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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하는 입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지은이), 조승미, 이혜진 (옮긴이)
오월의봄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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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하는 입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97889655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15-07-30

책 소개

일본의 여성 변호사이자 인종차별철폐 NGO네트워크의 간사이기도 한 모로오카 야스코가 혐오발언의 심각한 실태와 규제를 둘러싼 논의들, 법률 제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혐오발언의 본질이 무엇보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임을 명확히 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국가를 넘어 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기 7
들어가는 글 21

1장 혐오, 소수자를 사냥하다
1. 끊이지 않는 배외주의 시위 32
2. 교토조선학교 습격 사건 50
3. 공격당하는 소수자들 64

2장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1. 혐오발언의 정의 74
2. 혐오발언의 해악-영혼의 살인 87
3. 제노사이드 경험과 국제사회의 인식 98

3장 세계는 혐오발언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1. 영국?다민족사회의 모색 124
2. 독일?부끄러운 역사와 마주하다 142
3. 캐나다?국제인권기준에서 바라본 하나의 모델 151
4. 호주?다문화주의로 전환하다 164

4장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
1. 미국-사상마저 지배하는 시장 논리 178
2. 일본-건재한 차별 구조 속 신중론 190
3. 법 규제 신중론에 반박한다 194

5장 차별금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현행법으로 대처 가능한가 216
2. 차별 철폐 정책의 재구성 232
3. 혐오발언 규제 조항의 예시 258

나가는 글 263
옮긴이의 말 271
규약 전문 보기 282
참고 문헌 284

저자소개

모로오카 야스코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인종차별철폐 NGO네트워크 공동간사. 2003~2007년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도쿄변호사회 외국인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일본 내 재일조선인 차별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주로 담당해왔다. 2010년부터는 일본 내에서 발생한 혐한 시위, 혐오발언 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히 대응해오고 있다. 일본에서 2013년 12월 출간된 《증오하는 입》은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인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혐오발언의 현황을 짚으면서, 혐오발언으로 인한 소수자 피해 실태 조사와 피해 구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교육과 정책 구축 등을 제시하여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공저로는 《왜, 지금 혐오발언인가(なぜ、いまヘイト·スピ-チなのか)》 《일본의 인종차별 철폐―유엔의 심사와 활동(今、問われる日本の人種差別撤廢─國連審査と取り組み)》 《외국인, 민족적 소수자 인권백서 2010(外國人·民族的マイノリティ人權白書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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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미 (옮긴이)    정보 더보기
도쿄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사회정보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옮긴 책으로 《돌봄의 사회학》 《생명의 여자들에게》 《페미니즘, 한계에서 시작하다》 《여자들의 사상》 《증오하는 입》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구요?!》 등이 있으며, 공동연구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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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일본 쓰쿠바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과에서 사회학 박사학위(〈현대 일본의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이동실천, 도시하층공간, 커뮤니티유니온, 2011〉)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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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인종차별철폐조약은 1959년 말 독일에서 유럽 각국으로 퍼진 신나치운동에 국제사회가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긴급히 만든 것이다. 이 조약은 체약국이 혐오발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지체 없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2조 본문)와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2조 1항 d)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각국은 이러한 국제 인권,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해온 인권 기준에 바탕을 두고 차별 철폐를 위한 각종 법 제도와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법 제도를 정비해왔다. 일본도 1995년에 이 조약에 가맹했지만 아직도 혐오발언을 규제할 법 제도가 없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이다. (들어가는 글)

2010년 2월 24일과 25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22 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 개최 직전인 24일 점심시간에 인종차별철폐 NGO네트워크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종차별 상황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고,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초반에 교토조선학교 습격 사건 영상(학교 측이 촬영한 것에 영어 자막을 붙였다)을 보여주자 위원들의 안색이 변했다. 상영 후 사회자는 절차에 따라 다음 보고를 하려 했는데 위원들은 다음 절차 진행을 막고서 질문을 쏟아냈다. “이 단체는 합법인가?” “정부가 공인한 단체인가?” “일본에 이런 차별언동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가?”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나?” 국제인권기준과 동떨어졌기도 하거니와 너무도 명백하게 조약을 위반한 인종차별을 목격하고 나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다. (1장)

재특회는 재일조선인이 ‘특권’을 갖고 있다며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에게는 특권이 없다. 국적에 관계없이 재일조선인은 일본인과 동등하게 납세 의무를 지면서도 권리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제한당하고 있다. 지금도 선거권이 없으며 원칙상 국가공무원도 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며 정규 교원이 될 수도 없다. 국민연금의 경과후속조치가 없고, 고령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민족교육이 보장되지 않는다. 공적 차별이 있는 것이다. 민간 기업의 취직 차별이나 주거 차별, 결혼 차별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혐오발언도 이러한 차별 구조의 요소이다. 소수자의 심신에 극히 심각한 해악을 불러일으킨다. 혐오발언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말에 의한 공격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가하는 차별의 공포와 폭력의 고통을 되살아나게 하여 후세대에 영향을 준다. 소수자 자신들에게도, 그리고 후세대 아이들에게까지도 평생 되풀이될지도 모를 절망을 심는다. (2장)

영국에서 혐오발언 규제법과 각종 차별금지법이 제도화된 경위를 살펴보면, 차별 실태와 법적 규제의 실효성에 관하여 정부, 국회의 각종 위원회, 공공·민간 인권 기관 등에서 많은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공유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관련법 제정과 개정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인종과 민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면해왔고, 이를 조사하거나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 상황이 사회의 공통 인식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것이 양국의 법 제도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일 것이다. (3장)

혐오발언은 단순히 ‘사악하고’ ‘지지를 받기 어렵고’ ‘부적절하고’ ‘불쾌한’ 표현이 아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듯이, 혐오발언 또한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며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혐오발언을 ‘불쾌하다’거나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혐오발언이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사회 파괴라는 해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혐오발언을 법으로 규제해야만 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근본 원칙이자, 집단살해와 전쟁 방지라는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도달한 원칙이다. 그래서 국제인권조약이라는 형태로 유엔 가맹국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인종차별 규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과 평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투쟁해 얻은 열매인 국제인권기준을 경시하는 셈이다. (4장)

권력이 규제 조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몇 가지 지점을 확인해두겠다.
규제 대상을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소수자를 침묵시키고 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혐오발언 규제가 외려 소수자의 표현 활동을 억압하는 데 쓰이는 것은 본말전도이기 때문이다. 명문으로 규제 대상을 소수자에 대한 표현으로 한정한 예는 많지 않지만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가령 중국의 형법 250조에는 규제 대상을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한정해 명문화되어 있다. 민족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문서의 출판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낳을 경우 “3년 이하의 형사 시설 수용, 형사 구금 또는 감시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중국은 인권 문제로 유럽과 미국에게 많은 비판을 사고 있지만, 이 규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단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불명확하여 앞으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5장)

혐오발언 문제를 이야기하면, ‘배외주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위화감을 느낀다. 물론 배외주의 시위를 막을 대책을 생각하려면 시위 참가자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특히 배외주의적인 동영상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되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혐오발언이 차별이라는 것, 이러한 차별 때문에 소수자들이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논의가 차별 실태와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 되기 쉬운 현재 상황은 문제의 핵심에서 상당히 비껴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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