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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우리나라 옛글 > 시가
· ISBN : 9788928408627
· 쪽수 : 496쪽
· 출판일 : 2021-12-31
책 소개
목차
일러두기∙4
번암집 제28권
서계書啓
어필로 써서 정승에 제수하여 승지가 와서 비망기를 전유한 것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무신년 御筆拜相承旨臨宣備忘記附上書啓 戊申∙23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25
우의정을 사직하는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후에 올리는 서계 右議政辭疏承批後書啓∙27
윤시동이 상소하여 비난한 것 때문에 사관이 교지를 선포하여 위로하고 면려한 것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因尹蓍東疏詆史官宣旨慰勉附上書啓∙29
대사헌 김재순의 상소로 인하여 도성을 나간 뒤에 올리는 서계 因大司憲金載順疏出城後書啓∙32
승지가 돈유를 전하자 다시 올리는 서계 承旨傳宣敦諭再上書啓∙37
전유를 받든 뒤에 다시 올리는 서계 傳諭後再書啓∙39
별유와 구전 하교가 연이어 내리자 사관을 통해 올리는 서계 別諭口敎連下因史官書啓∙42
원소에서 도성 밖으로 급히 돌아왔을 때 승지가 선유하자 인의하여 견책을 청하고 이어 소회를 아뢰며 올리는 서계 기유년 自園所馳還城外承旨宣諭後引義請譴仍陳所懷書啓 己酉∙43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47
사관이 다시 와서 간곡한 성상의 유지를 전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史官又臨聖諭諄複附上書啓∙49
좌의정에 다시 제수되어 사관이 선유한 뒤에 올리는 서계 경술년 重拜左議政史官宣諭後書啓 庚戌∙51
대간의 평론이 있은 뒤에 사관을 통해 올리는 서계 臺評後因史官書啓∙53
금오에서 대명할 때 사관의 선유를 받들고 올리는 서계 17일 胥命金吾史官宣諭時書啓 十七日∙54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56
조진정의 무함과 비난으로 인해 용산으로 달려 나갔을 때 승지가 별유를 가지고 와서 전하자 인의하여 견책을 청하는 글 因趙鎭井誣詆逬出龍山承旨齎傳別諭引義請譴∙58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올리는 서계 上疏承批後書啓∙60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63
준엄한 칙유로 인하여 올리는 부주 因飭諭截嚴附奏∙65
승지가 선유한 뒤에 다시 올리는 서계 承旨宣諭後復上書啓∙66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데리러 온 승지를 통해 올리는 부주 陳疏承批後因偕來承旨附奏∙67
별유와 구전 하교가 모두 매우 놀랍고 두려워 사저로 돌아간 뒤에 올리는 서계 別諭口敎俱極驚惶還入私次後書啓∙68
정승의 직임에 다시 제수된 뒤에 승지가 선유하고 함께 입궐하도록 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復拜相職承旨宣諭偕來附上書啓∙69
사직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올리는 부주 辭疏承批後附奏∙71
서상을 조문한 일을 칭찬하는 유지를 받든 뒤에 올리는 서계 신해년 弔徐相褒諭後書啓 辛亥∙73
장단에 부처되었다가 용서를 받은 뒤에, 중추부에 다시 부직하고 특별히 사관을 보내어 전한 별유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임자년 長湍付處蒙宥還付西樞特遣史官傳宣別諭附上書啓 壬子∙75
별유가 내린 뒤에 도성 문 밖에 나아가 죄를 청하며 올리는 서계 別諭後進詣都門外請罪書啓∙79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올리는 부주 陳疏承批後附奏∙82
차자를 올려 금령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였다가, 이내 꾸짖는 하교를 받자 금오로 달려가 엎드려 대죄하면서 올리는 서계 箚請收還禁令旋因責敎走伏金吾待罪書啓∙84
화성의 유영에서 영의정에 특별히 제수되고 돈유가 이어 내리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계축년 在華城留營特授領議政敦諭繼降因史官附奏 癸丑∙86
영의정을 사직하는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領議政辭疏承批後因史官附奏∙88
