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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14년

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14년

(새로운 해석, 예리한 통찰)

이한우 (옮긴이)
21세기북스
35,8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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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14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14년 (새로운 해석, 예리한 통찰)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전기(개국~임진왜란 이전)
· ISBN : 9788950996451
· 쪽수 : 620쪽
· 출판일 : 2021-08-11

책 소개

대한민국 정치 리더십의 고전, 『태종실록』 완역본. 이번 권은 태종의 재위기간 18년 중 태종 14년의 기록을 완역했다. 예리한 시각과 올바른 해석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동시에 태종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재위 14년]
들어가는 말
일러두기
태종 14년 갑오년 1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2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3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4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5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6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7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8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9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윤9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10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11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12월 • 원문

저자소개

이한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철학과 석사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뉴스위크 한국판〉과 〈문화일보〉를 거쳐 1994년부터 〈조선일보〉 기자로 일했고 2002~2003년에는 논설위원, 2014~2015년에는 문화부장을 지냈다. 2001년까지는 주로 영어권과 독일어권 철학책을 번역했고, 이후 『조선왕조실록』을 탐색하며 『이한우의 군주열전』(전 6권)을 비롯해 조선사를 조명한 책들을 쓰는 한편, 2012년부터는 『논어로 논어를 풀다』 등 동양 사상의 고전을 규명하고 번역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논어등반학교를 만들어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고전을 강의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이한우의 태종실록』(전 19권)을 완역했으며, 그 외 대표 저서 및 역서로는 『이한우의 조선 당쟁사』, 『이한우의 노자 강의』, 『이한우의 『논어』 강의』, 『이한우의 인물지』, 『이한우의 설원』(전 2권), 『이한우의 태종 이방원』(전 2권), 『이한우의 주역』(전 3권), 『완역 한서』(전 10권), 『이한우의 사서삼경』(전 4권), 『대학연의』(상·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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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처음 세자 시사관(世子侍射官)을 설치해 나눠 3번(番)으로 했다. 전 총제(摠制) 이교(李皎), 예조참의 홍섭(洪涉), 통례문 첨지사(通禮門僉知事) 조흥(趙興), 돈녕부 첨지사(敦寧府僉知事) 이회(李淮)·이점(李漸), 첨총제(僉摠制) 심정(沈?), 종부 판관(宗簿判官) 조모(趙慕), 대호군(大護軍) 김유량(金有良), 종부 직장(宗簿直長) 조최(趙?) 등에게 명해 세자를 모시고 습사(習射)하게 했는데, 모두 공신(功臣)의 아들과 사위였다. 세자가 3번(番)을 모은[聚] 뒤 활 1장(張)을 내어 능히 잘 쏘는 자로 하여금 내기를 하게 했는데, 오시(午時)에서 술시(戌時)까지 했으며 다음날도 이와 같이 했다. _ (태종 14년 갑오년 3월 경자일 기사)


뜻을 내려 말했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는 본래 천구(賤口)가 없었다. 전조(前朝)의 노비(奴婢)의 법은 양천(良賤)이 서로 혼인하면 천인(賤人)을 천시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서, 천자(賤者)는 어미를 따랐기 때문에 천구(賤口)는 날로 증가하고 양민(良民)은 날로 줄어들었다. 영락(永樂) 12년 6월 28일 이후 공사 비자(公私婢子)가 양부에 시집가서 낳은 소생은 아울러 모두 종부법(從父法)에 따라 양인(良人)을 만들고, 전조의 판정백성(判定百姓)의 예에 의거해 속적(屬籍)하여 시행하라.” _ (태종 14년 갑오년 6월 무진일 기사)


지난번에 제도(諸島)의 왜인(倭人)이 우리 변경(邊境)을 침구(侵寇)했으므로 그 죄를 다스려야 마땅했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의 도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도량[樂天之量]으로 문덕(文德)을 닦으시어 그들을 오게 해서 이미 조빙(朝聘)을 통했고, 무역(貿易)을 허락해 그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음으로 기뻐하고 지성으로 복종해와서 그 예물[其琛]을 바치기를 낙역부절(絡繹不絶-끊이지 않음)합니다. 그러나 이익을 탐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문득 물건을 요구하고, 지나는 주현(州縣)에 더욱 그 표독한 짓을 자행해 칼로 인민(人民)을 상하게 하고 돈과 재물을 약탈하기에 이르니, 그 부도(不道)함이 심하므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_ (태종 14년 갑오년 9월 을해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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