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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의 재인식과 개정 방향)

강경근, 민경국, 좌승희, 최광, 정기화, 이용환, 이준한 (지은이), 이석연
  |  
북마크
2010-08-18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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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책 정보

· 제목 : 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의 재인식과 개정 방향)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92404501
· 쪽수 : 280쪽

책 소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여 1948년 제정된 한국헌법은 원래의 의도와는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헌정질서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헌법의 실패를 치유하여 한국 사회는 잘못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헌법의 결함을 찾아내고 한국 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에 갈음하여●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생각한다●이석연
머리말 헌법 재인식의 필요성●민경국

제1부 총론
입헌민주주의와 국가정체성의 헌법, 어떻게 할 것인가/ 강경근
발전 원리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좌승희

제2부 경제와 헌법
경제 관련 헌법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민경국
헌법 기본권 조항의 개정 방향: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정기화
재정 관련 헌법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최광

제3부 정치와 헌법
권력구조 개헌-내각책임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이준한
지방자치 관련 헌법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이용환

저자소개

강경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 명예교수(2021년~現) 숭실대 법대교수(1985~2021년ㆍ법학과장ㆍ법대학장ㆍ법학연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국무위원급 헌법기관ㆍ제14대 상임위원(2009~2012년) 법학박사(1956.1.4. 인천 生ㆍ고대법대(1973~1977)ㆍ대학원(1977~1984)ㆍ법학박사(1984년) 청조근정훈장(2013년ㆍ공직최고위훈장) 한국헌법학회 학술대상(2003년ㆍ제5회 수상)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88년ㆍ제3회 수상) [저서] 『國憲學』(법문사․2021년 초판) 『現代の韓國法』[尹龍澤 공저](有信堂․2004年 初版, 日本出版)『國民投票』[丘秉朔 공저](민음사 학술총서․57, 1991년 초판)『一般憲法學』(법문사․2014년 초판․2018년 신판) 『一般國法學』(법문사․2017년 초판)『憲法』(법문사․2002년 초판/2004년 신판)『憲法學』(법문사․1997년 초판/1998년 신판)『憲法學講論』(일신사․1993년 초판․1994년 신판)『憲法』(학사고시독학사․1993년 초판)『객관식․논점 憲法學(헌법재판소판례요지 포함)』(법문사․2000년 초판)『憲法學講評』(고시연구사․1997년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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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자유주의학회 회장 및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다.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 연구』, 『경제사상사 여행』, 『자유주의 지혜』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도덕감정론』(공역), 『감각적 질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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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제발전현상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정통주류경제학은 박정희시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고속성장 경험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보편적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안적 경제성장·발전 이론을 모색해온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이다. 저자는 국내 경제학계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이로 꼽힌다. 시장 중심의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파나 신자유주의의 맹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발전의 일반이론(A General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 정부-시장-기업의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의 체계를 정립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저자는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은 손’이 이끄는 시장경제라기보다 현대식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보이는 손’이 이끄는 기업경제”라고 주장하며 현대 사회와는 잘 맞지 않는 애덤스미스의 고전 『국부론』 및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한계를 뛰어 넘은 새로운 경제발전 이론을 주창하고 있다. 현재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분배악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모색 등 경제발전 문제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아 ‘한강의 기적’의 경험을 새로운 일반이론으로 재해석하고 해외에 알리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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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메릴랜드대학교 경제학박사. 와이오밍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역임 후 현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조세학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경제 원리와 정책』,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한국재정 40년사』,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Theories of Comparative Economic Growth』, 『Fiscal and Public Policies in Korea』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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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자치연구부장,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강의교수,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도시지리학회 이사 역임 최근 주요 논문 -국가에 의한 지방재정 의무지출 실태와 개선방향, -지방정부간 경쟁적 재정지출 연구, -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개선방안, -경기도 자치행정사무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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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선거와 정당, 의회, 민주화, 비교정치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개헌과 동시 선거: 선거 주기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2011), <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연구>(2007)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External Crisis, Information Cues, and Presidential Popularity in Korea, 1993-2008”(2014), “Partisan Effects of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1992?2010”(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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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헌법학자, 법제처장 역임,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 저서로는 《헌법은 상식이다》, 《책 이라는 밥》, 《사마천 사기 산책》, 《누구나 인생을 알지만 누구도 인생을 모른다》, 《새로 쓰는 광개토왕과 장수왕》(공저), 《헌법등대지기》,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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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질서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입니다.
헌법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들 제도는 지금까지 인류가 모색해 온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 관한 최선의 제도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 헌법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체제의 지향점이자 헌법개정의 한계입니다.
이 점은 헌법이 국가 목표로서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함을 천명(헌법 제4조)하고 있는 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헌법에서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인지 자유민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를 헌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 년간 헌법을 자기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헌법을 폄훼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고 심지어 헌법마저 이념투쟁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헌법에 처음 나오는 총강부분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임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추천사/이석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한 헌법적 가치로서 인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보호하는 헌법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번영을 구가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 의해 입증되었다. 헌법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개념으로서 헌법주의가 생겨난 것은 이 같은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헌법은 이를 경시하였다. 서로 대립되는 가치들이 혼재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일관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 증거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다. 심각한 경제 불안은 물론 정치 불안, 심지어 대한민국의 정체성 불안까지 야기하였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시켰다. 민주주의를 선동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민중주의로 왜곡시켰다. 이것이 지난 과거, 특히 지난 10년간 헌정질서의 혼란이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같은 불행은 시장실패도 아니고 정치실패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이 헌법실패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헌법실패의 결과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치유할 수 없다. 총강을 비롯해 경제 관련 헌법, 기본권 관련 헌법, 재정헌법, 정치 관련 헌법과 지방자치 관련 헌법 등 모든 분야의 헌법 조항을 사회 발전의 원리에 관한 새로운 인식에 비추어 근원적으로 검토해 개정해야 한다. 그 번영의 원리는 물론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존중하고 책임원칙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머리말/민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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