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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집 8

번암집 8

채제공 (지은이), 양기정, 전백찬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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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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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번암집 8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우리나라 옛글 > 시가
· ISBN : 9788928408627
· 쪽수 : 496쪽
· 출판일 : 2021-12-31

책 소개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의 시문집이다. 채제공은 이황, 정구, 허목, 이익을 이은 청남의 영수로서, 노소론 당쟁의 와중에서 탕평을 표방한 영조와 정조의 신임을 받았다. 특히 사도세자의 보호에 앞장선 것이 인정되어 정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목차

일러두기∙4

번암집 제28권

서계書啓
어필로 써서 정승에 제수하여 승지가 와서 비망기를 전유한 것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무신년 御筆拜相承旨臨宣備忘記附上書啓 戊申∙23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25
우의정을 사직하는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후에 올리는 서계 右議政辭疏承批後書啓∙27
윤시동이 상소하여 비난한 것 때문에 사관이 교지를 선포하여 위로하고 면려한 것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因尹蓍東疏詆史官宣旨慰勉附上書啓∙29
대사헌 김재순의 상소로 인하여 도성을 나간 뒤에 올리는 서계 因大司憲金載順疏出城後書啓∙32
승지가 돈유를 전하자 다시 올리는 서계 承旨傳宣敦諭再上書啓∙37
전유를 받든 뒤에 다시 올리는 서계 傳諭後再書啓∙39
별유와 구전 하교가 연이어 내리자 사관을 통해 올리는 서계 別諭口敎連下因史官書啓∙42
원소에서 도성 밖으로 급히 돌아왔을 때 승지가 선유하자 인의하여 견책을 청하고 이어 소회를 아뢰며 올리는 서계 기유년 自園所馳還城外承旨宣諭後引義請譴仍陳所懷書啓 己酉∙43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47
사관이 다시 와서 간곡한 성상의 유지를 전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史官又臨聖諭諄複附上書啓∙49
좌의정에 다시 제수되어 사관이 선유한 뒤에 올리는 서계 경술년 重拜左議政史官宣諭後書啓 庚戌∙51
대간의 평론이 있은 뒤에 사관을 통해 올리는 서계 臺評後因史官書啓∙53
금오에서 대명할 때 사관의 선유를 받들고 올리는 서계 17일 胥命金吾史官宣諭時書啓 十七日∙54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56
조진정의 무함과 비난으로 인해 용산으로 달려 나갔을 때 승지가 별유를 가지고 와서 전하자 인의하여 견책을 청하는 글 因趙鎭井誣詆逬出龍山承旨齎傳別諭引義請譴∙58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올리는 서계 上疏承批後書啓∙60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63
준엄한 칙유로 인하여 올리는 부주 因飭諭截嚴附奏∙65
승지가 선유한 뒤에 다시 올리는 서계 承旨宣諭後復上書啓∙66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데리러 온 승지를 통해 올리는 부주 陳疏承批後因偕來承旨附奏∙67
별유와 구전 하교가 모두 매우 놀랍고 두려워 사저로 돌아간 뒤에 올리는 서계 別諭口敎俱極驚惶還入私次後書啓∙68
정승의 직임에 다시 제수된 뒤에 승지가 선유하고 함께 입궐하도록 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復拜相職承旨宣諭偕來附上書啓∙69
사직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올리는 부주 辭疏承批後附奏∙71
서상을 조문한 일을 칭찬하는 유지를 받든 뒤에 올리는 서계 신해년 弔徐相褒諭後書啓 辛亥∙73
장단에 부처되었다가 용서를 받은 뒤에, 중추부에 다시 부직하고 특별히 사관을 보내어 전한 별유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임자년 長湍付處蒙宥還付西樞特遣史官傳宣別諭附上書啓 壬子∙75
