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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96623731
· 쪽수 : 336쪽
책 소개
목차
여는 글 1 - 소통하기 위해선 먼저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여는 글 2 - 표현의 자유가 밥 먹여 줍니다
1부 - 천안함 문자메시지 사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
문자를 받은 누구도 국방부에 전화하지 않았다
문의 전화가 업무방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
전기통신기본법은 통신설비를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한 것
말하지 않는 순간 사회는 퇴보한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건전한 사상의 시장에서 승부하라
허위사실 대량 유포? 새로운 소통수단의 등장!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후보비방죄
사상의 가치는 표현하는 순간 동등하다
소비자 활동은 헌법에서도 보장한다
소비자운동은 개인의 의사표현이 모여진 것
미국 민주주의 역사는 표현의 자유 역사
2부 -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용산참사 대책위 기자회견 사건
무상급식연대의 활동은 무엇을 남겼나
선거법의 실제 내용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정치적 의사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
선거는 조용히 치러져야 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인과 정책에 대한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명예훼손죄는 정책이나 공인에 대한 비판을 막는다
헌법은 집회를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규정
집회는 미디어가 없는 사람들의 최후의 수단
유엔의 인권선언과 인권규약이 기준이다
경찰의 강경진압이 폭력집회의 증가에 영향
법치주의 핵심은 소수자 보호
3부 - G20 쥐그림 사건, 차벽위헌소송, 박원순을 상대로 한 국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G20 기간엔 음식물 쓰레기도 내놓지 말라
‘이걸 처벌하면 해군이 더 웃겨진다’
낙서 하다가 잡혀가? 이게 뭐지?
차벽은 대화의 단절, 거대한 통제
국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민을 고소 ·고발
총을 겨누는 것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표현의 자유는 기본 과제…왜 총선과 대선의 논쟁조차 되지 않는가
표현의 자유가 밥 먹여 줄 수 있다
4부 - ‘장자연리스트’ 사건, 나는 꼼수다와 쫄지마 프로젝트, 현역 대위의 MB모욕죄
죽기 전에 한 말은 높은 신뢰가치가 있다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의 패소는 예측된 결과
권력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
‘쫄지마 프로젝트’는 자기검열을 막는 수단
김용민 파문…조선일보도 엄연한 선거법 위반
5부 - KBS 정연주 사장 배임기소 ? 해임 사건, 인터넷에서 대통령후보 비방글 사건
‘우리가 두 번의 선거에서 진 것은 방송때문이다’
정권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건 앞으로도 문제
정연주 제거 작전…방송장악의 총결합체
방송은 기업의 영역과 다르다
‘무죄? 그런데 당신 임기는 끝났는데 어쩌라고!’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조용히 있다 투표만 하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아
나는 진짜 평범한 아줌마다
명예훼손죄, 온라인 실명제는 폐지돼야
부록 -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
저자소개
책속에서
구영식) 헌재에서 다수 의견으로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왜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해야 하나?
김준현) 첫 번째는 표현을 하는 순간 진실인지 허위인지 본인도 모를 수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모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의 자유는 자신이 허위라고 믿든 믿지 않든 일단은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조항이 생기는 순간 사람이 위축된다. 진실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먼저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정부의 공식의견에 반론을 제기한 것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A라고 발표했지만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다. 그 사람은 그런데 A가 허위인지, B가 허위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처벌한다고 하는 순간에는 B가 확실한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발언하기 힘들다. 스스로 검증하게 되고 발언을 안 하거나 표현을 못 할 수도 있다.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 오는 것이다. 위축을 가져오면 학문이든 뭐든 어떤 의견제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구영식) 그동안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꽤 많았는데도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류제성) 정치권으로서는 별 이해관계가 없다. 바꾸고 싶은 동인이 없다는 거다.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유권자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비판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들로서는 지금의 선거법 규제 체계에 큰 불편함을 못 느낀다. 나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선거법 위반을 무릅쓰고 정치적 표현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선관위와 검찰이 금지한 선거쟁점과 관련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였기 때문에 야당의 승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야당은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큰 유인이 없는 것 같다. 현행 선거법이 자기들에게 크게 불리하지도 않고 시끄러워지기를 싫어하고, 특히 그런 것은 보수적인 여당에는 더 심하다. 조용히 있기를 바란다. 국회의 ‘입법형성권’이란 게 있다. 명백히 위헌이 아닌 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 국회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다. 헌재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굉장히 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 입법재량이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스스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심판이 스스로 룰을 만드는 꼴이다. 국회가 선거법을 자기들(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동인이나 유인이 많아서 선거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헌재가 엄격하게 심사하고 통제해야 한다. 헌재가 일단 국회를 존중하고 들어갈 게 아니라 국회를 의심하는 눈으로 선거법을 봐야 한다.
구영식) 얘기를 듣다보면 표현의 자유가 밥 먹여 줄 수 있는 거네.
박주민) 밥 먹여 줄 수 있다. 밀이나 벤담 등 공리주의자들, 그러니까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기반이다. 그들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즉 억누르지 말라는 것이다. 왜? 인간 은 오류 가능성이 있고,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방법은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걸 못하게 하는 순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다’라고까지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사회가 후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현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이데올로기이다.
구영식) 나꼼수에서 표현의 자유 기금을 기부한 것인가.
이재정) 아니다. 나꼼수 방송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 것이고, 기금의 모금자 및 운영자가 ‘민변’인 것이다. 처음 제안한 쪽은 나꼼수 멤버들이었다. 나꼼수 콘서트는 후불제로 공연비를 받아, 방송의 서버 유지 비용과 다음 공연을 위한 비용으로 썼는데, 이런 호응들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터넷에서 의사표현한 것 때문에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나. 나꼼수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민변에 상의해 왔다.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봤듯이 선거법과 관련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고소 ·고발됐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그런 형사처벌 사례가 여론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양산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활발한 토론과 의사교환이 있어야 선거라는 민주주의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를 위해 자기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 취지가 반영되어 이 기금을 모으는 프로젝트 이름이 ‘쫄지마, 프로젝트’가 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결과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되면 이 기금으로 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구영식) 공직선거법은 최소한 개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한명옥)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규정들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 선거나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결집돼 나타나는 것이 투표행태다. 그런 때일수록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고 찍으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이미지 정치밖에 더 되나. 토론회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시민들 간에도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토론의 장이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폭 푸는 게 낫다. 일반 시
민들도 웬만한 판단을 다 한다. ‘저 놈은 빨갱이’ ‘저 놈은 수구꼴통’ 등이라고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뒤로 흘려버리면 된다. 내가 선거법 위반 건으로 몇 사람을 변론했다. 그 중 한 분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대학에 다니면서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졸업 이후에 평범한 학원강사였다. 그런데 대선 때쯤 인터넷 토론방에다 글을 올렸다. 정말 처음으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거다. 그런데 그게 단속되고 나서 법정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라. ‘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에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몇 번 올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 정치에 관심도 안 갖고 뉴스도 안 볼 것이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글도 안 올리겠다.’ 어느 상류층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진짜 평범한 아줌마다. 그런데 내가 뉴스를 보니까 시민으로서 답답해서 내 의견을 표현했는데 이게 죄가 되고 내가 재판까지 받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내가 후보자 비판도 못하느냐. 앞으로는 절대 뉴스도 안 볼 것이고 글도 안 쓸 것이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해서 처음으로 사회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잡아들이니까 이들이 정치에 다시 무관심해지고 아예 정치혐오증을 갖는다. 정치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