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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91166291562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23-03-15
책 소개
목차
1부 / 코로나 19, 죽음과 애도의 의료인문학적 관점
팬데믹 시대의 죽음에 대하여 / 최성민― 생명과 숫자
1. 들어가며
2. 코로나19와 관련된 숫자, 그리고 생명
3.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추가 사망자
4. 취약한 사람들
5. 나가며: 애도와 성찰의 시간
코로나19 애도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 양준석 ― 이별은 끝나도 애도는 계속된다
1. 성찰의 부재
2. 생사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에 대한 사유
3. 코로나 시대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4. 코로나 시대 사별 경험 이야기에 대한 반영
5.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준비하며
2부 / 죽음의 다양한 장면들― 연명의료, 조력존엄사, 장례 문화, 죽음 탐구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관계적 고독사와 전인적 치료를 위한 가능성 고찰 / 이은영
1. 들어가는 말
2.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배경과 내용
3. 연명의료결정법과 좋은 죽음
4. 연명의료결정법과 관계적 고독사
5. 연명의료결정법과 공감의 생명윤리학
6. 나가는 말
죽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조력존엄사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존엄사와 안락사 / 조태구
1. 논란의 새로운 시작 혹은 새로운 논란의 시작
2.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과정
3. 존엄사와 안락사
4. 자연사와 죽을 권리
5.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최선의 이익 원칙’
6. 죽음의 질이 문제인가? 삶의 질이 문제인가?
고대 그리스의 장례 문화 / 김혜진― 아티카식 도기화 속 장례 도상을 중심으로
1. 서론: 죽음
2. 장례의 의미
3. 장례 도상
4. 장례 도상의 의미
5. 결론
죽음의 의료인문학과 현상학적 탐구 / 최우석
1.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2. 현상학적으로 이해하는 죽음
3. 죽음을 이해하는 네 가지 현상학적 탐구 방법
4. 죽음의 다양한 장면들과 의료의 현상학적 이해
5.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 집필진 소개/ 찾아보기
저자소개
책속에서
2022년 말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2,900만 명이고, 사망자는 약 3만 2천 명이다. 월드오미터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인도,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일본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 수는 34번째로 많다. 이 커다란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숫자 하나하나는 바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배우이자 작가인 기타노 다케시는 자신의 책 『죽기 위해 사는 법』에서 지진으로 인한 재난 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령 “5천 명이 죽었다는 걸 5천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으로 한 데 묶어 말하는 것은 모독”이라며, 그것은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5천 건 일어났다”고 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사별 경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면담하지 못했지만 코로나시대라는 경험맥락속에서 코로나시기 사별 경험과 애도와 추모문화의 변화과정과 현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에 대한 어렴풋한 상을 그려내려 했고 나름 애도 코뮤니타스라는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별 경험의 사례수가 작고 제한된 시간의 면담이었기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다만 방향이 정해졌으되 구체화되는 과정은 여러 변수의 작용에 의해 움직일 것이기에 후속 연구에서 이를 좀 더 다루어야 한다. 지난 인간의 역사에서 죽음의 역사가 늘 공존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듯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이미 우리와 함께 산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의지와 희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의 삶을 위해 죽음을 새로이 인식하고 애도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일은 지금의 위기의 해법을 구하는 과정이며, 희망과 경각심과 변화의 측면에서 이를 이해할 때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바꿔내는 역사가 될 것이다.
필자는 현재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유의미성을 철학적으로 고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하였다. 첫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는 죽음을 어떤 의미에서 ‘고독사’로 규정짓는가? 둘째, 그렇다면 왜 사망 직전까지 육체적인 검사와 치료에만 집중하는가? 전자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는 죽음을 고독사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공간적으로 홀로 거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거주할지라도 임종 과정에서 연명장치에 의존한 후 의사의 사망선고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가족과의 작별인사나 주변의 정리도 거의 생략되는 관계 단절에서 오는 죽음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죽음을 ‘관계적 고독사’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임종기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생애 마지막을 가족, 주변인과 함께 함으로써 병원 치료 중 관계적 단절로부터 오는 고독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것은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 유의미하게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