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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것의 개념

정치적인 것의 개념

(서문과 세 개의 계론을 수록한 1932년 판)

카를 슈미트 (지은이), 김효전, 정태호 (옮긴이)
살림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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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것의 개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정치적인 것의 개념 (서문과 세 개의 계론을 수록한 1932년 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52217837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12-09-28

책 소개

정치 철학자 카를 슈미트의 대표작. 아감벤, 발리바르, 네그리, 무페, 랑시에르, 지젝 등의 이 화려한 이름들이 한 우파 정치철학자와 이어진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 철학자가 자유민주주의의 반대편 극단인 국가사회주의의 공공연한 대변인이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목차

개정판 옮긴이 서문
옮긴이 서문

서문
도전 | 응답의 시도 | 계속되는 응답

정치적인 것의 개념(1932년 판)
제1장 국가와 정치 | 제2장 정치적인 것의 규준으로서의 동지와 적의 구별 | 제3장 적대관계의 현상형태로서의 전쟁 | 제4장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와 다원론 | 제5장 전쟁과 적에 대한 결단 | 제6장 정치적 다원체로서의 국가 | 제7장 정치이론과 인간론 | 제8장 윤리와 경제의 양극화에 따른 탈정치화

중립화와 탈정치화의 시대
변화하는 중심영역의 단계 | 중립화와 탈정치화의 단계들

1932년 판의 후기

계론

1. 국가의 국내정치적 중립성 개념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개관(1931년)
2. 전쟁 개념과 적 개념의 관계에 대하여(1938년)
3. 국제법이 국가와 무관할 가능성과 국제법의 요소에 대한 개관

해제
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주해 _레오 스트라우스

카를 슈미트 연보
해설: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
주석
참고문헌
카를 슈미트의 저작
인명색인

저자소개

칼 슈미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88년 7월 11일, 독일 중서부의 소도시 플레텐베르크에서 가톨릭을 신봉하는 중산층 집안에서 어났다. 1907년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해 뮌헨 대학을 거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1년부터 1928 년까지 그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린 일련의 논쟁적 저작들, 『독재』(1921), 『정치 신학』(1922), 『정치적인 것의 개념』(1927), 『헌법 이론』(1928) 등을 잇달아 발표해 학계와 논단의 스타로 부상했으며, 이 시기(1925년)에 초창기 저작 『정치적 낭만주의』(1919)를 새로운 서문과 함께 재출간했다. 본 대학과 쾰른 대학을 거쳐 1933년 마침내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동시에 프로이센 추밀 고문관으로도 임명되어 나치 정권과의 밀월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수년간 나치 체제의 어용학자로 위용을 떨치지만, 1936년 무렵부터 ‘나치의 이념에 충실하지 않다’는 동료 법학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권력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후 비교적 조용한 삶을 보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으로 소련군과 미군에 체포된다. 일 년여의 영어 생활 후 석방된 그는 1947년부터 고향 에 칩거하며 세상을 뜰 때까지 고립된 생활을 영위한다. 예순을 넘긴 시점부터 한층 더 왕성한 서신 교환 및 집필 활동을 펼치면서 향후 그를 위대한 사상가의 반열에 올려 줄 강력한 저작들을 남긴다. 이 시기의 대표 저서로 『대지의 노모스』(1950), 『햄릿이냐 헤쿠바냐』(1956), 『파르티잔 이론』(1963), 『정치신학 2』 (1970) 등을 꼽을 수 있다. 슈미트는 노쇠할 때까지 명망 있는 유럽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방문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에른스트 윙거, 라인하르트 코젤렉, 알렉상드르 코제브, 야콥 타우베스 등이 있다. 1985년 4월 7일 사망했으며 유해는 플레텐베르크에 안치되었다. 슈미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그는 노모스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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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전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역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2018년 제8회 대한민국 법률대상(학술부문)과 목촌법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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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국가의 개념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의 용어법에 따르면 국가는 어떤 지역적 경계 안에 있는 조직된 인민(Volk)의 정치적 상태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국가를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결코 국가에 대한 개념 규정은 아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념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국가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기계인가 유기체인가, 인격인가 제도인가, 이익사회인가 공동사회인가, 경영체인가 꿀벌집단인가, 또는 혹 어떤 ‘기본적 절차’는 아닌가의 문제에 대해서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정의나 표상들은 모두 너무나 많은 판단, 의미부여, 설명, 해석을 미리 해 버리기 때문에, 단순하고 기본적인 논술에 적합한 출발점을 마련하지는 못한다. 국가란 그 말의 의미나 역사적 발생에서 본다면 인민의 특별한 상태이며, 더구나 결정적인 경우에는 결정력을 가지는 상태이며,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개인적-집단적 상태에 대한 절대의 상태이다. 여기서는 일단 이 이상 더 말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관념의 모든 표지-상태와 인민-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추가적인 표지를 통해서 의미를 획득하며,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 오해되면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정치적인 행동이나 동기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정치적 구별이란 적과 동지의 구별이다. 이 구별은 규준이라는 의미에서의 개념 규정을 제공하며, 빠짐없는 정의(定義) 내지 내용을 제시하는 개념 규정은 아니다. 다른 규준들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구별은 도덕적인 것에서는 선과 악, 미학적인 것에서는 미와 추 등 다른 대립에서 보여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규준들에 대응한다. 여하튼 이 구별은 새로운 고유영역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앞서 말한 하나 또는 몇몇 대립들에 근거하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들에게 귀착시킬 수도 없다는 방식에서 독립적이다. 선악의 대립이 그대로 간단히 미추 또는 이해의 대립과 동일시되지 않고, 또한 곧바로 그와 같은 대립으로 환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적과 동지의 대립은 더구나 이러한 대립들과 혼동하거나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적과 동지의 구별은 결합 내지 분리, 연합 내지 분열의 가장 강도 높은 경우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지며, 상술한 도덕적·미학적·경제적 또는 다른 모든 구별을 그것과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 정치상의 적이 도덕적으로 악할 필요는 없으며, 미학적으로 추할 필요도 없다. 경제적인 경쟁자로서 등장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어쩌면 적과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다. 적이란 바로 타인, 이방인이며, 그 본질은 특히 강한 의미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적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충돌은 미리 규정된 일반적 규정에 의해서도, 또한 ‘국외적이고’ 따라서 ‘공정한’ 제3자의 판결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투쟁의 가능성이 남김없이 제거되고 소멸된 세계, 최종적으로 평화로워진 지구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는 세계, 따라서 정치가 없는 세계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도 아마 다양하고 매우 흥미로운 대립이나 대비, 모든 종류의 경쟁이나 술책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인간에게 생명을 희생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피를 흘리고 다른 인간을 살해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의미 깊은 대립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정치 없는 세계를 이상적 상태로서 바라고 초래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 규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치적인 것이라는 현상은 오직 적과 동지의 편 가르기라는 현실적 가능성과 관련을 가짐으로써만 이해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어떤 종교적?도덕적?미학적?경제적 평가가 나오는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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