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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에 갇힌 학교

생활지도에 갇힌 학교

(통제와 처벌, 분리의 벽을 넘어)

하영, 조영선, 조경미, 이윤승, 새시비비 (지은이)
교육공동체벗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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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에 갇힌 학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생활지도에 갇힌 학교 (통제와 처벌, 분리의 벽을 넘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 일반
· ISBN : 9788968801891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24-11-28

책 소개

과연 학교교육의 문제가 교사의 생활지도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생활지도 고시를 중심으로, ‘생활지도’의 이름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비판적으로 돌아본다. 생활지도라는 개념과 방식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고민거리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6

2023년, 생활지도를 둘러싼 이상한 논쟁 16
생활지도란 무엇인가 40
휴대전화, 만악의 근원일까 62
학생 분리, 정상성으로 경계 짓기 84
장애 학생에게 생활지도 고시란 110
젠더·섹슈얼리티 사례로 보는,
다양성을 거부하게 하는 생활지도 135
생활지도 고시가 학교에 가져오는 딜레마 156
민주적인 규칙과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206

저자 소개 229

저자소개

조영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등 교사,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만나 ‘내 안의 꼰대스러움’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괜찮은 교사, 아니 ‘괜춘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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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등 교사,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수학에서는 충분하다는 표현으로 ‘sufficient’를 씁니다. 더 이상 필요없다는 뜻의 ‘enough’와 달리, ‘sufficient’는 더 커져도 좋은 상태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권이 충분하다고 할 때도 ‘sufficient’를 써야 하며, 더 나아가기를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 안팎에서 활동해 왔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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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의 다른 책 >
하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초등 교사,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 세상 곳곳의 억압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학교를 벗어나고 싶었던 어린 저는 교사로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삶을 미래로 유예하지 않고 지금을 잘 살아 낼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 곁에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청소년인권운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어린이학에 토대를 두고 공부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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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회, 통합교육 다모여 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 내고 움직이는 것을 지향하는 ‘통합교육 다모여’에서 활동하고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생활지도에 갇힌 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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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비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등 교사. 교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가정에 의문을 품고 있는 교사입니다.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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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생활지도 고시와 그 해설서에 맺힌 한을 적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참여자들이 우리가 나눈 분노와 무력감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고시의 허황된 약속, 현장과 관련된 질문들, 혼란들을 나누어 주었다. “분리의 결과는? 그럼 이제 교실에는 누가 남을까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들을 늘 수업에 방해되는 존재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소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 고시대로 가면 곧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모두 ‘가정학습’ 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와 같은 소중한 의견들이 오갔다.


학생과 교사의 위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교사 집단은 학생인권은 등진 채 자신들이 더 큰 피해자이자 약자라고 호소하며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되는 ‘교권’이란 매우 한정적인 것이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나 학교장, 교육 당국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한 권리는 그런 교권 안에는 없었다. 학생 생활지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권한과 권력, 학생과 양육자로부터의 민원을 막아 낼 권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을 방어권이 교권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다. 교사의 생활지도의 의미와 범위를 정의하고, 가능한 방식을 규정했는데, 이미 예전부터 해 오던 인권 침해에 가까운 지도 방식들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긴 고시였다.


징계 기준표와 벌점 규정을 보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이 첫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이 조항만 가지고도 다른 규정이 필요 없이 학생의 모든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 학교 내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징계 기준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눈치 교육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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