어원에서 꽃을 감상한 이튿날 특별히 어찰을 내려 위문하자, 바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갑인년 御苑賞花翌日特下御札勞問卽因史官附奏 甲寅∙90
징토가 행해지지 않아 연석에서 거취를 다투다가 강가로 달려왔을 때 사관이 뒤이어 이르러 전한 성상의 간곡한 유지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懲討不行筵爭去就逬出江上史官踵至聖諭諄複附上書啓∙93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95
승지가 전유한 뒤에 소회를 다시 진달하고 이어서 함께 들어오라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는 글 承旨傳諭後復陳所懷仍請收還偕來之命∙97
근시가 전한 유지의 내용 중에 “어가를 대령하라는 명을 내리겠다.[命駕]”라는 두 글자는 잠시도 받들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환수하기를 청하는 서계 近侍宣諭中命駕二字不可晷刻承當乞卽收還書啓∙99
조방에 나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고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進詣朝房還第有命因史官附奏∙102
우의정에 다시 제수되고서 사관이 전한 별유로 인해 붙여 올리는 서계 을묘년 重拜右議政因史官別諭附上書啓 乙卯∙103
거취를 묻기까지 하는 성상의 유지를 받들고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奉承聖諭至問去就因史官附奏∙105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107
인의하고 향리로 가다가 시흥에 이르러 유숙할 때에 함께 들어오라는 명을 받든 승지가 선유하자 현의 감옥에서 대명한 채 올리는 서계 引義尋鄕抵宿始興偕來有命承旨宣諭待命縣獄書啓∙108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111
시흥에서 강교로 돌아와 머무를 때에 도승지가 와서 선유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自始興還次江郊知申宣諭附上書啓∙114
명소를 바꾸어 전한 일로 해당 승지에게 책임을 물어 삭직할 것을 청하는 서계 以命召換傳請當該承旨譴削∙116
승지가 정승의 직임의 해면을 허락하는 유지를 전하자 올리는 부주 承旨宣諭許解相職附奏∙119
면직을 허락하는 전교가 환수된 뒤에 선유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許免傳敎還收後因宣諭史官附奏∙121
대가가 장릉을 전알하고 이어 현륭원으로 행차하려고 할 때에 화성에 먼저 가서 기다리라는 특명이 내리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병진년 大駕將謁章陵仍詣顯隆園特命先往華城以待因史官附奏 丙辰∙123
사관이 면려하고 신칙하는 유지를 전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정사년 史官宣諭勉飭附上書啓 丁巳∙124
대간의 상소가 있은 뒤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臺疏後因史官附奏∙126
약원에 내린 비지로 인해 금오의 문에서 대명하겠다는 서계 因藥院批旨待命金吾書啓∙129
치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승지가 그에 대한 비답을 전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무오년 陳疏乞骸承旨宣批附上書啓 戊午∙131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133
세 번째 올리는 서계 三書啓∙135
정승의 직임에 대한 청을 허락받고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相職許副因史官附奏∙137
번암집 제29권
헌의獻議
황단의 아악을 증보하여 개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기해년 皇壇雅樂增修當否議 己亥∙141
삼릉에 비를 세우는 일에 대한 헌의 무신년 三陵豎碑議 戊申∙143
대원군의 묘우에서 면장을 훔친 죄인에게 형률을 적용하는 일에 대한 헌의 大院君廟偸帳罪人用律議∙145
수길원의 향사에 재랑과 축사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헌의 綏吉園享祀齋祝不備議∙149
의열궁의 묘호를 고치는 일에 대한 헌의 義烈宮改號議∙151
원을 천장할 때 산지를 간심한 일에 대한 헌의 기유년 遷園時山地看審議 己酉∙152
원을 천장할 때 파토 후 성빈 전까지 대소 향사를 정행할지에 대한 헌의 遷園時破土後成殯前大小享事停行與否議∙155
현륭원에 대해 면복을 입는 3개월 동안 거행하는 궁향 때의 의식에 대한 헌의 顯隆園緬服三月內宮享時儀式議∙157