별유가 내린 뒤에 도성 문 밖에 나아가 죄를 청하며 올리는 서계 別諭後進詣都門外請罪書啓∙79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올리는 부주 陳疏承批後附奏∙82
차자를 올려 금령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였다가, 이내 꾸짖는 하교를 받자 금오로 달려가 엎드려 대죄하면서 올리는 서계 箚請收還禁令旋因責敎走伏金吾待罪書啓∙84
화성의 유영에서 영의정에 특별히 제수되고 돈유가 이어 내리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계축년 在華城留營特授領議政敦諭繼降因史官附奏 癸丑∙86
영의정을 사직하는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領議政辭疏承批後因史官附奏∙88
어원에서 꽃을 감상한 이튿날 특별히 어찰을 내려 위문하자, 바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갑인년 御苑賞花翌日特下御札勞問卽因史官附奏 甲寅∙90
징토가 행해지지 않아 연석에서 거취를 다투다가 강가로 달려왔을 때 사관이 뒤이어 이르러 전한 성상의 간곡한 유지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懲討不行筵爭去就逬出江上史官踵至聖諭諄複附上書啓∙93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95
승지가 전유한 뒤에 소회를 다시 진달하고 이어서 함께 들어오라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는 글 承旨傳諭後復陳所懷仍請收還偕來之命∙97
근시가 전한 유지의 내용 중에 “어가를 대령하라는 명을 내리겠다.[命駕]”라는 두 글자는 잠시도 받들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환수하기를 청하는 서계 近侍宣諭中命駕二字不可晷刻承當乞卽收還書啓∙99
조방에 나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고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進詣朝房還第有命因史官附奏∙102
우의정에 다시 제수되고서 사관이 전한 별유로 인해 붙여 올리는 서계 을묘년 重拜右議政因史官別諭附上書啓 乙卯∙103
거취를 묻기까지 하는 성상의 유지를 받들고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奉承聖諭至問去就因史官附奏∙105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107
인의하고 향리로 가다가 시흥에 이르러 유숙할 때에 함께 들어오라는 명을 받든 승지가 선유하자 현의 감옥에서 대명한 채 올리는 서계 引義尋鄕抵宿始興偕來有命承旨宣諭待命縣獄書啓∙108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111
시흥에서 강교로 돌아와 머무를 때에 도승지가 와서 선유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自始興還次江郊知申宣諭附上書啓∙114
명소를 바꾸어 전한 일로 해당 승지에게 책임을 물어 삭직할 것을 청하는 서계 以命召換傳請當該承旨譴削∙116
승지가 정승의 직임의 해면을 허락하는 유지를 전하자 올리는 부주 承旨宣諭許解相職附奏∙119
면직을 허락하는 전교가 환수된 뒤에 선유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許免傳敎還收後因宣諭史官附奏∙121
대가가 장릉을 전알하고 이어 현륭원으로 행차하려고 할 때에 화성에 먼저 가서 기다리라는 특명이 내리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병진년 大駕將謁章陵仍詣顯隆園特命先往華城以待因史官附奏 丙辰∙123
사관이 면려하고 신칙하는 유지를 전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정사년 史官宣諭勉飭附上書啓 丁巳∙124
대간의 상소가 있은 뒤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臺疏後因史官附奏∙126
약원에 내린 비지로 인해 금오의 문에서 대명하겠다는 서계 因藥院批旨待命金吾書啓∙129
치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승지가 그에 대한 비답을 전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무오년 陳疏乞骸承旨宣批附上書啓 戊午∙131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133
세 번째 올리는 서계 三書啓∙135
정승의 직임에 대한 청을 허락받고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相職許副因史官附奏∙137

