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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전기(개국~임진왜란 이전)
· ISBN : 9788950996451
· 쪽수 : 620쪽
· 출판일 : 2021-08-11
책 소개
목차
[재위 14년]
들어가는 말
일러두기
태종 14년 갑오년 1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2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3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4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5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6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7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8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9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윤9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10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11월 • 원문
태종 14년 갑오년 12월 • 원문
저자소개
책속에서
처음 세자 시사관(世子侍射官)을 설치해 나눠 3번(番)으로 했다. 전 총제(摠制) 이교(李皎), 예조참의 홍섭(洪涉), 통례문 첨지사(通禮門僉知事) 조흥(趙興), 돈녕부 첨지사(敦寧府僉知事) 이회(李淮)·이점(李漸), 첨총제(僉摠制) 심정(沈?), 종부 판관(宗簿判官) 조모(趙慕), 대호군(大護軍) 김유량(金有良), 종부 직장(宗簿直長) 조최(趙?) 등에게 명해 세자를 모시고 습사(習射)하게 했는데, 모두 공신(功臣)의 아들과 사위였다. 세자가 3번(番)을 모은[聚] 뒤 활 1장(張)을 내어 능히 잘 쏘는 자로 하여금 내기를 하게 했는데, 오시(午時)에서 술시(戌時)까지 했으며 다음날도 이와 같이 했다. _ (태종 14년 갑오년 3월 경자일 기사)
뜻을 내려 말했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는 본래 천구(賤口)가 없었다. 전조(前朝)의 노비(奴婢)의 법은 양천(良賤)이 서로 혼인하면 천인(賤人)을 천시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서, 천자(賤者)는 어미를 따랐기 때문에 천구(賤口)는 날로 증가하고 양민(良民)은 날로 줄어들었다. 영락(永樂) 12년 6월 28일 이후 공사 비자(公私婢子)가 양부에 시집가서 낳은 소생은 아울러 모두 종부법(從父法)에 따라 양인(良人)을 만들고, 전조의 판정백성(判定百姓)의 예에 의거해 속적(屬籍)하여 시행하라.” _ (태종 14년 갑오년 6월 무진일 기사)
지난번에 제도(諸島)의 왜인(倭人)이 우리 변경(邊境)을 침구(侵寇)했으므로 그 죄를 다스려야 마땅했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의 도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도량[樂天之量]으로 문덕(文德)을 닦으시어 그들을 오게 해서 이미 조빙(朝聘)을 통했고, 무역(貿易)을 허락해 그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음으로 기뻐하고 지성으로 복종해와서 그 예물[其琛]을 바치기를 낙역부절(絡繹不絶-끊이지 않음)합니다. 그러나 이익을 탐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문득 물건을 요구하고, 지나는 주현(州縣)에 더욱 그 표독한 짓을 자행해 칼로 인민(人民)을 상하게 하고 돈과 재물을 약탈하기에 이르니, 그 부도(不道)함이 심하므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_ (태종 14년 갑오년 9월 을해일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