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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판단

책임과 판단

한나 아렌트 (지은이), 서유경 (옮긴이)
  |  
필로소픽
2019-12-31
  |  
26,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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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판단

책 정보

· 제목 : 책임과 판단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서양철학 일반
· ISBN : 9791157831678
· 쪽수 : 468쪽

책 소개

20세기 최고의 지성 아렌트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저술한 미출간 에세이를 모은 책이다. 선과 악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아렌트는 도덕이 붕괴된 20세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끊임없이 천착해왔다.

목차

옮긴이의 말
편집자 제롬 콘의 서문
이 책에 수록된 문건에 관한 보충설명
감사의 글

|서언|

1부 책임

1장 독재 치하에서의 개인적 책임
2장 도덕철학에 관한 몇 가지 질문
3장 집합적 책임
4장 사유함, 그리고 도덕적 고려 사항들

2부 판단

5장 리틀록 사건에 관한 성찰
6장 〈대리인〉: 침묵한 죄?
7장 심판대에 오른 아우슈비츠
8장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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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한나 아렌트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세기의 가장 탁월하고 독창적인 정치사상을 펼쳐낸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수많은 에세이를 쓴 평론가이자 철학자이기도 하다. 아렌트는 독일 하노버 인근 도시 린덴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대부분을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보냈으며, 대학 시절 하이데거의 강의에 참여하면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후 야스퍼스의 지도 아래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이란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나치 체제가 등장한 1933년, 파리로 망명한 뒤에는 망명한 또 다른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유대인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1941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강의와 집필 활동을 했으며, 1951년이 되어서야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아렌트는 여러 해 동안 뉴스쿨 대학원의 정치철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시카고대학교 사회사상위원회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1973?1974년 에버딘 대학교 기퍼드 강좌에서 ‘정신의 삶: 사유와 의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 출판을 위해 원고를 마무리한 직후 ‘판단’에 관한 원고를 집필하려던 중 1975년 12월 4일 심근경색으로 타계했다. 지은 책으로는 《전체주의의 기원》(1951), 《인간의 조건》(1958), 《과거와 미래 사이》(1961),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과 《혁명론》(1963),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1968), 《폭력론》(1969), 《공화국의 위기》(1972), 《라헬 파른하겐》(1974)이 있다. 《정신의 삶: 사유와 의지》는 아렌트 사후에 친구인 메리 매카시의 편집으로 1978년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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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옮긴이)    정보 더보기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과 교수다. 아렌트 저서인 『과거와 미래 사이』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책임과 판단』을 번역했으며 아렌트 해설서인 『아렌트와 하이데거』 『아렌트 읽기』도 우리말로 옮겼다. 「아렌트 정치행위 개념 분석」 「아렌트 정치적 실존주의의 연원을 찾아서: 성 어거스틴, 마틴 하이데거, 그리고 칼 야스퍼스」 「약속의 정치학: 한나 아렌트의 로마커넥션과 그 함의」 「버틀러(J. Butler)의 ‘수행성 정치’ 이론의 정치학적 공헌과 한계」 등 아렌트의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작성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6년 세계정치학회(IPSA) 발표 영어 논문 “The Political Aesthetics of Hannah Arendt: How Is Her Concept of ‘Human Plurality’ to Be the Condition for It?”이 2018년 독일에서 출간되었고, 2022년 아렌트의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을 분석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공저)와 『문화의 이동과 이동하는 권리』(공저)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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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당신은 특수한 사례들을 그 밑으로 복속할 수 있는 선취 기준, 규범, 일반 규칙에 매달리지 않고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아니, 다른 표현을 사용해보자. 가령 모든 관례적 기준의 붕괴를 증거하는 사건들과 직면하게 된다면, 그래서 일반 규칙들로는 그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전례가 없는, 심지어 그런 일반 규칙들의 예외사항 중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건들과 직면하게 된다면, 판단이라는 인간의 능력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런 질문들에 타당한 답변을 하려면 아직도 매우 신비로운 영역인 인간 판단의 본질에 관한 분석, 판단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감정이나 자기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기능이 작동되는, 다시 말해 특수한 사례들이 그 밑으로 간단히 복속되는 기준이나 규칙에 묶이지 않은 채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판단 활동 그 자체를 통해 그것만의 원칙들을 창출하는 어떤 인간의 능력이 현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우리가 확고한 [판단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이 매우 미끄러운 도덕적 지반 위에 [스스로] 발을 내딛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것이라 하겠다.


내가 이렇게 플라톤의 가르침에 관해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양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문제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아니 ‘되었을지’라고 해야 맞나??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 양심이라는 말의 어원?즉 원래 그것의 정체가 ‘의식consciousness’이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양심은 인간이 자신의 말보다 신의 말씀을 경청하는 기관으로서 이해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의 구체적인 도덕적 성격을 획득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안들을 세속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기독교 이전의 고대 철학 말고는 기댈 것이 거의 없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이 거기서, 즉 그 어떤 방식으로도 어떠한 종교적 도그마에 얽매이지 않은 철학적 사유의 한중간에서, 어떤 지옥과 연옥 그리고 낙원에 관한 이론, 그것을 보강하는 최후의 심판, 보상과 처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구분,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의 나머지 요소들 모두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지 않은가? 여러분이 찾다가 허탕칠 것이라곤 오로지 죄는 용서될 수 있다는 [기독교적] 관념뿐이다.


우리야말로 서구에서 기독교가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소수 엘리트층뿐 아니라 대중들도 더 이상─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여전히 그렇게 표현했듯이─“미래의 위엄”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세대다. 따라서 우리 세대는 양심을 보상의 기대나 처벌의 두려움 없이 반응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려고─아마 그렇게 보일 것이다─한다.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양심이 어떤 신성한 목소리로부터 통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는 솔직히 말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리의 사법제도들이 적어도 범죄행위와 관련해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비록 법률서에 정통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그 양심이라는 기관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양심이 현존한다는 것을 옹호하는 논거일 수는 없다. 제도들은 종종 그것들이 근거하고 있는 기본 원칙들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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