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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씨책] 미디어와 법](/img_thumb2/9791128804533.jpg)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언론학/미디어론
· ISBN : 9791128804533
· 쪽수 : 474쪽
· 출판일 : 2017-03-1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01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2 취재의 자유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03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 I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04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 II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05 사생활권과 초상권
심석태 SBS 기자·법학박사
06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7 언론피해구제제도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08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10 광고와 상업적 표현의 자유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 방송 규제
권형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12 통신 규제
이성엽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3 인터넷과 언론 자유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14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과 법
윤성옥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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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책속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하여 스스로 공동 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01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중에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소설, 연극, 드라마에 제시된 내용들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아 사자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설, 연극, 드라마는 창작자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가상의 이야기를 담아 내는 허구의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까? 대법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이 한국 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 <서울 1945>의 작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역사 드라마의 특성에 따른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03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 I’ 중에서
애초에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외부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입이나 사생활 형성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족했다. 하지만 사생활권 논의는 이런 소극적이고 방어적 개념에서 점차 사생활 영역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했다. 1965년 연방대법원이 피임 도구 사용을 금지하는 코네티컷주(Connecticut)의 법률이 결혼 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자유 영역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 ‘05 사생활권과 초상권’ 중에서
2008년의 ‘VOD’ 판결은, 비디오물의 심의와 등급 분류 기능을 담당하는 법정 심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 관람가’로 판정한 비디오물을 포털 사이트가 내용의 편집이나 변경 없이 다시 VOD(Video on Demand)의 형태로 성인에게만 제공하였는데, 검찰이 2005년도에 VOD 제작자와 이들 VOD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포털 사이트의 대표와 실무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정보배포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이다.
- ‘08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중에서
인터넷에서 P2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해서 보았던 대학생 E는 며칠 후 법무법인이 보낸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다. E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화를 개인적으로 감상했을 뿐 그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미처 몰랐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는 사적 복제 조항을 두고 있다. E처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만 이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 ‘09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중에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2010헌마47).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의 입법 목적인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은 인터넷 주소 추적, 당해 정보의 삭제와 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 처분 등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본인확인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았다. 또한 본인확인제가 온라인 이용자의 의사 표현을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부담을 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13 인터넷과 언론 자유’ 중에서