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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마주하기

역사와 마주하기

(한일 갈등, 대립에서 대화로)

박유하 (지은이)
뿌리와이파리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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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마주하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역사와 마주하기 (한일 갈등, 대립에서 대화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64621790
· 쪽수 : 268쪽
· 출판일 : 2022-08-31

책 소개

전후 최악이라는 한일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위안부·징용 피해자 문제다. 저자 박유하는 ‘위안부’가 아닌 ‘위안부 운동’을 비판하며 쓴 『제국의 위안부』로 소송을 겪으며,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모색으로 새롭게 이 책을 썼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_30년을 넘어서
일본어판 서문_나아가기 위해 돌아보기

제1장 | 냉전 붕괴와 한일관계
1. ‘책임 회피 일본’이라는 인식
‘학문의 정치화’ /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갈등 / 한일 대립인가, 좌우 대립인가
2. ‘팩트’는 변한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엇갈린 논의’ / 해석 싸움으로서의 역사인식
3. 한일기본조약을 둘러싼 한일인식의 엇갈림
마주본 지 이제 30년 /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식민지시대’라는 인식
4. ‘역사의 사법화’와 징용 피해자
과거를 둘러싼 양분된 해석 / 수명을 다한 ‘법’지상주의

제2장 | 징용 문제
1. 조선인 징용이란 무엇인가
한구석으로 밀려나 있던 징용 문제 / 동원 주체는 일본 ‘국가’ / ‘신민’의 자격, 가족과의 이별 / 계급동원이기도 한 조선인 징용
2. 한일 양쪽에서 잊혀진 몸과 마음의 ‘감옥’
탄광노동의 의미 / 폭력과 질병과 죽음이 일상화된 공간 / “우물에 갇힌 고기” / 징용이 잃게 만든 것 / 세계문화유산과 기억의 방식
3. 징용 판결과 ‘한일병합불법론’
식민지배 ‘위자료’로서의 배상금 /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처리 / 개인청구권을 둘러싼 또 하나의 생각
4. 과거청산과 전체주의
과거청산으로서의 개인청구권 / ‘화해금’을 둘러싼 또 하나의 해석 / ‘법지상주의’와 ‘전체주의’
5. 징용을 둘러싼 한국 내부의 대립
차별은 없었나 / 소송지원자들의 해결방식의 모순
6. 1960년대의 사고와 ‘법’을 넘어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를 다시 묻기 / 징용 문제를 둘러싼 10여 년 전 한일 협력과 망각 / 가치관과 기억계승으로서의 해결 / 기억을 둘러싼 보상방식 / 사법을 넘어서

제3장 | 위안부 문제
1.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 오해
‘국가면제’를 이유로 한 재판 회피는 옳았나 /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계승한 위안부 문제 소송 판결 / “체계적 강간”으로 이해된 위안부 문제
2. 판결문의 논리와 오해
‘교전국’으로 간주된 조선 / 판결문과 정부 신고서 간의 차이 / 다시, 올바른 이해를 향해
3.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오해의 시작
‘역사의 사법화’ / 은폐된 존재—일본인 위안부와 북한 / 군속으로서의 기억과 망각 / 무시된 업자
4. 누구를 위한 운동인가
‘피해자’가 된 정의연 전 대표 / 기존 연구인식을 답습한 재판부 / 학자들의 문제적 인식
5.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대변자 중심주의로
한일합의 반대운동과 지원단체의 성장 / 한일합의의 본질을 가린 위안부인식과 운동인식 / 대등하지 못한 한일 운동구조 / 기만 속의 운동—교전국인가 식민지인가
6. 냉전체제와 위안부 문제
북한과의 연대 / ‘체계적’인 ‘집단공격’과 인도에 반한 죄 / 르완다와 유고의 집단강간과 동일시된 위안부 문제 / ‘민족말살’로 이해된 위안부 문제 / 냉전체제의 후유증
7. 혼란의 시대
‘불법’ ‘배상’인식과 냉전 마인드 / 포스트 냉전시대의 위안부 문제 / 불충분했던 식민지 이해 / 지체됐던 위안부 연구
8. 30년 갈등 역사와 마주하기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던 연구 / 책임으로서의 해결