자전과 자궁과 곤전이 경모궁에 나아가 예를 행하는 데 대한 헌의 慈殿慈宮坤殿詣景慕宮行禮議∙158
《어정오경백편》에 대한 헌의. 성상의 유지(諭旨)를 받들어 《오경백선》 인소의 여러 학사에게 보이다 御定五經百篇議奉聖諭示五經百選印所諸學士∙160
《어정천고백선》에 대한 헌의 御定千古百選議∙166
삼성사의 제의에 대한 헌의 三聖祠祭儀議∙173
남단의 제식에 대한 헌의 南壇祭式議∙179
경모궁의 향사에 음악을 쓰는 데 대한 헌의 景慕宮享祀用樂議∙182
기청제를 설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祈晴祭設行當否議∙183
보사제를 별도로 설행하는 데 대한 헌의 報謝祭別設議∙184
영성과 수성 두 별의 제사를 회복하는 데 대한 헌의 靈壽二星復祀議∙185
강성군 문익점의 종손을 세우는 데 대한 헌의 江城君文益漸立宗議∙186
세 훈신을 묘정에서 출향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三勳廟庭黜享當否議∙187
이기경을 복관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李基敬復官當否議∙190
충정공 황보인의 신주를 조천하지 않게 하는 데 대한 헌의 忠定公皇甫仁不祧議∙192
충문공 성삼문의 신주를 옮겨 봉안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成忠文公神主移奉當否議∙193
하서 김 선생의 시호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河西金先生改諡當否議∙195
충의공 정문부의 신주를 조천하지 않게 하는 데 대한 헌의 忠毅公鄭文孚不祧議∙197
고 첨정 권산해의 정려와 증직에 대한 헌의 故僉正權山海旌閭贈職議∙198
문간공 김정의 부인에게 정려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文簡公金淨夫人旌閭當否議∙199
무신년에 군공을 세운 기읍 사람 가운데 생존 인물의 상전에 대한 헌의 畿邑戊申軍功生存人賞典議∙201
무신년에 군공을 세운 영남 사람을 구별하여 시상하는 데 대한 헌의 嶺南戊申軍功人區別施賞議∙203
무신년에 군공을 세운 호남 사람 가운데 생존 인물의 상전에 대한 헌의 湖南戊申軍功生存人賞典議∙205
오진형을 포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헌의 吳震亨褒贈可否議∙207
김진희를 포상하는 은전이 옳은지에 대한 헌의 金晉煕褒典可否議∙209
화성의 성역에 백성을 부리는 데 대한 헌의 병진년 華城城役使民議 丙辰∙211
화성의 공도회에 대한 헌의 華城公都會議∙214
대부와 평신 두 진을 화성에 옮겨 소속시키는 것이 편리한지에 대한 헌의 大阜平薪兩鎭移屬華城便否議∙216
정시 초시 때의 과폐에 대한 헌의 갑인년 庭試初試時科弊議 甲寅∙220
감시 초시의 과폐에 대한 헌의 監試初試科弊議∙225
유생의 진시를 핵실하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하는 데 대한 헌의 儒生陳試覈實許赴議∙229
대사헌을 새로 통망할 때 별도로 한계를 세우는 데 대한 헌의 을묘년 大司憲新通別立界限議 乙卯∙231
분원에서 갑번을 다시 설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分院甲燔復設當否議∙233
박승종을 복관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朴承宗復官當否議∙236
개천 사람 현재묵의 일에 대한 헌의 价川人玄在默事議∙238
안협의 살옥에 대한 헌의 安峽殺獄議∙240
손진욱의 살옥에 대한 헌의 孫珍郁殺獄議∙242
조명득과 이언성의 살옥에 대한 헌의 命得彦星殺獄議∙245
이유신의 살옥에 대한 헌의 李維愼殺獄議∙248
정배 죄인에게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서 돌아가 어버이를 봉양하게 하는 것을 드러내어 규례로 만드는 일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定配人特恩歸養著例當否議∙252
고 필선 정뇌경에게 정려와 증시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헌의 故弼善鄭雷卿旌閭贈諡竝施當否議∙254
유구국에서 표류해 온 사람들을 육로를 통해 풀어 보내는 것이 편리한지에 대한 헌의 琉球國漂人從旱路解送便否議∙255
사학인 이존창을 주벌하는 데 대한 헌의 誅邪學人李存昌議∙256
번암집 제30권
계啓
강화의 순절한 사람의 자손을 녹용하는 데 대한 계사 갑술년 江都殉節人子孫錄用啓 甲戌∙261
국문을 받는 죄수 가운데 자백하지 않은 자를 포도청에 넘겨주어 자백을 받아 내게 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을해년 請鞫囚不服者勿付捕廳取服啓 乙亥∙263
