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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흠흠신서 2

역주 흠흠신서 2

정약용(지은이), 박석무, 이강욱(옮긴이)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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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흠흠신서 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역주 흠흠신서 2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한국철학 > 실학
· ISBN : 9788997970490
· 쪽수 : 496쪽
· 출판일 : 2019-11-20

책 소개

흠흠신서는 다산 정약용이 중국과 조선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를 모으고 각각의 판례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저술한 형법서다. <역주 흠흠신서>는 3권의 번역서와 1권의 원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흠흠신서는 다산 정약용이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중국과 조선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를 모으고 각각의 판례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저술한 형법서로, <여유당전서> 제5집 정법집에 포함된다. 일표이서라고 하는 <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의 대저를 완성하여 치인의 학문을 완성하였다고 했을 때, <흠흠신서>는 형벌에 관한 저술로 전문적인 법률서적의 역할을 담당한다.

<흠흠신서>는 초동수사부터 물 샐 틈 없는 조치를 취하고, 검시와 사체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거치고, 법의학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바꿀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고, 분명한 증인을 세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희구했던 정약용의 뜻으로 가득찬 책이다.

<역주 흠흠신서>는 3권의 번역서와 1권의 원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다수의 논문과 책을 출간하며 다산학 연구에 매진해온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번역 및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온 이강욱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번역하였다.

이번에 표점과 번역을 하면서 활용한 저본은 1936년에 정약용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조선사에서 그의 저작을 모아 간행한 <여유당전서> 안에 있는 <흠흠신서>이며,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2012년에 간행한 정본 <여유당전서>와 비교하여 교감하되, 정본 <여유당전서>의 <흠흠신서>에서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리록>, <일성록)>, <무원록)>, <대청률례> 등을 참고하여 교감하였다.

목차

擬律差例 의율차례 1
1. 주범인지 종범인지를 구분하다
2. 주범인지 종범인지를 구분하다
3.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4.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5.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6.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7.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8.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9.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0.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1.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2.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3.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4. 상처로 인한 죽음인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인지를 분별하다
15. 상처로 인한 죽음인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인지를 분별하다
1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3.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4.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5.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3.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4.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5.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3.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4.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5.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6.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7.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8.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9.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의율차례 2
1.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하다
2.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하다
3.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4.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5.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6.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7.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8.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9.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10.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11.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2.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3.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4.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5.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6.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7.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8.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9.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0.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1.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2.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3.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4.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5.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6.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7.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8.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9.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0.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1.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2.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3.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4.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5.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6.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7.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8.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9.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0.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1.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2.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3.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4.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5.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6.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의율차례 3
1.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2.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3.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4.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5.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6.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7.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8.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9.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0.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1.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2.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3.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4.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5.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6.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7. 배우자를 살해하다
18. 배우자를 살해하다
19. 배우자를 살해하다
20. 배우자를 살해하다
21. 배우자를 살해하다
22. 배우자를 살해하다
23. 배우자를 살해하다
24. 배우자를 살해하다
25. 배우자를 살해하다
26. 배우자를 살해하다
27. 배우자를 살해하다
28. 배우자를 살해하다
29. 배우자를 살해하다
30. 배우자를 살해하다
31. 배우자를 살해하다
32. 배우자를 살해하다
33. 배우자를 살해하다
34. 배우자를 살해하다
35.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6.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7.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8.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9.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0.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1.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2.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3.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4.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5.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6.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의율차례 4
1.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2.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3.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4.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5.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6.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7.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8.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9.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0.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1.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2.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3.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4.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5.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6.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7.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8.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9.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20.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1.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2.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3.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4.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5.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6.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7.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8.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9.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0.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1.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2. 많은 사람을 죽이다
33. 많은 사람을 죽이다
34. 많은 사람을 죽이다
35. 많은 사람을 죽이다
36.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7.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8.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9.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0.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1.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2. 사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다
43. 사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다
44. 살인하고 사사로이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다
45. 살인하고 사사로이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다
46. 보고기한을 확대하여 적용하다
47. 보고기한을 확대하여 적용하다

祥刑追議상형추의 1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3)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4)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5)

상형추의 2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6)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7)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8)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9)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0)
6.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1)
7.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2)
8.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3)
9.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4)
10.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5)
1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6)

