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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항로

(플랫폼 생태계에서 표류하지 않을)

계인국, 권재한, 김상준, 김은수, 노재인, 선지원, 엄영호, 한승혜, 홍현우 (지은이)
다돌책방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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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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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항로 (플랫폼 생태계에서 표류하지 않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90311212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25-12-05

책 소개

개인의 일상과 국가의 경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온라인 플랫폼. 하지만 윤택한 삶의 기회, 경제성장의 기회가 정확하지 못한 규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가본 적 없는 플랫폼 경제에서 길을 잃지 않을 아홉 가지 항로를 제시한다.

목차

들어가며 플랫폼과 생태계 그리고 규제 007

chapter 1 낯선 바다로 - 플랫폼 경제 017
chapter 2 선장이 된 선원들 - 일상의 침범과 플랫폼 참여 과정 031
chapter 3 보이지 않는 항해 비용 - 플랫폼 수수료 057
chapter 4 탐험을 도울 것인가 막을 것인가 - 한국의 플랫폼 규제 075
chapter 5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해를 위해서 - 입법평가와 의견수렴절차 095
chapter 6 누가 키를 잡을 것인가 - 플랫폼 자율 규제 123
chapter 7 쉽게, 정확하게 그리고 예측할 수 있게 - 플랫폼 규제 설계의 조건 145
chapter 8 범선에서 기선으로 - 플랫폼과 인공지능 167
chapter 9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하는 항해 - 플랫폼 생태계와 국가의 역할 187

마치며 좋았던 시절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209

저자소개

계인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후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및 행정전문대학원에서 공법과 규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협력적이고 분업적으로 공익을 형성해가는 보장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법과 헌법 그리고 규제법의 이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공법 분야에 이를 접목시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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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럽연합 보조금법과 공공조달법상의 통제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3년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분야를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행정법의 영역 가운데 국가 작용 방식의 변화 경향에 대해 특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관점에서 기존의 행정법 도그마틱을 탈피하는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및 자율규제 등의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신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법의 대응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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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법학박사(SJD) 학위를 받았다. 논문 제목은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다. 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 분야 전문위원(201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2021∼2022)을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법제정비단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2023). 주요 저서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2022, 공저),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2017,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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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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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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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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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유럽연합(EU)은 2019년 ‘P2B 규정’을 통해 플랫폼의 순위 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알고리즘 공개 후, 일부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었다. 투명성은 유지되었지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실질적 이해도는 낮아졌다. 이처럼 선의로 도입된 규제가 현장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는 문제는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EU는 구글·아마존·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며 2022년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를 발효하고 2023년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EU 이용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더 늦게 이용하거나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 디지털 혁신에서 한 발 뒤처진 ‘디지털 2등 시민’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의존 기업가(platform dependent entrepreneur, PDE)는 단순히 새로운 직업 유형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문직(professions)이 차지하던 기능, 권위, 시장을 재조직하거나 해체하는 과정과 맞물린다. 전문직이란 특정한 자격, 윤리규범, 조직화된 커뮤니티, 사회적 인정을 갖춘 직업을 뜻한다. 그러나 PDE는 전문가 자격증 없이도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고, 플랫폼에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며, 자기 브랜드로 신뢰를 쌓아, 기존 전문직이 독점하던 직역을 대체하거나 변형시킨다. 따라서 PDE는 기존에 있던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경계를 우회해서 재조직되며, 비전문직의 전문화 또는 탈전문직화(de-professionalization)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


플랫폼으로 인해 생겨나는 경제적 가치와 비용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는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도 연결된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다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리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여 플랫폼 이용자를 착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플랫폼이 공공 인프라처럼 기능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민간기업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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