제4장 | 한일병합·한일협정
1. 역사 문제와 한일병합불법론의 관계
위안부 문제와 한일병합불법론의 등장 / 현재적 필요성과 ‘학문’의 등장 / 법률가들의 역할과 위안부 문제 / 한일병합불법론의 타당성 / ‘대화’ 아닌 ‘일방적’ 비난의 결과 / 타자와 마주하기
2. ‘배상’ 수단화한 역사를 제자리로
조선에 대한 지배력 강화 / 신화의 역사화/욕망의 정당화 / “개량”이라는 이름의 지배 / 식민지화와 마주하기
3.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청구권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생각 / ‘문명화’의 조건 / 한일협정을 넘어선 전후 일본의 조치 / 한일협정을 넘어선 현대 일본의 조치 / 책임이란 무엇인가 / 한일협정을 만든 것들
4. 한국은 ‘반공’ 방파제인가
한일회담과 한국 측 안보인식 / 한일회담과 일본 측 안보인식 / 지배욕망과 공포/긍지와 열패감 / 잊혀진 사람들과 마주하기

제5장 | 역사와 마주하는 방식
1. 한일 갈등의 요인
구조와 저항 시도 / 제국주의적 온정주의의 함정 / 민주화투쟁 이후의 대일인식 변천 / 취사선택되는 기억들 / 좌파민족주의의 선두에 섰던 한국 페미니즘
2. 다시 보는 30년
새로운 기억정착을 위해 / 역사 뒤의 ‘마음’들 / 포스트포스트 냉전시대를 향해 / 깊은 이해/정확한 비판
3. 평화를 위해서
증오와 민족주의 / 국가로서의 ‘민중’, ‘국민’ /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가 / 새로운 ‘피해자 중심주의’를 향해

저자 후기
위안부·징용 피해자 문제 관련 연표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유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에서 태어나 1남3녀의 막내로 자랐다. 어렸을 때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언니들 영향으로, 10대 이후엔 고독했던 탓에, 책과 음악을 사랑했다. 당시로서는 남들보다 일찍 유학, 대학을 일본에서 나온 것이 이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다자이 오사무를 읽고 일본인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전공으로 일본문학과를 택한 건 그 반대로 ‘일본인’을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면서도 학부 때는 클래식 음악과 서양/고전 영화와 함께 보낸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른 대학과 달리 세계사 시험이 부과되던 게이오 대학을 선택해 공부했지만, 졸업 후엔 존경하던 교수님을 따라 도쿄 대학에서 잠시 보냈고, 마지막 유학 기간은 결국 근현대문학이 강했던 와세다 대학에서 보냈다. 대학원 때는 공부와 육아와 아르바이트의 트라이앵글 스케줄을 오가다 건강을 상하기도 했다. 귀국 후엔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일본현대문학 번역시리즈를 만들었다.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일본의 지성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어진 오에 겐자부로, 가라타니 고진 등 일급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이후 중요한 인적·지적 자산이 되었다.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관심에서 썼던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사회평론, 2000, 2004년에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로 개제)의 저변에는 근대 일본의 문호 나쓰메 소세키를 아시아/여성 시각에서 비판했던 학위논문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단행본은 김석희 옮김, 문학동네, 2007)가 있었다.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뿌리와이파리, 2005/2015)는 한일 양국 민족주의 비판을 강하게, 권력화되는 중이던 ‘진보’ 비판을 소심하게 드러낸 책이었다. 『화해를 위해서』에서 시도한 말걸기는 한국에서는 실패, 8년 후 다시 『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을 집필하게 된다.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에 안도했으나 이후 일본어판 출간과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교류에 대한 지원단체의 경계로 인한 고소고발사태가 벌어지고, 이후 11년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게 되지만, 함께 화살을 맞고 막아준 이들이 있어 법정의 굴레를 벗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예정에 없었던 여러 권의 위안부 문제/법정 관련 책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뿌리와이파리, 2018),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뿌리와이파리, 2018), 『일본군 위안부, 또 하나의 목소리』(뿌리와이파리, 2020), 『역사와 마주하기―한일 갈등, 대립에서 대화로』(뿌리와이파리, 2022)와 식민지 조선에서 살다가 패전 후 돌아간 일본인들에 대한 일본어판 책 『귀환문학론 서설―새로운 탈식민지화로』(2016),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조선인과 결혼해 조선으로 돌아온 ‘일본인처’에 대한 일본어 논문을 썼다. 문학과 역사와 사상 ‘사이’를 배회하다 보이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작업이 제국주의와 냉전이 동아시아에 남긴 상처의 치유와 우애 모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2022년 정년퇴직 후엔 끝나지 않는 재판을 기다리며 가급적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냈다. 민사재판이 종료된 2025년부터는 미국 중부 도시와 시골에서 기거하며 방랑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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