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과거의 죄

과거의 죄

(국가의 죄와 과거 청산에 관한 8개의 이야기)

베른하르트 슐링크 (지은이), 권상희 (옮긴이)
  |  
시공사
2015-11-02
  |  
13,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11,700원 -10% 0원 650원 11,05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인터파크 로딩중
11st 로딩중
G마켓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aladin 9,100원 -10% 450원 7,740원 >

책 이미지

과거의 죄

책 정보

· 제목 : 과거의 죄 (국가의 죄와 과거 청산에 관한 8개의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52775122
· 쪽수 : 224쪽

책 소개

<책 읽어주는 남자>의 작가 베른하르트 슐링크는 나치 정권의 과오를 법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전후 세대의 대표적 법조인이다. 국가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지, 법학자로서 이러한 난제의 해결을 위해 20여 년간 고민한 기록이다.

목차

서문 007
1장 집단죄? 011
2장 법치국가와 혁명적 정의 039
3장 참을 수 없는 과거? 061
4장 법에 의한 과거 청산 091
5장 과거의 현존 125
6장 국법학의 무능을 애도해야 하는가? 139
7장 1970년 여름, 작은 과거의 작은 청산 159
8장 용서와 화해 193
역자 후기 215

저자소개

베른하르트 슐링크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법학자. 1944년 독일 빌레펠트에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본 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거쳐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법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재판소 판사를 겸임했다.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87년 친구와 함께 쓴 추리소설 《젤프의 정의》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데뷔, 이후 《젤프의 기만》과 《젤프의 살인》을 출간해 ‘탐정 젤프 삼부작’을 완성했다. 대표작이자 영화 <더 리더>의 원작으로 유명한 《책 읽어주는 남자》(1995)는 독일 문학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독일의 한스 팔라다 상과 디 벨트 문학상, 이탈리아의 그린차네 카부르 상, 프랑스의 로르 바타이옹 상,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특별문화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부케 상 등 각국의 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문학적 성취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2001년에는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한국 최초의 국제문학상인 박경리 문학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테러리스트와 그 주변인들의 균열된 삶을 그린 《주말》(2008), 잃어버린 소설의 결말을 찾아가는 21세기 오디세이아 《귀향》(2006), 사랑과 죽음의 문제를 조명한 《계단 위의 여자》(2014) 등 장편과 단편집 《사랑의 도피》(2000), 《여름 거짓말》(2010)이 있다. 2018년 신작 《올가(Olga)》를 출간, 즉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다시 한 번 저력을 과시했다.
펼치기
권상희 (옮긴이)    정보 더보기
독일 빌레펠트대학에서 언어학, 독문학, 역사학을 전공하고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리제-마이트너 포닥 과정에 선정되어 빌레펠트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현재 홍익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독일 루터출판사에서 출간한 에세이집 《Warum wir hier sind(왜 우리는 이곳에 있는가)》(2007, 독일국립도서관 소장 도서)에 ‘Zwischen zwei Kulturen(두 문화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기고문 한 편을 게재한 바 있다. 번역서로는 《타인의 삶》(2011), 《과거의 죄: 국가의 죄와 과거 청산에 관한 8개의 이야기》(2015), 《박테리아: 위대한 생명의 조력자》(2016), 《기린은 왜 목이 길까?》(2017), 《후성유전학: 경험과 습관이 바꾸는 유전자의 미래》(2017)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다음과 같은 산술적 예측이 나온다. 현존하는 독일인들 중 1945년 5월 9일 당시 14세 이상의 독일인들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고, 그들의 수는 2000년 전체 독일인의 약 15퍼센트였으며, 2010년에는 전체 독일인 중 약 7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2025년에는 1945년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살아 있는 독일인은 없다.
다음 세대 구성원들은 나치 범죄의 정범도 공범도 아니고, 맞서 저항하고 반대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 또한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경악과 난처함, 고통과 수치심을 느낀다. 범죄의 흔적과 직면할 때 경악하고, 희생자들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 난처해한다. 책임과 수치심을 버리고 독선과 자기만족에 빠져 의기양양해하는 사람의 모습을 마주할 때, 혹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부류로 생각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필이면 독일 링케당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건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때 나는 늘 부끄러웠고, 이스라엘을 방문한 헬무트 콜 연방수상이 독일의 다음 세대는 죄로부터 자연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고 이는 축복할 일이라고 했을 때 나는 창피했고, 고통의 흔적을 안고 사는 유대인 친구의 아버지를 만날 때면 나는 늘 난처했다. 그러나 이런 감정과 이에 부합하는 기대가 미치는 범위는 예의상 가능한 범위이지 법이 미치는 범위는 아니다. (1장 집단죄?)

법치국가와 법치국가에 적합하고 내재된 법개념과 법치국가적 일반성 및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의 소급효금지 원칙이 공산주의 과거의 형법적 청산에 대치된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법의 일반성과 평등 하에서 사회관계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와 동일시된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의의 이름으로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정의를 원했는데 법치국가를 얻었다.” 베르벨 보레이가 말한 것으로 추측되는 실망스런 이 말이 더욱더 실현될 것인가? 공산주의 과거의 형법적 청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의에 관한 작업이 법치국가적으로 수용조차 안 되고 있는데 말이다. (2장 법치국가와 혁명적 정의)

제3제국과 홀로코스트의 과거가 우리 대부분에게 각인되어 있다. 그런 과거는 우리가 부모들과 논쟁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런 과거의 그늘 속에서 우리 독일 역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외국에서 우리는 독일인으로 그런 과거에 관해 질문 받으며 독일인인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다. 과거가 우리의 활동 범위 안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하든 하지 않든 과거를 다루는 것은 자아인식과 정체성 확립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 스탈린과 폴 포트의 킬링필드와는 달리 홀로코스트와 제3제국은 시민 문화의 왜곡이다. 게다가 이는 시민 문화의 보편적인 내용과 구조를 왜곡된 형태로 제공한다. 그리하여 홀로코스트와 제3제국에 대한 서적, 영화, 희곡과 행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독일뿐 아니라 그 외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수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과거는 보편적이다. 홀로코스트와 전쟁은 이런 저런 식으로 모두가-독일인과 유대인, 동유럽과 서유럽, 아메리카와 심지어 아시아와 아프리카도-참여한 역사적인 마지막 사건으로, 우리 모두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과거는 사라져버리지 않는다. (5장 과거의 현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잊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망각할 권리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확언도 어떤 설명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주장에 나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용서 받는 것처럼 범죄자가 악행을 잊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죄를 좀 덜 수는 있다. 그러나 범죄자는 자기 스스로 가볍게 악행을 잊어버리는 짓을 하면 안 된다. 망각과 판결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이자 권한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대중의 권리이자 권한이다. (8장 용서와 화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