번암집 제29권

헌의獻議
황단의 아악을 증보하여 개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기해년 皇壇雅樂增修當否議 己亥∙141
삼릉에 비를 세우는 일에 대한 헌의 무신년 三陵豎碑議 戊申∙143
대원군의 묘우에서 면장을 훔친 죄인에게 형률을 적용하는 일에 대한 헌의 大院君廟偸帳罪人用律議∙145
수길원의 향사에 재랑과 축사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헌의 綏吉園享祀齋祝不備議∙149
의열궁의 묘호를 고치는 일에 대한 헌의 義烈宮改號議∙151
원을 천장할 때 산지를 간심한 일에 대한 헌의 기유년 遷園時山地看審議 己酉∙152
원을 천장할 때 파토 후 성빈 전까지 대소 향사를 정행할지에 대한 헌의 遷園時破土後成殯前大小享事停行與否議∙155
현륭원에 대해 면복을 입는 3개월 동안 거행하는 궁향 때의 의식에 대한 헌의 顯隆園緬服三月內宮享時儀式議∙157
자전과 자궁과 곤전이 경모궁에 나아가 예를 행하는 데 대한 헌의 慈殿慈宮坤殿詣景慕宮行禮議∙158
《어정오경백편》에 대한 헌의. 성상의 유지(諭旨)를 받들어 《오경백선》 인소의 여러 학사에게 보이다 御定五經百篇議奉聖諭示五經百選印所諸學士∙160
《어정천고백선》에 대한 헌의 御定千古百選議∙166
삼성사의 제의에 대한 헌의 三聖祠祭儀議∙173
남단의 제식에 대한 헌의 南壇祭式議∙179
경모궁의 향사에 음악을 쓰는 데 대한 헌의 景慕宮享祀用樂議∙182
기청제를 설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祈晴祭設行當否議∙183
보사제를 별도로 설행하는 데 대한 헌의 報謝祭別設議∙184
영성과 수성 두 별의 제사를 회복하는 데 대한 헌의 靈壽二星復祀議∙185
강성군 문익점의 종손을 세우는 데 대한 헌의 江城君文益漸立宗議∙186
세 훈신을 묘정에서 출향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三勳廟庭黜享當否議∙187
이기경을 복관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李基敬復官當否議∙190
충정공 황보인의 신주를 조천하지 않게 하는 데 대한 헌의 忠定公皇甫仁不祧議∙192
충문공 성삼문의 신주를 옮겨 봉안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成忠文公神主移奉當否議∙193
하서 김 선생의 시호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河西金先生改諡當否議∙195
충의공 정문부의 신주를 조천하지 않게 하는 데 대한 헌의 忠毅公鄭文孚不祧議∙197
고 첨정 권산해의 정려와 증직에 대한 헌의 故僉正權山海旌閭贈職議∙198
문간공 김정의 부인에게 정려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文簡公金淨夫人旌閭當否議∙199
무신년에 군공을 세운 기읍 사람 가운데 생존 인물의 상전에 대한 헌의 畿邑戊申軍功生存人賞典議∙201
무신년에 군공을 세운 영남 사람을 구별하여 시상하는 데 대한 헌의 嶺南戊申軍功人區別施賞議∙203
무신년에 군공을 세운 호남 사람 가운데 생존 인물의 상전에 대한 헌의 湖南戊申軍功生存人賞典議∙205
오진형을 포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헌의 吳震亨褒贈可否議∙207
김진희를 포상하는 은전이 옳은지에 대한 헌의 金晉煕褒典可否議∙209
화성의 성역에 백성을 부리는 데 대한 헌의 병진년 華城城役使民議 丙辰∙211
화성의 공도회에 대한 헌의 華城公都會議∙214
대부와 평신 두 진을 화성에 옮겨 소속시키는 것이 편리한지에 대한 헌의 大阜平薪兩鎭移屬華城便否議∙216
정시 초시 때의 과폐에 대한 헌의 갑인년 庭試初試時科弊議 甲寅∙220
감시 초시의 과폐에 대한 헌의 監試初試科弊議∙225
유생의 진시를 핵실하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하는 데 대한 헌의 儒生陳試覈實許赴議∙229
대사헌을 새로 통망할 때 별도로 한계를 세우는 데 대한 헌의 을묘년 大司憲新通別立界限議 乙卯∙231
분원에서 갑번을 다시 설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分院甲燔復設當否議∙233
박승종을 복관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朴承宗復官當否議∙236
개천 사람 현재묵의 일에 대한 헌의 价川人玄在默事議∙238
안협의 살옥에 대한 헌의 安峽殺獄議∙240
손진욱의 살옥에 대한 헌의 孫珍郁殺獄議∙242
조명득과 이언성의 살옥에 대한 헌의 命得彦星殺獄議∙245
이유신의 살옥에 대한 헌의 李維愼殺獄議∙248
정배 죄인에게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서 돌아가 어버이를 봉양하게 하는 것을 드러내어 규례로 만드는 일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定配人特恩歸養著例當否議∙252
고 필선 정뇌경에게 정려와 증시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헌의 故弼善鄭雷卿旌閭贈諡竝施當否議∙254
유구국에서 표류해 온 사람들을 육로를 통해 풀어 보내는 것이 편리한지에 대한 헌의 琉球國漂人從旱路解送便否議∙255
사학인 이존창을 주벌하는 데 대한 헌의 誅邪學人李存昌議∙256