겨울에 우레가 친 뒤 승정원에서 올리는 계사 冬雷後政院啓辭∙265
영선군계의 공물가를 변통하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계사년 營繕軍契貢物變通事宜啓 癸巳∙270
부안 위도의 은광에 은점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扶安蝟島銀礦設店便否啓∙274
강계의 은점을 호조에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江界銀店屬之戶曹事宜啓∙275
정조에 빈청의 하례를 청하는 계사 正朝請賀賓廳啓辭∙278
관서의 전곡에 대해 각 아문에서 진달하고 가져다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을미년 請關西錢穀勿許各衙門陳達取用啓 乙未∙282
공상과 삭선 및 방물과 물선에 대해 다시 식례를 정하는 일을 논하는 계사 병신년 論供饍方物更定式例啓 丙申∙283
강계의 삼가를 더 지급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江界蔘價添給啓∙284
평안 병영 및 각 산성에 봉장하는 은전과 포목을 거듭 엄중하게 맡아 지키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무신년 論平安兵營及各山城封樁銀錢布木申嚴典守啓 戊申∙286
중순 시재 상격의 시폐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中旬賞格時弊啓∙289
서북의 수졸에게 유의와 지의를 분급할 때의 간폐에 대해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申飭西北戍卒襦衣紙衣分給奸弊啓∙291
가체를 금할 것을 청하는 계사 請禁髢髻啓∙295
김중헌의 자손을 찾을 것을 청하는 계사 請採訪金重憲子孫啓∙298
족징의 폐단에 대해 엄하게 과조를 세우는 일에 대한 계사 徵族之弊嚴立科條啓∙300
여러 도의 백성 가운데 병고 때문에 전답이 황폐하게 된 자에게는 일일이 재결을 인정해 주는 일에 대한 계사 諸道民人之因病田荒者一一給災啓∙302
재결의 배분을 신칙하는 일에 대한 계사 俵災申飭啓∙304
《영유창의록》의 일에 대한 계사 嶺儒倡義錄事啓∙306
영수각의 어첩에 홍첨을 붙이는 일에 대한 계사 기유년 靈壽閣御帖付紅籤啓 己酉∙308
교동 수사를 다시 설치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復置喬桐水使啓∙310
경솔하고 외람되게 상언하고 격쟁하는 폐단에 대해 엄하게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禁上言擊錚屑越之弊啓∙312
평안 병영이 거두어들인 채전을 은으로 바꾸어 약산산성에 봉장해 두기를 청하는 계사 請平安兵營捧債錢換銀樁置藥山山城啓∙314
정종로를 6품에 조용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鄭宗魯六品調用啓∙316
연석에서 하문한 것 때문에 임성을 정경으로 증직하기를 청하는 계사 因筵中下詢請任珹贈以正卿啓∙317
또 하문한 것 때문에 정순검과 김이곤을 품계에 따라 증직하기를 청하는 계사 又因下詢請鄭純儉金履坤隨品貤贈啓∙318
수어청의 군미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하는 일에 대해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申飭守禦軍米濫徵啓∙319
남원과 함양 등에서 땅을 떼어 운봉에 붙이는 일에 대해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請勿許南原咸陽等地割付雲峯啓∙320
재해를 입은 백성의 휼전을 무상으로 지급할지 도로 거둘지에 대해 장계로 보고한 다음 거행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災民恤典白給與還捧間狀聞擧行啓∙322
호서의 군보미를 지나치게 많이 봉납하게 하는 폐단에 대해 엄히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飭湖西軍保米濫捧弊瘼啓∙324
거듭 올린 계사 再啓∙327
연해읍의 증렬미를 돈으로 대신 봉납하게 하는 데 대한 계사 沿海邑拯劣米以錢代捧啓∙329
강화의 길상 목장에 농경을 허락하는 일에 대한 계사 江華吉祥牧場許耕啓∙331
가체를 금지하고 부녀자의 관에 대해 논하는 계사 禁髢論婦女冠啓∙333
각 아문에서 관서의 소미를 청하여 옮겨 쓰는 일에 대해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各衙門請得關西小米啓∙335
수령의 선정을 비석에 새기는 일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守宰善政鐫碑啓∙336
증직할 때 자품을 뛰어넘도록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請贈職勿許超資啓∙338
