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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수 있는 권리

숨길 수 있는 권리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대니얼 J. 솔로브 (지은이), 김승진 (옮긴이)
동아시아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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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수 있는 권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숨길 수 있는 권리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62621655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16-11-23

책 소개

‘안보 대 사생활’ 구도의 논쟁을 분석한다. 저자는 사생활도 ‘사회적인 가치’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그간 안보강화론자들이 내세워온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사생활은 희생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논리에 이성적으로 반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사생활과 안보의 가치

1장 숨길 게 없으면 된다
2장 양자택일 논리
3장 행정부 존중의 위험
4장 사생활의 사회적 가치

2부: 비상 시기
5장 시계추 논리
6장 국가안보 논리
7장 범죄-첩보의 구분
8장 비상대권 논리와 법치

3부: 헌법적 권리
9장 ‘사생활=비밀’의 패러다임
10장 제3자 원칙과 디지털 파일
11장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
12장 혐의 없이 벌이는 수색
13장 ‘증거 배제 원칙’은 필요한가
14장 형사소송절차로서의 수정헌법 1조

4부: 새로운 기술들
15장 애국법 폐지와 사생활
16장 법과 기술의 문제
17장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18장 정부의 데이터마이닝
19장 러다이트 논리

맺는 글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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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대니얼 J. 솔로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사생활 관련 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법학자이다. 저서로 『평판의 미래: 인터넷상의 가십, 루머, 그리고 사생활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사생활이란 무엇인가Understanding Privacy』 등이 있다.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으며, 블로그 “별개의견”(http://concurringopinion.com)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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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서 경제부와 국제부 기자로 일했다. 이후 환경 불평등과 국제 거버넌스를 주제로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나무의 말』, 『권력과 진보』, 『교육과 기술의 경주』, 『커리어 그리고 가정』,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격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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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그때 의회는 비밀경찰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통해 보건대, 정부가 비밀경찰이 없어서 망한 경우는 없어도 비밀감시체제 때문에 망한 경우는 많다.” 하지만 보나파르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안에 수사국이라는 팀을 만들고 다른 기관에서 인원을 끌어모아 조직을 꾸렸다. 그리고 1908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수사국을 승인했다. 곧이어 J. 에드거 후버가 수사국의 수장이 되었고 1935년에 FBI로 이름이 바뀌었다. 20세기를 거치면서 FBI는 놀랄 만큼 규모가 커졌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만 보더라도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후로도 계속 커져서, 지난 60년 사이 규모가 세 배로 증가했다. 이토록 방대한 규모, 폭넓은 업무, 막강한 기술적 역량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FBI는 다른 연방기관들과 달리 아직 그 존재를 의회로부터 법률로 승인받은 바가 없다.
/ 17-18쪽


어떤 사람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에 대한 책을 여러 권 구매했다고 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당국은 그가 마약을 제조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그의 도서 구매 기록이 전체 이야기를 다 담고 있지는 않다. 이 사람은 필로폰 제조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쓰고 있었다. 그는 필로폰 제조법에 대한 책을 구매하는 것이 당국자에게 의심스럽게 비칠지 모른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의 구매 기록은 구매 이유까지 설명해주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무언가를 구매할 때마다 정부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염려해야 하는 것인가? 요주의 인물 목록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고 있지 않지만 그는 당국이 자신의 기록을 보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잘못된 추론을 내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범법 행위를 찾아내고자 불을 켜고 들여다보는 당국의 눈에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비칠지 매번 걱정하며 살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 47쪽


포스너와 버뮬은 “당면한 위협과 그에 필요한 대응이 모두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통상적인 사법절차와 느리게 진화하는 법적 규칙들은 적절치 않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법절차’와 ‘법적 규칙’은 법치와 적법절차의 기본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인 것이다. 포스너와 버뮬처럼 안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보 강화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둔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안보와 자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에 따라 최대치의 안보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권위주의체제가 아닌 민주사회에서 살고자 할 때 감수해야 할 비용이다.
/ 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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