번암집 제30권

계啓
강화의 순절한 사람의 자손을 녹용하는 데 대한 계사 갑술년 江都殉節人子孫錄用啓 甲戌∙261
국문을 받는 죄수 가운데 자백하지 않은 자를 포도청에 넘겨주어 자백을 받아 내게 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을해년 請鞫囚不服者勿付捕廳取服啓 乙亥∙263
겨울에 우레가 친 뒤 승정원에서 올리는 계사 冬雷後政院啓辭∙265
영선군계의 공물가를 변통하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계사년 營繕軍契貢物變通事宜啓 癸巳∙270
부안 위도의 은광에 은점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扶安蝟島銀礦設店便否啓∙274
강계의 은점을 호조에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江界銀店屬之戶曹事宜啓∙275
정조에 빈청의 하례를 청하는 계사 正朝請賀賓廳啓辭∙278
관서의 전곡에 대해 각 아문에서 진달하고 가져다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을미년 請關西錢穀勿許各衙門陳達取用啓 乙未∙282
공상과 삭선 및 방물과 물선에 대해 다시 식례를 정하는 일을 논하는 계사 병신년 論供饍方物更定式例啓 丙申∙283
강계의 삼가를 더 지급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江界蔘價添給啓∙284
평안 병영 및 각 산성에 봉장하는 은전과 포목을 거듭 엄중하게 맡아 지키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무신년 論平安兵營及各山城封樁銀錢布木申嚴典守啓 戊申∙286
중순 시재 상격의 시폐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中旬賞格時弊啓∙289
서북의 수졸에게 유의와 지의를 분급할 때의 간폐에 대해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申飭西北戍卒襦衣紙衣分給奸弊啓∙291
가체를 금할 것을 청하는 계사 請禁髢髻啓∙295
김중헌의 자손을 찾을 것을 청하는 계사 請採訪金重憲子孫啓∙298
족징의 폐단에 대해 엄하게 과조를 세우는 일에 대한 계사 徵族之弊嚴立科條啓∙300
여러 도의 백성 가운데 병고 때문에 전답이 황폐하게 된 자에게는 일일이 재결을 인정해 주는 일에 대한 계사 諸道民人之因病田荒者一一給災啓∙302
재결의 배분을 신칙하는 일에 대한 계사 俵災申飭啓∙304
《영유창의록》의 일에 대한 계사 嶺儒倡義錄事啓∙306
영수각의 어첩에 홍첨을 붙이는 일에 대한 계사 기유년 靈壽閣御帖付紅籤啓 己酉∙308
교동 수사를 다시 설치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復置喬桐水使啓∙310
경솔하고 외람되게 상언하고 격쟁하는 폐단에 대해 엄하게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禁上言擊錚屑越之弊啓∙312
평안 병영이 거두어들인 채전을 은으로 바꾸어 약산산성에 봉장해 두기를 청하는 계사 請平安兵營捧債錢換銀樁置藥山山城啓∙314
정종로를 6품에 조용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鄭宗魯六品調用啓∙316
연석에서 하문한 것 때문에 임성을 정경으로 증직하기를 청하는 계사 因筵中下詢請任珹贈以正卿啓∙317
또 하문한 것 때문에 정순검과 김이곤을 품계에 따라 증직하기를 청하는 계사 又因下詢請鄭純儉金履坤隨品貤贈啓∙318
수어청의 군미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하는 일에 대해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申飭守禦軍米濫徵啓∙319
남원과 함양 등에서 땅을 떼어 운봉에 붙이는 일에 대해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請勿許南原咸陽等地割付雲峯啓∙320
재해를 입은 백성의 휼전을 무상으로 지급할지 도로 거둘지에 대해 장계로 보고한 다음 거행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災民恤典白給與還捧間狀聞擧行啓∙322
호서의 군보미를 지나치게 많이 봉납하게 하는 폐단에 대해 엄히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飭湖西軍保米濫捧弊瘼啓∙324
거듭 올린 계사 再啓∙327
연해읍의 증렬미를 돈으로 대신 봉납하게 하는 데 대한 계사 沿海邑拯劣米以錢代捧啓∙329
강화의 길상 목장에 농경을 허락하는 일에 대한 계사 江華吉祥牧場許耕啓∙331
가체를 금지하고 부녀자의 관에 대해 논하는 계사 禁髢論婦女冠啓∙333
각 아문에서 관서의 소미를 청하여 옮겨 쓰는 일에 대해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各衙門請得關西小米啓∙335
수령의 선정을 비석에 새기는 일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守宰善政鐫碑啓∙336
증직할 때 자품을 뛰어넘도록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請贈職勿許超資啓∙338
고 교리 박재원의 증직을 청하는 계사 請故校理朴在源贈職啓∙339
전랑의 옛 법을 혁파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罷銓郞舊法啓∙340
서북의 유민들을 돌려보내어 편안히 모여 살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경술년 請西北流民還送安輯啓 庚戌∙342
홍병찬이 상소에서 거론한 사실 때문에 변론을 진달하는 계사 因洪秉纘疏據事實陳辨啓∙345
진휼을 마치기 전까지 함경 감사의 잉임을 청하는 계사 請北伯畢賑前仍職啓∙347
경기 지역의 적도를 처리하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畿甸賊徒處置事宜啓∙349
함양의 환곡을 조처하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咸陽還穀措處事宜啓∙351
수원부에 전방을 설치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水原府設廛募人事宜啓∙355
원자의 명호를 정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元子定號啓∙358
만부의 후시를 다시 설치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復設灣府後市啓∙359
과장에서 역서할 때의 잘못된 규례를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塲屋易書時謬規啓∙362
조미를 선적할 때 보군을 함부로 쓰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漕米裝載時擅用保軍啓∙364
동지중추부사에 단부한 사람의 경우 그 선조는 사족을 구별하여 추증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單付同樞區別士族推榮啓∙367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소장을 올려 경하하는 일은 그달이 다 지나가면 그만두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邦慶時疏章稱賀盡月乃止啓∙370
조참일에 나라를 세운 규모에 대해 진달하고 이어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모든 부정한 사람을 버리기를 청하는 계사 신해년 朝參日陳立國規模仍請擧直措枉啓 辛亥∙372
시전의 도고를 혁파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革罷市廛都賈啓∙377
호남에서 납육으로 꿩을 진상하는 일의 폐막에 대해 아뢰는 계사 陳湖南臘雉進上弊瘼啓∙380
왜인에게 지급하는 단삼을 왜역에게 내주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給倭單蔘出付倭譯啓∙383