고 교리 박재원의 증직을 청하는 계사 請故校理朴在源贈職啓∙339
전랑의 옛 법을 혁파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罷銓郞舊法啓∙340
서북의 유민들을 돌려보내어 편안히 모여 살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경술년 請西北流民還送安輯啓 庚戌∙342
홍병찬이 상소에서 거론한 사실 때문에 변론을 진달하는 계사 因洪秉纘疏據事實陳辨啓∙345
진휼을 마치기 전까지 함경 감사의 잉임을 청하는 계사 請北伯畢賑前仍職啓∙347
경기 지역의 적도를 처리하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畿甸賊徒處置事宜啓∙349
함양의 환곡을 조처하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咸陽還穀措處事宜啓∙351
수원부에 전방을 설치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水原府設廛募人事宜啓∙355
원자의 명호를 정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元子定號啓∙358
만부의 후시를 다시 설치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復設灣府後市啓∙359
과장에서 역서할 때의 잘못된 규례를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塲屋易書時謬規啓∙362
조미를 선적할 때 보군을 함부로 쓰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漕米裝載時擅用保軍啓∙364
동지중추부사에 단부한 사람의 경우 그 선조는 사족을 구별하여 추증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單付同樞區別士族推榮啓∙367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소장을 올려 경하하는 일은 그달이 다 지나가면 그만두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邦慶時疏章稱賀盡月乃止啓∙370
조참일에 나라를 세운 규모에 대해 진달하고 이어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모든 부정한 사람을 버리기를 청하는 계사 신해년 朝參日陳立國規模仍請擧直措枉啓 辛亥∙372
시전의 도고를 혁파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革罷市廛都賈啓∙377
호남에서 납육으로 꿩을 진상하는 일의 폐막에 대해 아뢰는 계사 陳湖南臘雉進上弊瘼啓∙380
왜인에게 지급하는 단삼을 왜역에게 내주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給倭單蔘出付倭譯啓∙383
번암집 제31권
계啓
호조와 선혜청에서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일을 엄히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신해년 請嚴禁度支惠廳預下啓 辛亥∙387
의빙을 핑계로 건너온 차왜에게 책유를 내린 다음 돌려보내기를 청하는 계사 請議聘差倭責諭還送啓∙389
고 집현전 교리 구인문에게 포증해 주기를 청하는 계사 請褒贈故集賢校理具仁文啓∙390
각 읍 저치미의 사의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各邑儲置米事宜啓∙391
가산산성에서 관리하다 축낸 돈을 도신으로 하여금 차례차례 보충하게 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架山逋錢令道臣鱗次充補啓∙393
호남 조운의 폐단을 바로잡기를 청하는 계사 請湖南漕弊釐正啓∙395
강계 본 고을에서 잉여분의 삼을 사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江界官貿剩蔘啓∙397
강계의 민호가 삼을 재배하도록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飭江界民戶種蔘啓∙399
식목에 소용되는 상수리를 돈으로 대신 내는 것이 폐단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植木所用橡實代錢貽弊啓∙401
양처 소생의 역노는 단지 역리로 올려 주는 것만 허락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驛奴良産只許陞吏啓∙403
호남의 치공 보인이 바친 돈을 각각 해당 고을에 지급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湖南雉貢保人各給該邑啓∙405
