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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태종실록 역주 5

청태종실록 역주 5

이훈, 김선민, 이선애 (역주)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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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태종실록 역주 5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청태종실록 역주 5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중국사 > 중국근세사(원~ 아편전쟁)
· ISBN : 9791166844430
· 쪽수 : 428쪽
· 출판일 : 2025-11-10

책 소개

원본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만문 사료까지 활용하여 만주어 인명과 지명의 원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한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번역하였다.

목차

○ 일러두기 / 13

천총 10년


권28 천총 10년 3월 ~ 4월17

숭덕 원년


권29 숭덕 원년 5월89
권30 숭덕 원년 6월 ~ 8월109
권31 숭덕 원년 9월 ~ 10월162
권32 숭덕 원년 11월 ~ 12월189

숭덕 2년


권33 숭덕 2년 정월237
권34 숭덕 2년 2월 ~ 4월288
권35 숭덕 2년 윤4월 ~ 5월333
권36 숭덕 2년 6월366

저자소개

이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만주 지역과 만주족의 정체성에 대해 연구했다. 『만한사전』, 『만주족이야기』를 저술했고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근본지지 만들기」, 「청 초기 장백산 탐사와 황제권」, 「17세기 중엽 청-러시아의 충돌과 흑룡강 유역의 부족민」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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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역주)    정보 더보기
듀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선과 청의 변경 지역이 국경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을 연구했고 만주의 환경사를 연구하고 있다. Ginseng and Borderland: Territorial Boundaries an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Qing China and Choson Korea, 1636-1912를 저술했고 「청대 길림의 팔기 관병과 호랑이 진공」, 「청대 길림지역의 기인과 토지 개간」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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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역주)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청대 만주-몽골의 관계를 연구했으며 「청대 몽골법 제정과 적용 양상―건륭 연간 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만문사료를 통해 본 후금시기 만·몽관계」, 「동맹의 代價에서 충성의 代價로―청대 외번몽고 봉작제도의 특징과 운영 양상」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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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신해일(3.6), 문관(文館)을 내삼원(內三院)으로 개편하고, 각각 내국사원(內國史院)·내비서원(內秘書院)·내홍문원(內弘文院)으로 이름짓고 업무를 나누어 맡게 했다. 내국사원의 업무는 황상의 기거(起居)와 조령(詔令)을 기록하고, 황상이 쓰신 기록 및 황상이 수행하신 전쟁과 정사 가운데 마땅히 사서에 기록할 것을 보관하고, 하늘과 묘당에 제사 지내는 축문(祝文)과 어전에 올라 낭독하는 경하의 표문(表文)을 짓고, 역대 조상의 실록을 찬수하고, 비석에 새길 지문(誌文)을 작성하고, 일체의 기밀 문서와 각급 관리의 상주문을 편찬하고, 관원의 승진과 강등에 관한 문서를 기록하고, 공신의 모친과 부인의 고명(誥命)과 인문(印文) 및 여러 버일러들을 추증(追贈)하는 책문(冊文)을 작성하고, 육부(六部)가 처리한 일 가운데 사서에 넣어야 할 것을 선별하여 기록하고, 다른 나라와 왕래한 일체의 서찰을 모두 사서로 편찬했다.


바야흐로 예를 거행할 때에 조선의 사신 나덕헌(羅德憲)과 이확(李廓)이 절하지 않았다. 주상이 말했다. “조선 사신 나덕헌과 이확이 무례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이는 모두 조선국왕이 고의로 원한을 맺으려는 것이다. 짐이 먼저 갈등의 발단을 만들어서 그 사신을 죽이면 이후에 짐이 맹세를 어겼다는 명분을 보태려고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다. 짐이 평소 행동할 때 이렇게 작은 일에 일시적인 작은 분노도 드러내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즉 양국이 원수가 되어 무기를 서로 겨누고 전쟁을 할 때에도 일이 있어 사신을 보내면 곧바로 죽이지 않는 것이 도리인데 하물며 조회에서 죽이겠는가. 죄를 묻지 말라.” 유시가 끝나자 단 앞에 과녁을 세우고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명해 활을 쏘게 했다. 활쏘기가 끝나자 의장을 진열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환궁했다.


주상이 말했다. “너희가 간언한 것은 진실로 옳다. 다만 우리나라를 처음 창건하던 때에도 일족의 형제는 변함없이 근심과 즐거움을 함께했다. 지금 대위(大位)를 바르게 했으니 더욱 종친과 화목해야 한다. 하물며 여러 형제의 자식은 짐을 아비와 같이 보고, 짐 또한 그들을 자식처럼 본다. 자식에게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가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후 정사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 자식과 부인들이 죽으면 짐은 가지 않겠다.” 여러 왕·버일러·대신들이 모두 존경하여 복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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