상형추의 3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7)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8)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9)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0)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1)
6.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
7.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
8.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3)
9.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4)
10.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5)
1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6)
1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7)
1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8)

상형추의 4
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9)
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0)
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1)
4.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2)
5.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3)
6.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4)
7.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5)
8.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6)
9.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7)
10.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8)

상형추의 5
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9)
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0)
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1)
4.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2)
5.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3)

상형추의 6
1.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
2.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2)
3.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3)
4.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4)
5.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5)
6.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6)
7.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7)
8.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8)
9.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9)
10.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0)
11.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1)
12.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2)
13.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3)

저자소개

정약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1776년 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에 감동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 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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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옮긴이)    정보 더보기
평생 다산 정약용을 연구해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다산학자.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며 복역과 수감 생활을 겪은 뒤 본격적으로 다산 연구에 전념했다. 한중고문연구소장, 제13·14대 국회의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단국대학교 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장, 단국대학교·성균관대학교 석좌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다산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다산의 마음을 찾아》, 《다산의 생각을 따라》, 《목민심서, 다산에게 시대를 묻다》, 《다산 정약용 평전》, 《다산에게 배운다》 등을 썼으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산문선》, 《애절양》, 《다산시정선》 등을 편역해 오랫동안 다산의 글과 정신을 오늘의 독자에게 알리는 데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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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60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전문위원과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은대학당장 및 (사)은대고전문헌연구소 번역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사료와 법전을 번역하고 강의한다. ■ 논문 ① 「春塘臺試와 儒生庭試·觀武才의 관계」, 『조선시대사학보』 105호, 조선시대사학회, 2023. ② 「조선후기 囚禁推考의 방식 및 절차」, 『한국학』 통권 제17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③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문서의 종류와 특징」, 2021 제주학연구센터 학술세미나 『승정원일기 제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발표자료, 제주, 제주학센터, 2021. 12. 17. ④ 「頤齋亂藁 校點譯註의 방안」, 『이재난고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재연구소, 2022. ⑤ 「왕명 전달 문서 諭書의 용도 및 분화」, 『장서각』 44,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⑥ 「『승정원일기』 입시 기사와 대화 내용의 문서화」, 『고문서연구』 57, 한국고문서학회, 2020. ⑦ 「조선시대 發緘推考의 방식 및 변화」, 『규장각』 5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⑧ 「조선후기 東西 兩班 官職의 분류」, 『한국문화』 8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⑨ 「臣民의 上達文書에 대한 국왕의 判付 방식」, 『고문서연구』 56, 한국고문서학회, 2020. ⑩ 「上疏와 箚子의 형식 및 분류」, 『한국문화』 8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⑪ 「書啓에 대한 考察」, 『한국문화』 8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⑫ 「『일성록』 別單의 형식 및 분류」, 『민족문화』 44, 한국고전번역원, 2014. ⑬ 「臺諫 啓辭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45, 한국고문서학회, 2014. ⑭ 「啓辭에 대한 고찰」-『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7, 한국고문서학회, 2010. ⑮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고찰」, 『민족문화』 34, 한국고전번역원, 2009. ⑯ 「『승정원일기』의 記事分合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학술회의』 발표자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11. 14. ■ 저서 ① 『한국 고문서 입문』2(공저), 2021, 국사편찬위원회. ② 『조선시대문서개론』 상권-臣民의 上達文書-, 2021, 은대사랑. ③ 『조선시대문서개론』 하권-國王의 下達文書-, 2021, 은대사랑. ④ 『은대다이어리』(공저), 2015, 은대사랑. ■ 역서 ① 『忠烈公三道統禦營錄』, 2022(미출간), 한국학호남진흥원. ② 『欽欽新書』 4책(공역), 2019, 한국고전인문연구소. ③ 『校點譯解 政院故事』(공역), 2017,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④ 『銀臺條例參考資料集』 2책(공역), 2015, 한국고전번역원. ⑤ 『銀臺條例』, 2012, 한국고전번역원. ⑥ 『日省錄』 35책(공역16/단독19), 1999~2015, 한국고전번역원. ⑦ 『弘齋全書』 1책(공역), 1999,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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