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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46076495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26-06-15
책 소개
목차
제1부 왜 사법개혁인가
제1장 | 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_한인섭
제2장 | 식민지 사법의 유산과 구조적 부패 _정철승
제3장 | 한국의 사법부는 갈라파고스 사법부이다 _곽노현
제2부 세계의 사법 민주화
제4장 | 민주 사법의 기원 _최자영
제5장 | 영국의 치안판사제도와 사법시스템 _김명식
제6장 | 독일 참심제에 대한 헌법적 조망 _황치연
제7장 | 미국 배심제의 빛과 그림자 _김원근
제8장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시하는 사법개혁 방향 _오안나
제9장 | 일본의 사법시스템과 재판원제도 _손형섭
제10장 | 대만의 국민법관제도 _정철승
제11장 | 소결
제3부 한국형 사법개혁안
제12장 한국형 사법개혁 _김종서
제13장 한국형 사법개혁안 _연속세미나 운영 T/F
제14장 헌법 개정의 방향 _김종서·연속세미나 운영 T/F
제4부 실행의 길
제15장 | 두더지 잡기식 사법개혁을 멈추고 판을 키워라 _곽노현
제16장 | 사법개혁특별법을 제정하라 _이원영
제17장 |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_곽노현
제18장 | 『잘못된 판결 백서』 간행을 제안한다 _이원영
결론: 주권자로부터의 출발
[부록] 사법개혁안 도출을 위한 최종 세미나 기사
저자소개
책속에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때라야 법적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 다듬어지고 재판 과정도 투명해진다. 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의 것으로 될 때 법의 생활화, 법의 시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야 선진사법을 구현할 수 있다. 선진사법 없이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덧붙일 것은 시민의 재판 참여가 형사재판에 국한된 쟁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있다. 이 두 기관은 위원회형 준사법기구로 매우 성공적인 실적을 수십 년간 쌓아오고 있다. 각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3자로 구성되어 있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일반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_ 1장|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치안판사는 매년 26회 세션(반일) 이상 법정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일(half day)이란 통상 30분 정도의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말한다. 치안판사가 피고용인인 경우, 고용주에게 치안판사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근무를 면제시키도록 요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치안판사로 봉직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대다수의 고용주는 최소한 법정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을 지불한다.한편, 치안판사는 직무수행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치안판사는 여비(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비, 소득상실과 같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_ 5장|영국의 치안판사제도와 사법시스템
재판원제도의 도입으로 재판원재판의 항소심 구조에 대해 일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국 항소심이 사후심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심증을 형성하고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1심에 준하는 직접주의와 구두주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최고재판소에서는 항소심에서의 사실판단에 대한 기준으로 억울한 죄(冤罪)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국 항소심이 재판원재판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구축되었다.
_ 9장|일본의 사법시스템과 재판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