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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7260101
· 쪽수 : 254쪽
· 출판일 : 2014-07-15
책 소개
목차
제1장
내가 재판관을 그만둔 이유
―자유주의자, 학자까지 배제하는 조직의 구조
내가 재판관이 된 이유
약해(藥害) 재판과 유학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서 느낀 위화감
담합재판, 판결 내용의 사전 유출, 재판소 내의 담합 선거
오사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방재판소 오키나와 지부 경험
최고재판소 조사관 취임, 투병생활, 필명?실명에 의한 집필
연구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
학자로의 전향
전향에 대한 비난과 사실상의 조기 퇴임 강요
내가 걸어온 궤적의 의미
제2장
최고재판소 판사의 숨겨진 맨얼굴
―겉모습과 숨겨진 속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권모술수의 책사들
재판소 인사의 실정
최고재판소 판사의 성격 유형별 분석
좋은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에 들어갈 수 없다?
재판원제도 도입의 내막
형사계 재판관의 문제점과 인기가 떨어진 이유
형사계 재판관의 역습과 대규모 정실인사
어느 학자도 인정하지 않는 ‘학자 출신’ 최고재판소 판사
제3장
‘감옥’ 속의 재판관들
―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
사무총국 중심체제―상명하복, 상의하달의 히에라르키
인사에 의한 통제와 생존경쟁
사실상의 퇴직 강요, 인사 평가의 이중장부 시스템
사법연수소라는 이름의 인사국의 파견기관, 전문교육시스템의 붕괴
재판소에 의한 취재 통제와 보도 컨트롤
‘감옥’ 속의 재판관들=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
재판소 관료화의 역사와 그 완성
제4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판인가?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 일본 재판소
통치와 지배의 근간은 언터처블
어정쩡한 태도와 추종의 민사재판
화해의 강요와 강압
수해소송에 관한 대규모 추종 판례군, 새로운 판단을 싫어하는 재판관들
사법판단 활성화의 필요성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재판원제도의 배심원제도로의 이행이 필요한 이유
절차보장 감각이 둔감해진 가정재판소, <가정재판소의 사람>의 한계
‘재판관은 바쁘다’라는 신화
지금의 제도에서 좋은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
제5장
마음이 일그러진 사람들
―재판관의 불상사와 추행사건, 정신구조와 그 병리
너무 많은 불상사, 일상적인 추행과 괴롭힘
재판관의 정신구조적 병리
이반 일리치의 문제와 일리치보다 못한 고위 재판관들
나의 경우―한 사람의 인간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제6장
지금이야말로 사법을 국민과 시민의 것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악용과 법조일원제도 실현의 필요성
일본 캐리어시스템의 비민주성
재판관의 능력 저하, 우수한 재판관의 이탈 경향
캐리어시스템의 실질적인 붕괴 가능성
변호사의 임관제도와 판사보의 타 직종 경험제도의 한계
사법제도 개혁을 무효화하고 악용한 사무총국 해체의 필요성
법조일원제도 실현의 가능성과 필요성
헌법재판소의 가능성
지금이야말로 사법을 국민과 시민의 것으로
맺음말
리뷰
책속에서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된 단계에서 재판관은 당신에게 피고와의 ‘화해’를 강하게 권할 것이다. 화해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둥,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어려우니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의미 없다는 둥의 설명과 설득을 상대방도 없는 밀실에서 장황하게 듣게 될 것이다. 또한 재판관이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재판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어쩌면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헐뜯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당신은 알 길이 없다. 당신은 불안해진다. 그리고 ‘나는 재판소에 시비를 가려달라고 온 건데 왜 이렇게 ‘화해’하라는 설득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들어야만 하는 걸까? 마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나쁜 일인 양 말하다니, 전혀 뜻밖이야…’라는 작은 의문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른다.
D유형: 분류 불가능형, 혹은 ‘괴물’?(10%)
너무나도 특이해서 앞의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3명을 예로 들겠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집무실은 언제나 쥐 죽은 듯 조용해서 찍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며, 사무총국의 과장 시절에는 부임 당시에는 건강했던 재판소 서기관이 얼마 지나지 않아 늘 미열에 시달리는 환자처럼 돼서 초췌한 몸으로 지방 재판소로 달아나버렸다는 일화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인물. 나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감정이라는 것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상층부에 대한 추종 경향이 너무도 극단적인 어느 대도시 지방재판소의 소장을 예로 들어보겠다.
그는 재판관이나 직원 앞에서 “고등재판소의 의견은 잘 들었나? 우선 상급청의 의견을 들어보게.”, “그건 정말 사무총국의 생각과 같은 것인가? 혹시 다르지 않은가?”라는 등의 말을 매일같이 했기에, 직원들은 ‘충견 하치코 같은 사람’이라고 수군거렸다. 물론 개가 세상을 떠난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재판관으로서 독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걸핏하면 사무총국이나 고등재판소 사무국(사무총국의 국장이나 고등재판소 사무국장은 오사카 지방재판소 소장보다 상당한 후배다)의 의견에 조건반사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은 결코 미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 직원들의 그와 같은 말은 오히려 충견 하치코의 명예에 커다란 흠집을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