곽노현
제18장 | 『잘못된 판결 백서』 간행을 제안한다 _이원영

결론: 주권자로부터의 출발
[부록] 사법개혁안 도출을 위한 최종 세미나 기사

저자소개

한인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학과)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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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약자를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다.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 외에도 경제민주주의와 공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했다.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행복한 교육혁명’의 기치 아래 공교육의 새 표준을 설정하려 애썼다. 대표적 교육정책으로는 체벌금지, 학생인권, 친환경 무상급식, 수영교육, 혁신학교가 꼽힌다. 인사, 사학, 시설, 구매 등 모든 교육행정에서 시민참여와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교수로 노동법, 사회보장법, 인권법, 공정거래법을 강의했다. 삼성경영권 편법상속 고발운동, 노동의 소유·경영 참여운동, 국가인권위 설립운동, 장애인 탈시설운동, ‘내놔라 내 파일’ 국정원 개혁운동,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운동 등 실천적 활동으로 유명세를 탔다. 2016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설립해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대에 힘을 쏟았다. 근자에는 선거제 개혁과 주권자 권리 강화 개헌, 시민의회 등 정치개혁 담론에 앞장서며 《시민언론민들레》에 많은 글을 발표해왔다. 1997년 5·18시민상 수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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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도쿄대학 법학박사이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지금은 경성대학교 법학과 헌법학 교수, 인공지능산업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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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입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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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3~2003년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미국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DC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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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학 교수로서 배재대학교에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헌법, 노동법, 법사회학 등을 강의했다. 진보적 법학연구자 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2000-2001)을 역임했고, 이 단체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의 편집위원장(2009-2014)을 담당했다. 그 밖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20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2017) 등 학술단체 임원과,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그리고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양심과인권-나무 등 인권사회단체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現代韓国の民主化と法·政治構造の変動』(2003), 『우리 대학, 절망에서 희망으로』(2006),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2009),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2012),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2012) 등을 공저했고, 인권, 교육, 사법제도, 민주주의 및 노동법 등에 관한 9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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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헌법학 교수이며, (사)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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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안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겨자씨신문》 칼럼니스트,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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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3년 수원대학교 교수(도시계획)에서 정년퇴직한 후 지금은 국토미래연구소장,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대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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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그리스 이오안니나대학교에서 역사고고학 박사학위를, 동 대학에서 보건학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7년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정년퇴직했으며, 지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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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훔볼트 펠로, 미국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원 글로벌 펠로를 거쳤으며, 지금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치진흥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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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위원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칭되는 개념의 민간단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을 감시함과 동시에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인권보호를 해야 할 사안에 대해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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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때라야 법적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 다듬어지고 재판 과정도 투명해진다. 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의 것으로 될 때 법의 생활화, 법의 시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야 선진사법을 구현할 수 있다. 선진사법 없이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덧붙일 것은 시민의 재판 참여가 형사재판에 국한된 쟁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있다. 이 두 기관은 위원회형 준사법기구로 매우 성공적인 실적을 수십 년간 쌓아오고 있다. 각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3자로 구성되어 있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일반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_ 1장|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치안판사는 매년 26회 세션(반일) 이상 법정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일(half day)이란 통상 30분 정도의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말한다. 치안판사가 피고용인인 경우, 고용주에게 치안판사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근무를 면제시키도록 요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치안판사로 봉직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대다수의 고용주는 최소한 법정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을 지불한다.한편, 치안판사는 직무수행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치안판사는 여비(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비, 소득상실과 같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_ 5장|영국의 치안판사제도와 사법시스템


재판원제도의 도입으로 재판원재판의 항소심 구조에 대해 일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국 항소심이 사후심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심증을 형성하고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1심에 준하는 직접주의와 구두주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최고재판소에서는 항소심에서의 사실판단에 대한 기준으로 억울한 죄(冤罪)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국 항소심이 재판원재판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구축되었다.
_ 9장|일본의 사법시스템과 재판원제도


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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