균역청에서 미리 물건을 사는 폐단에 대해 논하고 이어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일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論均廳預貿之弊仍請禁預下啓∙406
각 관사에서 이례를 더 차출하는 일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各司加出吏隷啓∙408
땔감 장수의 간사한 폐단으로 인하여 거듭 도고를 엄히 금할 것을 청하는 계사 因柴商奸弊申請嚴禁都賈啓∙410
궁인 이씨에게 칭호를 내려 주기를 청하는 계사 請宮人李氏錫號啓∙414
영남 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전후의 도신을 논감하기를 청하는 계사 因嶺南繡啓請勘前後道臣啓∙418
함창의 명을 거역한 유생에 대해 정배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定配咸昌方命儒生啓∙421
임진년에 순절한 사람 윤경원에게 증직을 더하고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는 계사 請壬辰殉節人尹慶元加贈賜諡啓∙424
고 현감 김홍익에게 증직을 더하고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는 계사 請故縣監金弘翼加贈賜諡啓∙426
태학의 식당에서 서얼도 나이순으로 앉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太學食堂一名序齒啓∙428
민가를 매입하는 정식에 대한 계사 閭家買入定式啓∙431
균역청과 선혜청의 아전들이 장용영을 빙자하여 쌀을 사들임으로써 공인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均廳惠廳吏藉賣壯營貿米貽弊貢人啓∙433
서양학을 엄하게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禁西洋學啓∙439
재차 올린 계사 再啓∙441
양호의 열읍에서 세곡을 거두어들일 때 모두 예전의 곡자를 쓰기를 청하는 계사 임자년 請兩湖列邑捧稅幷用舊斛啓 壬子∙442
공자의 후손에게 별도로 우대를 베푸는 일에 대한 계사 孔聖後裔別施優待啓∙444
강계에서 공납하는 삼의 잉여분을 처리하는 일의 편의에 대해 논하는 계사 江界貢蔘剩餘區處便宜論啓∙448
청포전의 모자값에 대해 옛 제도를 거듭 밝혀서 팔포 이외의 명목은 들여보내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靑布廛帽價申明舊制包外入送啓∙451
고 찰방 이시경에 대해 정문을 내려 포상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旌褒故察訪李蓍慶啓∙455
훈련도감의 화약을 훔친 도적에 대해 엄히 조사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覈訓局火藥偸出賊人啓∙456
유수부를 조치하는 사의에 대한 계사 계축년 留守府措置事宜啓 癸丑∙458
화성의 성루를 영건할 때 재목을 얻는 일에 대해 청하는 계사 華城城樓營建時請得材木啓∙461
정시에 초시를 설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계사 庭試設初試當否啓∙464
제주 목사 이철운을 처리하는 사의에 대한 계사 濟州牧使李喆運處置事宜啓∙465
화성의 누로와 치첩, 수문 등 및 기지를 견고하게 쌓는 일에 대한 계사 華城樓櫓雉堞水門等及基址堅築事啓∙467
경모궁에 존호를 더 올리고 혜경궁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 금인과 옥책을 쓰기를 청하는 계사 갑인년 景慕宮加上尊號惠慶宮上尊號時請用金印玉冊啓 甲寅∙470
삼일포에 개간을 도모하여 소나무를 베어 버린 자들 및 서울과 지방의 해당 관원을 논죄하는 일에 대한 계사 三日浦圖墾斫松人等及京外該員論罪啓∙471
평시서로 하여금 전세를 헤아려 감하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令平市署量減廛稅啓∙474
상참일에 군덕을 면려하는 계사 常參日仰勉君德啓∙476
허형의 과명에 대해 논하는 계사 을묘년 論許珩科名啓 乙卯∙480
수어사를 혁파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罷守禦使啓∙482
고산 찰방을 자주 체차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병신년 請高山察訪勿許數遞啓 丙申∙483
각 품계의 자급을 올려 줄 때 이조에서 구근한 것은 구애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請各品陞資勿拘吏曹久勤啓∙485
인현서원을 숭봉하는 사의에 대한 계사 정사년 仁賢書院崇奉事宜啓 丁巳∙487
호남에서 유랑하며 빌어먹는 사람들의 신역을 줄여 주고 기근을 진휼하는 일에 대한 계사 湖南流丐蠲役賑飢啓∙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