번암집 제31권

계啓
호조와 선혜청에서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일을 엄히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신해년 請嚴禁度支惠廳預下啓 辛亥∙387
의빙을 핑계로 건너온 차왜에게 책유를 내린 다음 돌려보내기를 청하는 계사 請議聘差倭責諭還送啓∙389
고 집현전 교리 구인문에게 포증해 주기를 청하는 계사 請褒贈故集賢校理具仁文啓∙390
각 읍 저치미의 사의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各邑儲置米事宜啓∙391
가산산성에서 관리하다 축낸 돈을 도신으로 하여금 차례차례 보충하게 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架山逋錢令道臣鱗次充補啓∙393
호남 조운의 폐단을 바로잡기를 청하는 계사 請湖南漕弊釐正啓∙395
강계 본 고을에서 잉여분의 삼을 사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江界官貿剩蔘啓∙397
강계의 민호가 삼을 재배하도록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飭江界民戶種蔘啓∙399
식목에 소용되는 상수리를 돈으로 대신 내는 것이 폐단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植木所用橡實代錢貽弊啓∙401
양처 소생의 역노는 단지 역리로 올려 주는 것만 허락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驛奴良産只許陞吏啓∙403
호남의 치공 보인이 바친 돈을 각각 해당 고을에 지급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湖南雉貢保人各給該邑啓∙405
균역청에서 미리 물건을 사는 폐단에 대해 논하고 이어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일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論均廳預貿之弊仍請禁預下啓∙406
각 관사에서 이례를 더 차출하는 일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各司加出吏隷啓∙408
땔감 장수의 간사한 폐단으로 인하여 거듭 도고를 엄히 금할 것을 청하는 계사 因柴商奸弊申請嚴禁都賈啓∙410
궁인 이씨에게 칭호를 내려 주기를 청하는 계사 請宮人李氏錫號啓∙414
영남 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전후의 도신을 논감하기를 청하는 계사 因嶺南繡啓請勘前後道臣啓∙418
함창의 명을 거역한 유생에 대해 정배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定配咸昌方命儒生啓∙421
임진년에 순절한 사람 윤경원에게 증직을 더하고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는 계사 請壬辰殉節人尹慶元加贈賜諡啓∙424
고 현감 김홍익에게 증직을 더하고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는 계사 請故縣監金弘翼加贈賜諡啓∙426
태학의 식당에서 서얼도 나이순으로 앉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太學食堂一名序齒啓∙428
민가를 매입하는 정식에 대한 계사 閭家買入定式啓∙431
균역청과 선혜청의 아전들이 장용영을 빙자하여 쌀을 사들임으로써 공인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均廳惠廳吏藉賣壯營貿米貽弊貢人啓∙433
서양학을 엄하게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禁西洋學啓∙439
재차 올린 계사 再啓∙441
양호의 열읍에서 세곡을 거두어들일 때 모두 예전의 곡자를 쓰기를 청하는 계사 임자년 請兩湖列邑捧稅幷用舊斛啓 壬子∙442
공자의 후손에게 별도로 우대를 베푸는 일에 대한 계사 孔聖後裔別施優待啓∙444
강계에서 공납하는 삼의 잉여분을 처리하는 일의 편의에 대해 논하는 계사 江界貢蔘剩餘區處便宜論啓∙448
청포전의 모자값에 대해 옛 제도를 거듭 밝혀서 팔포 이외의 명목은 들여보내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靑布廛帽價申明舊制包外入送啓∙451
고 찰방 이시경에 대해 정문을 내려 포상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旌褒故察訪李蓍慶啓∙455
훈련도감의 화약을 훔친 도적에 대해 엄히 조사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覈訓局火藥偸出賊人啓∙456
유수부를 조치하는 사의에 대한 계사 계축년 留守府措置事宜啓 癸丑∙458
화성의 성루를 영건할 때 재목을 얻는 일에 대해 청하는 계사 華城城樓營建時請得材木啓∙461
정시에 초시를 설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계사 庭試設初試當否啓∙464
제주 목사 이철운을 처리하는 사의에 대한 계사 濟州牧使李喆運處置事宜啓∙465
화성의 누로와 치첩, 수문 등 및 기지를 견고하게 쌓는 일에 대한 계사 華城樓櫓雉堞水門等及基址堅築事啓∙467
경모궁에 존호를 더 올리고 혜경궁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 금인과 옥책을 쓰기를 청하는 계사 갑인년 景慕宮加上尊號惠慶宮上尊號時請用金印玉冊啓 甲寅∙470
삼일포에 개간을 도모하여 소나무를 베어 버린 자들 및 서울과 지방의 해당 관원을 논죄하는 일에 대한 계사 三日浦圖墾斫松人等及京外該員論罪啓∙471
평시서로 하여금 전세를 헤아려 감하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令平市署量減廛稅啓∙474
상참일에 군덕을 면려하는 계사 常參日仰勉君德啓∙476
허형의 과명에 대해 논하는 계사 을묘년 論許珩科名啓 乙卯∙480
수어사를 혁파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罷守禦使啓∙482
고산 찰방을 자주 체차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병신년 請高山察訪勿許數遞啓 丙申∙483
각 품계의 자급을 올려 줄 때 이조에서 구근한 것은 구애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請各品陞資勿拘吏曹久勤啓∙485
인현서원을 숭봉하는 사의에 대한 계사 정사년 仁賢書院崇奉事宜啓 丁巳∙487
호남에서 유랑하며 빌어먹는 사람들의 신역을 줄여 주고 기근을 진휼하는 일에 대한 계사 湖南流丐蠲役賑飢啓∙490

