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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옹호

동물권 옹호

톰 레건 (지은이), 김성한, 최훈 (옮긴이)
  |  
아카넷
2023-09-13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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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옹호

책 정보

· 제목 : 동물권 옹호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윤리학/도덕철학
· ISBN : 9788957338827
· 쪽수 : 836쪽

책 소개

2004년에 출간된 개정판을 완역한 것으로, 레건은 책에서 엄밀한 개념과 논리로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옹호한다. 그가 보여준 도덕 추론은 분석적인 글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책은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동물권을 훌륭히 논증하는 철학적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차

2004년 판 서문
1판 서문
감사의 말

제1장 동물의 인식
제2장 동물 인식의 복잡성
제3장 동물의 복리
제4장 윤리적 사고와 이론
제5장 간접적 의무 견해
제6장 직접적 의무 견해
제7장 정의와 평등
제8장 권리 견해
제9장 권리 견해의 함의

에필로그
옮긴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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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톰 레건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물에게는 공리적인 고려에 의해 압도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동물권 옹호』를 집필하기 시작할 때는 가령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집필을 끝낼 무렵에는 육식이나 동물 실험처럼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193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태어나, 1960년에 같은 주에 있는 실 대학을 졸업하고 1966년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2001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1983년에 나온 『동물권 옹호』를 비롯해 평생 17권의 책을 쓴 열정적인 학자이다. 부인인 낸시와 함께 비정부 기구인 ‘문화와 동물 재단’을 만들어 동물권 옹호 운동을 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2017년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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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나누는 삶과 진화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은 책으로 『비건을 묻는 십대에게』,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어느 철학자의 농활과 나누는 삶 이야기』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동물 해방』, 『새로운 창세기』,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채식의 철학』,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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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옮긴이)    정보 더보기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자유전공학부의 철학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철학은 수학과 더불어 논리적 추론만으로 진행되는 학문이다. 이 점에 매료되어 논리적 사고와 논증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논리는 나의 힘』과 『변호사 논증법』은 논리학 교과서로서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독서로 널리 읽히고 있다. 철학의 논증이 실제로 첨예하게 적용되는 분야인 응용 윤리학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 윤리적 채식주의를 다룬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국내 학자가 쓴 최초의 동물 윤리학 저작인 『동물을 위한 윤리학』과 후속작인 『동물 윤리 대논쟁』을 썼다. 이 책들은 채식과 동물권 분야에서 독보적인 책이다. 플라톤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철학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자는 온 국민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학술 연구 못지않게 대중에게 철학적 사고가 무엇인지 알리는 것을 철학 선생의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거창하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술로써 대중과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불편하면 따져봐』, 『위험한 철학책』, 『1페이지 철학 365』 등은 그런 작업의 결과이다. 이런 성과로 2024년에 한국철학회의 열암학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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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도덕은 적절한 측면에서 유사한 것에 대한 이중 잣대 사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도덕 행위자에게 본래적 가치를 상정하고, 그들이 본래적 가치를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볼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도덕 수동자에게도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체는 도덕 행위자든 도덕 수동자든 누구나 똑같이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삶의 주체라는 기준 자체를 충족하는 개체들은 독특한 유형의 가치 ― 본래적 가치 ― 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단순히 그릇으로만 보거나 처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개체들이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정의의 차원에서 그들이 어떤 처우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지를 거론하는 원리는 그 어떤 원리라도 그들이 갖는 동등한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존중의 원리, 즉 우리가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본래적 가치를 가진 개체들을 처우해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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