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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

박명림, 서창록, 김학성, 이남주, 김수암, 마웅저, 원재천 (지은이), 윤영관, 김수암 (엮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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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책 정보

· 제목 :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46052741
· 쪽수 : 284쪽

책 소개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여섯 번째 책.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한국 사회는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한반도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개입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망한다.

목차

제1부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시각과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제1장 한국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반성과 대안 모색 | 박명림
제2장 인권논의의 세계적 흐름과 북한인권 | 김수암

제2부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
제3장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 김학성
제4장 중국에서 인권규범의 확산과 한계 | 이남주

제3부 북한인권 개선과 개입 전략
제5장 북한인권과 다자적 접근 | 서창록
제6장 북한인권의 국제법적 접근 | 원재천

나가며 평화적 개입 수준의 설정과 전략의 모색 | 김수암
부 록 버마 인권개선의 사례 | 마웅저

저자소개

박명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로서 정치학, 사회인문학, 평화학, 한국학, 동아시아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인간평화와 치유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박사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연구 교수(1994-1999), 하버드대학교 하버드-옌칭 연구소 협동 연구학자(1999-2001), 프랑스고등사회과학원과 베를린자유대학교 초빙교수(2013-2014)로 재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전쟁의 발발과 원 1,2』(1996), 『한국1950: 전쟁과 평화』(20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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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교수,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 1989년 미국 유학 시절, 인턴으로 4개월간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일하며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며 청년 시절의 꿈을 뒤늦게 이루었으며, 2020년에 한국인 최초의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최근 주요 관심사는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인권보호체제 증진방안으로 이와 관련한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학자로서 다양한 직책을 거쳤지만, 무엇보다 인권활동가로서의 역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인권 활동을 하다 아시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게 되었고, 이에 2000년대 중반 인권NGO 휴먼아시아를 설립했다. 현재까지 아시아의 이주노동자, 난민의 보호와 인신매매, 기업과 인권 등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인권활동을 해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터프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인권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인권전문가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 자문활동을 했고,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나는 감염되었다》(2021), 《국제기구 :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공저, 2016), 《국제기구와 인권, 난민, 이주》(공저, 2015)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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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한국정치정보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상임대표이다. 편저로 『통일의 길 위에 선 평화: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이해』 (2019), 공저로 『독일 통합과 한국』 (2019)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 (『한국과 국제정치』 32권 2호 [2016] 수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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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공회대학교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현대 중국의 정치사상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관계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동시에 분단 체제의 관점에서 한반도와 지역 질서의 변화와 관련한 글도 발표했다. 계간 『창작과 비평』 주간도 맡고 있다. 저서로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이중과제론』(공저),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 관계에 대한 함의』(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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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웅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버마 민주화 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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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동대학교 국제법률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학사 학위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뉴욕 브루크린 사법대학원에 법학박사(Juris Doctor) 학위를 취득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장교와 뉴욕 주 검사를 역임했으며, 2001년 한동대학교 국제법률전문대학원 설립 교수 및 교학실장으로 임명된 후 국제 인권법, 국제개발법, 미국형사소송법, 국제협상법 등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인권교육, 시민사회교류 및 국제인권, 북한인권 부서들을 총괄 책임지는 정책교육국장을 엮임했고,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 소장이다. 대한국제법학회 이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히 상임이사로 학회활동을 하고 있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국제이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분과 회원, 뉴욕 주 변호사협회 형사법분과 회원이다. 저서는 《Northeast Asian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Law》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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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 후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3년간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쳤다. 국제정치경제, 한국외교, 남북관계 분야에서 「외교의 시대」,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한반도 통일」(공저), 「통일한국의 정치제도」(공저) 등의 저서와 8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The National Interest 등의 국제학술지와 미디어에 실렸다. 비영리 민간연구소인 미래전략연구원과 한반도평화연구원을 설립해 초대 원장으로 일했고,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 동아시아비전그룹 II 한국대표이자 공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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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남한 진보세력과 정부의 북한인권 의제 방기가 초래한 역설적 효과의 문제를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근대 이래 보편적 진보의제 설정의 이니셔티브를 그 의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에게 넘겨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보편적 진보의제를, 북한문제에 대한 진보세력과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 상당 부분 보수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42쪽)


북한은 인권문제가 주권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약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은 모든 국가와 민족의 ‘생명선’이며 주권이 없는 인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권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82쪽)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활성화되었다. 이 가운데 진보적인 대북지원단체들은 기초적 생존을 위한 경제생활조차 힘든 북한 주민의 경제적 기본권에 집중한 반면, 자유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과거 민주화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국내의 자유권에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 주민의 자유적 기본권에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주세력을 자부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역시 남북관계 발전에 우선권을 두면서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인권문제는 애써 외면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수차례 기권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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