저자소개

채제공 (지은이)    정보 더보기
1720년(숙종46)~1799년(정조23).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번옹(樊翁)이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1743년 문과 정시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에 임명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1748년 11월 영조의 특명으로 시행한 한림소시(翰林召試)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예문관 사관이 되었고, 이후 대사간, 한성 판윤, 병조 판서, 예조 판서, 호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780년 역적 홍국영과의 친분, 사도세자에 대한 신원 주장으로 공격을 받자 사직하고, 명덕산(明德山)과 노량(鷺梁) 등지에서 은거하였다. 1788년 우의정이 되었으며 2년 후 좌의정으로 승진하면서 3년간 혼자 정승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였다. 영조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후회하여 기록한 〈금등(金縢)〉을 정조와 함께 보관할 유일한 신하로 채택될 만큼 두 국왕의 깊은 신임을 받았으며, 정조의 탕평책을 추진한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사후인 1801년 황사영 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으로 관작이 추탈되었다가 1823년 영남만인소로 신원되었다. 문장은 소차(疏箚)에 능했고, 시풍은 위로는 이민구(李敏求)․허목(許穆), 아래로는 정약용(丁若鏞)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문집으로 《번암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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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백찬 (옮긴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한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경북대학교ㆍ영남대학교ㆍ계명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 중이다. 《성호전서》, 《창계집》, 《죽석관유집》, 《일성록》 등의 번역에 참여하였고, 〈태재 유방선의 시세계〉, 〈송목관 이언진의 작가의식〉, 〈정제두 경학의 철학적 기저〉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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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정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졸업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하고 있다. 《한국문집총간》의 기획과 편찬에 참여하였고, 《승정원일기》, 《명재유고》, 《성호전집》, 《번암집》, 《맹자주소》 등을 공동으로 번역하였다. 저서로 《생각, 세 번》, 《景, 자연을 노래하다》(이상 공저), 《남명집교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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